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헬스장 이용권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두 달 만에 문이 닫혔습니다. 카드값은 아직 10개월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매자 잘못으로 계약이 어긋났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결제할 때부터 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였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긁고 카드값이 부담돼서 나중에 할부로 바꾼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Metrónomo,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철회"와 "항변"은 다릅니다 헷갈리는 두 권리를 먼저 나눕니다. 할부철회권 은 변심으로 인한 취소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방문판매로 샀다면 14일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 은 판매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못 받았거나,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약을 거부하거나, 가게가 폐업·연락 두절이 됐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 고 카드사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카드사 신청서에는 "할부계약 무효 등 항변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 이 대상입니다. 항변권을 쓰려면 세 조건이 맞습니다 카드사(국민카드 기준)가 안내하는 제외 거래를 뒤집어 보면 요건이 나옵니다. 구분 적용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거래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할부 거래 항변 사유 미수령, 취소 지연, 제품 하자, 환불·해약 거부, 부도·폐업·연락 불가, 허위·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 부당 요금 청구 등 다음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일시불 거래 — 일시불로 산 ...
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먼저 두 날짜를 세어 보세요. 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는지 , 그리고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는지 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이면 예식일이 얼마나 남았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15일이 지났어도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총비용의 10%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이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예식업 항목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제6조). 계약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취소할 때: 남은 날짜별 위약금 신랑·신부 쪽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입니다.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 배상’은 계약금을 돌려받되 총비용의 그 비율만큼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날짜는 예식장에 해제를 통보한 날 을 기준으로 셉니다. 해제를 알린 때 소비자가 취소할 때 예식장이 취소할 때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 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까지 남은 날과 관계없음) -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5일이 지났으면 동의한 계약추진비만 공제 가능)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29~1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9~1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이 2027년 5월 15일이라면 150일 전은 2026년 12월 16일입니다. 이날까지 알리면 계약금만 정리하면 되고, 12월 17일부터는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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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제품에 붙은 제조일 을 보세요. 냉장고·TV는 제조일부터 9년, 세탁기·정수기·전자레인지는 7년 안이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면 그냥 버릴 일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일 입니다. 품질보증기간(대개 1년)이 지난 뒤라면 돌려받는 돈은 쓴 기간만큼 뺀 남은 값에 산 값의 10%를 더한 금액 입니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산 값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12월 18일 개정판)에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세는 날이 다릅니다 가전 수리에서 헷갈리는 기간이 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은 공짜로 고쳐 주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 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춰 둬야 하는 기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산 날(배송받은 날) 부터 셉니다. 영수증이 없어 산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반면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 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오래 있다가 팔린 제품은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부품보유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제조일은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명판 스티커, 또는 품질보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고시보다 짧게 적었거나 아예 안 적었다면 고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품목별 기간 고시 별표 Ⅲ에서 많이 쓰는 가전만 옮겼습니다. 오른쪽 칸의 부품보유기간이 아래 환급 계산의 ‘내용연수’로도 쓰입니다. 품목 품질보증기간 (산 날부터)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부터) TV, 냉장고 1년 9년 에어컨(냉방 전용) 2년 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 1년 8년 보일러 2년 8년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1년 7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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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캐리어가 찢어져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까지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항공사에 알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은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액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승객 한 명당 1,519 SDR, 국내선은 1,131 SDR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받습니다. 긁힘이나 이름표 분실처럼 항공사가 처음부터 배상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기준입니다. 파손·지연을 알리는 기한과 소송 기한은 두 규정이 같습니다. 상황 알리는 기한 기한을 넘기면 캐리어 파손, 안에 든 물건 일부 분실 발견 즉시,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멀쩡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 불가 짐이 늦게 도착(지연)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지연 손해 청구 불가 짐이 끝내 안 옴(분실) 국제선은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 이 지나면 분실로 보고 청구(국내선은 항공사 약관에 따름) — 소송 도착한 날(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배상 청구권 소멸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첫 줄입니다. ‘발견 즉시’가 원칙이고 7일은 나중에 발견한 손상까지 봐주는 마지막 날이라, 벨트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바퀴와 겉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면 항공사 직원이 사고 보고서(PIR)를 써 주고, 이것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했다면 7일 안에 항공사 홈페이지의 신고 양식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제31조·제35조 , 상법 제911조 ). 