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한 달 월급으로 떼지 않습니다: 1월부터 나눠 계산하고 연말정산에서 확정
성과급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또는 적게 떼였다면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을 그달 월급에 얹어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로 나눠 월평균을 낸 뒤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는 세금도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세액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월급 500만 원인 직장인이 10월에 성과급 1,0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실제 간이세액표로 계산해 봅니다. 올해 이미 한 번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왜 더 많이 떼이는지, 건강보험료가 언제 따라오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몇 달로 나눠 계산하나
기준은 소득세법 제136조입니다. 성과급(법의 표현으로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이 갈립니다.
| 경우 | 나누는 기간 |
|---|---|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성과급 (예: 상반기 성과에 대해 6월에 주는 상여) | 그 기간의 월수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 (올해 처음 받는 경우) |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 (올해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 | 직전 성과급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달까지 |
나누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성과급을 나누는 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 그 기간의 평소 월급(비과세 제외)에 더해 월평균 급여를 만듭니다.
- 그 월평균 급여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나온 세액에 월수를 곱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입니다.
월급 500만 원, 10월 성과급 1,000만 원이면
공제대상가족이 본인과 배우자 2명이고, 월급 500만 원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세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가져왔습니다.
- 올해 처음 받는 성과급이라 1~10월, 10개월로 나눕니다. 1,000만 원 ÷ 10 = 월 100만 원입니다.
- 월평균 급여는 5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월 600만 원·가족 2명 칸은 466,060원입니다.
- 월급 500만 원·가족 2명 칸은 306,710원입니다. 10개월 동안 이만큼씩 이미 떼였습니다.
- 성과급 소득세 = (466,060원 − 306,710원) × 10 = 1,593,50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 10%(159,350원)를 더하면 약 175만 원, 성과급의 17.5% 정도입니다.
나누지 않고 10월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표로 월 1,500만 원·가족 2명 세액은 3,200,970원입니다. 여기서 월급분 306,710원을 빼면 성과급 소득세만 2,894,260원이 됩니다. 1년 치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한 달 소득으로 치는 방식보다 이 예시에서 130만 원가량 적게 뗍니다.
올해 두 번째 성과급이 더 많이 떼이는 이유
같은 사람이 6월에 이미 성과급을 한 번 받았다면 10월 성과급은 7~10월, 4개월로만 나눕니다. 1,000만 원 ÷ 4 = 월 250만 원이라 월평균 급여는 750만 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월 750만 원·가족 2명 칸은 797,090원입니다. 소득세는 (797,090원 − 306,710원) × 4 = 1,961,520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첫 성과급일 때보다 약 37만 원 더 떼입니다. 나누는 기간이 짧을수록 월평균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손해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총급여가 같다면 연말정산에서 계산하는 최종 세금도 같습니다. 성과급에서 더 뗀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일부만 넣어 어림한 표입니다. 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에서 뗀 세금은 미리 낸 돈에 가깝습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로 세금을 확정한 뒤,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성과급이 크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1년 총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적용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35%, 1억 5천만 원 초과는 38%, 5억 원 초과는 4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과세표준과 연봉의 차이는 연봉 1억이면 세율 35%인지 과세표준으로 따져 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그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낼 돈이 줄어듭니다. 전체 세금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이라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했습니다.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은 추석 연휴 뒤 9월 마지막 주에 안내될 예정입니다(아주경제). 언론은 1인당 수억 원대를 예상하면서 상당 부분이 자사주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식은 금액이 커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적용되는 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 원을 넘으면 칸 대신 계산식을 씁니다. 월 4,500만 원 초과분은 42%, 8,700만 원 초과분은 45%로 계산합니다. 연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최종 세율도 4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6.2%입니다. 10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45%, 지방소득세를 합쳐 49.5%입니다. 성과급에서 뗀 세금과 연말정산 확정 세액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금액을 공지받으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언제 따라오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시점이 다릅니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성과급이 반영되기 전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준 보수 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공단은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걷거나 남는 돈을 돌려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9조). 성과급도 보수에 들어갑니다. 올해 성과급이 크면 흔히 ‘4월 건보료 정산’이라 부르는 이 정산 때 내년 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가 신청해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월급만으로 이미 상한을 넘는 사람은 성과급을 받아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성과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혀 있을 겁니다. 위 계산식에 자기 월급, 가족 수, 나누는 기간을 넣어 보면 떼인 금액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세금은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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