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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세에 다시 더합니다: 금액은 증여한 날 기준, 손주·사위는 5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 에 준 것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합니다.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 만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의 시가 입니다. 8년 전 3억원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6억원이 됐어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3억원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따로 보셔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2년 사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규칙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가’입니다.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받은 사람 합산 기간 주의할 점 배우자, 자녀 사망일 전 10년 보통의 경우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 사망일 전 10년 포기해도 이 계산에서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손주, 사위, 며느리 사망일 전 5년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친척·지인 사망일 전 5년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미리 받은 재산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 제2조 제4호 ). 그래서 포기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대신,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기간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닙니다.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셉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증여일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면 신고서나 등기부의 날짜부터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