여러 항공사를 갈아타고 왔다면 마지막 구간을 운항한 항공사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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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 가구가 긁히거나 가전이 고장 났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금액 계산이 아니라 날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분실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만 지키면, 업체는 “우리 직원이 조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사 당일 약속을 깨거나 늦게 왔을 때의 배상은 모두 계약금의 몇 배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계약서에 표준약관이 붙어 있는지가 받을 돈을 가릅니다. 짐을 풀기 전, 상자와 큰 가구가 거실에 모여 있는 이삿날 풍경. 사진: Fil.Al, Wikimedia Commons(CC BY 2.0) 파손·분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 30일, 1년, 5년 표준약관 제18조의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 기한 기산점 일부 파손·분실을 업체에 알리기 30일 짐을 인도받은 날 파손·분실·지연 배상 청구 전체 1년 짐을 인도받은 날(짐 전부를 잃었으면 약정된 인도일) 업체가 파손 사실을 알고 숨긴 채 넘긴 경우 5년 짐을 인도받은 날(30일·1년 기한 적용 안 됨) 30일은 통지 기한입니다. 그 안에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다”를 알려 두면 됩니다. 붙박이장 안쪽이나 서랍 속 물건처럼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피해가 많으니, 짐을 다 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견하는 대로 알립니다. 업체에는 사고증명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는 파손·분실·지연이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때도 이 서류가 쓰입니다. 파손되면 얼마를 받나: 새 제품값이 아니라 이삿날 기준 가치 배상 방식은 수리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표준약관 제14조). 수리 가능 : 업체가 고쳐 줍니다. 수리 불가능하거나 분실 : 약정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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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어들었거나 색이 빠졌다면, 배상액은 “옷값 전부”도 “세탁비 몇 배”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은 산 가격 × 배상비율 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 종류별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계산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소 잘못인지, 옷 자체의 문제인지입니다. 그리고 옷을 찾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따질 수 있는 길이 거의 닫힙니다. 세탁을 마치고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옷들. 사진: m0851 / Unsplash, Wikimedia Commons(CC0) 세탁소가 책임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탈색, 변색·퇴색, 재오염, 손상이 생기면 세탁소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분실이나 소실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맡길 때의 확인 의무 입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도 인수 때 이미 이염돼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한 세탁소가 결국 책임을 진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옷의 원단·염료·부자재가 애초에 세탁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이었다면 책임은 판매처나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세탁소가 아니라 산 곳에 교환·환급을 요구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서로 말이 다르면 아래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배상액 계산: 산 값 × 배상비율 먼저 옷의 내용연수 를 찾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가운데 자주 맡기는 옷은 이렇습니다. 옷 종류 내용연수 면셔츠·티셔츠·와이셔츠, 넥타이, 속옷·내복, 작업복·사무복 2년 여름 정장·여름용 바지·스커트, 스웨터·카디건, 실크 블라우스, 스포츠웨어, 특수워싱 청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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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PT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액에서, 해지를 알린 날까지 지난 날짜(또는 받은 횟수)만큼을 빼고, 위약금으로 그 총액의 10%를 더 뺍니다. 할인가로 샀다면 할인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헬스장이 “정가로 다시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 “하루만 와도 한 달로 친다”고 하면 그 계산이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예시 두 가지, 헬스장이 다르게 계산해 올 때 짚을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10%까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헬스·PT·요가·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거나 이미 제공한 서비스 값을 넘는 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32조). 위약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에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와 요가·필라테스는 모두 총계약대금의 10% 가 상한입니다. 총계약대금에는 입회금·가입비도 들어가지만 보증금은 빠지고, 보증금은 따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계산식: 기간권은 날짜, PT는 횟수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은 같은 식을 씁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입니다. 언제 해지했나 돌려받는 금액 이용 시작 전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기간권,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지난 날짜 ÷ 계약 날짜) − 위약금 횟수권(PT 등),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받은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날짜는 해지 의사가 헬스장에 닿은 날까지 셉니다. 말로만 하면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기니 날짜가 남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알립니다. 안 나간 날도 지난 날짜에 들어갑니다. 고시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 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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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정품처럼 판 유통 브로커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8만 3천 개, 4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해 보니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 이런 제품을 샀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보세요. 가품은 법에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에 해당해 이미 써 버렸어도 반송비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가품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까지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판매분은 모두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이 정한 간편한 환불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통량이 많았던 것은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1만 4,644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5,732개),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2,958개), 건강기능식품인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3만 4,444개)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8,374개) 등입니다. 정품 회사가 아니라 이름을 베낀 가짜가 오픈마켓에서 팔린 사건이므로, 공식 판매처에서 산 정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품이면 단순변심 반품과 세 가지가 다릅니다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내는 반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송비를 내고, 쓰지 않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일반 규칙은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정리한 글 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로 넘어가면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순변심 가품(표시·광고와 다름) 기한 받은 날부터 7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 이미 써 버렸을 때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으면 거절될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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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동안 낸 돈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일부 보장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납입금의 50% 이고,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로 받는 ‘내상조그대로’를 고르면 낸 돈을 100% 인정 받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합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사라진 피해보상금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억 원이라고 동아일보가 9월 21일 보도 했습니다. 