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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배상: 50만 원 한도와 14일이 갈리는 지점

추석 선물로 부친 택배가 찌그러져 도착하거나 연휴가 끝나도록 오지 않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가 난 뒤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부칠 때 운송장을 어떻게 적었는지 에서 이미 갈립니다. 가액 칸을 비워 두면 배상 한도가 50만 원에서 끊기고, 늦기만 한 경우에는 물건값이 아니라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고, 이 기간 일평균 물량을 평시 1840만 상자에서 1930만 상자로 약 4.9%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 물량이 몰리는 만큼 파손과 지연이 생길 여지도 함께 커집니다. 기준이 되는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입니다. 아래 조문 번호는 이 표준약관과, 이를 그대로 따르는 택배사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상 한도는 운송장 '가액' 칸이 정합니다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이 직접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운송물의 종류·수량과 함께 적는 가액 입니다(제7조 제2항 제3호). 이 칸을 채웠는지에 따라 배상 규정이 통째로 갈라집니다. 운송장 가액 칸 적용 조문 배상 한도 가액을 적었다 제22조 제2항 적어 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또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 비워 뒀다 제22조 제3항 50만 원 비워 뒀지만 가액에 따른 할증요금을 냈다 제22조 제3항 해당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 포장 하나가 50만 원을 넘거나 운송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면 택배사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반대로 1포장 가액이 190만 원을 넘으면 아예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6호). 세 변의 합이 120cm를 넘거나 무게가 10kg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나가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다 접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