마감이 남은 업체 세 곳에서도 45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마감은 (주)대노라이프 가입자의 11월 2일 입니다. 지금 보상 신청을 받는 상조회사와 마감일 두 공제조합이 현재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곳은 아래 여섯 곳입니다. 업체 이름을 누르면 조합의 보상 공지로 이동합니다. 상조회사 보상하는 곳 신청 마감 (주)대노라이프 상조보증공제조합 2026년 11월 2일 순복음라이프(주) (옛 효경라이프) 상조보증공제조합 2027년 4월 8일 (주)위드라이프그룹 상조보증공제조합 2027년 11월 4일 모두펫그룹(주) 상조보증공제조합 2029년 2월 26일 (주)대노복지사업단 한국상조공제조합 2031년 7월 8일 아가페라이프(주) 한국상조공제조합 2031년 8월 2일 ‘대노라이프’와 ‘대노복지사업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이고, 보상하는 조합도 마감도 다릅니다. 대노라이프 가입자에게 남은 시간은 6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기준으로 영남글로벌은 올해 7월 27일, 국방몰라이프는 5월 4일, 한효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에 마감했습니다. 3년인 곳과 5년인 곳이 섞인 이유 신청 기간은 조합마다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은 폐업·등록취소 같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입니다(2018년 8월 22일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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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가 오버부킹이나 자기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면 결제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사업자 잘못으로 숙박 계약이 깨지면 낸 돈을 돌려주고, 거기에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더 얹어 배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더 받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숙소가 이용일 며칠 전에 취소를 알렸는지 , 그리고 그 숙박이 성수기인지, 주말인지 입니다. 여행 당일 현장에서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결제액만 환불받고 끝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숙박 오버부킹·일방 취소 상담은 1,380건이고, 올해는 8월까지 342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322건)를 넘었습니다. 주요 숙박 플랫폼 약관에 이 배상 기준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9월 18일 ). 취소 통보를 받은 날짜별로 받는 돈 1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기부터 보겠습니다. 표의 ‘환급’은 결제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고, 퍼센트는 그와 별도로 총요금에 곱해 더 받는 배상액입니다.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금·토, 공휴일 전날) 이용일 2일 전까지 환급 환급 이용일 1일 전 환급 + 총요금의 10% 환급 + 총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환급 + 총요금의 20% 환급 + 총요금의 30% 예를 들어 비수기 토요일 밤에 20만 원짜리 방을 잡았는데 도착해 보니 방이 없다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6만 원(총요금의 30%)을 더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전날 연락을 받았다면 더 받는 돈은 4만 원(20%)입니다. 여름(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12월 20일~2월 20일) 성수기는 구간이 더 잘게 나뉘고 비율도 높습니다. 성수기,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 이용일 10일 전까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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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에 넣어 둔 종이 상품권이나 카카오톡 선물함에 남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쓸 수 있는 기한 이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 제64조 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상품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종이는 구매액의 90%, 모바일은 금액과 받는 방법에 따라 90%에서 100%까지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프트카드 여러 장. 사진 Tom Eppenberger Jr.(색보정·자르기 Daniel Case),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 .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사가 정한 사용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물건으로 바꿔 갈 권리는 사라지지만, 이미 낸 돈에 대한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권이 없어지는 시점이 소멸시효 5년입니다. 주의할 것은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 입니다. 두 종류가 다릅니다. 종이 상품권 — 상품권을 발행한 날 부터 5년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상품권에 인쇄된 발행일 기준이어서, 선물로 받았다면 실제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전자 상품권 — 구매한 날 또는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 부터 5년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 충전해서 쓰는 카드형은 충전한 순서대로 시효가 차례로 완성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 입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이라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일 때만 구매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종이 90%, 모바일은 최대 100%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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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 는 조정안을 받지 않겠다고 9월 11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상이 무산된 사람은 3,700만 명이 아니라 50명 입니다. 그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5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털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뉴스가 50명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는 14만 5,653명짜리 사건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조정은 처음부터 두 곳에서 따로 돌아갔고, 이번에 끝난 것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조정 창구가 두 곳입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근거 법도 다르고, 신청 시기도 신청 인원도 다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인원 50명 14만 5,653명 신청 시기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11일·23일, 2026년 6월 12~26일 추가 모집 진행 상황 2026년 7월 22일 1인당 10만 원 결정 → 쿠팡 거부로 종료 2026년 8월 18일 처리기간 연장 공고 → 결과 대기 근거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에 쿠팡이 거부한 것은 소비자원 쪽입니다. 소비자원은 7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 에서, 이름·이메일·주소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한 기간 정보를 빼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이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쪽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처음 1,676명의 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정부 조사를 이유로 2026년 2월 9일 절차를 멈췄고, 제재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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