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올해는 20만 원까지 손해가 아닙니다: 바뀐 44% 구간과 못 받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만 내는 것이 정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 원 이하였고, 전체 기부의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간만 정확히 채운 것입니다.

올해는 그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세금이 14만 4천 원 줄고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이 생겨, 돌아오는 것이 20만 4천 원입니다. 낸 돈보다 많습니다.

대신 20만 원을 넘겨 낼 생각이라면 판단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에 따라 다시 나누는데,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낼 돈과 내년으로 미룰 돈이 여기서 갈립니다.

올해 적용되는 구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고향사랑e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과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액의 30% 한도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간 누적 기부액 세액공제율 돌아오는 것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기부 → 세금 10만 원 + 포인트 3만 원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올해 신설) 20만 원 기부 → 세금 14만 4천 원 + 포인트 6만 원
2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까지) 16.5% 100만 원 기부 → 세금 27만 6천 원 + 포인트 30만 원
20만 원 초과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33% 100만 원 기부 → 세금 40만 8천 원 + 포인트 3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값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이 빠져 합계가 1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되므로, 90,909원만 보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곳에 10만 원씩 내면 두 번째는 전액공제가 아닙니다

표의 기준은 한 번의 기부액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낸 기부금의 누적액입니다. 고향이 둘이라서 A군과 B군에 10만 원씩 나눠 냈다면, 누적 20만 원이므로 앞의 10만 원만 100% 구간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44% 구간입니다. 두 번 다 전액공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따로 쌓입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를 보면 포인트는 매회 기부금의 30% 한도로 기부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지역 답례품은 살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지만 남에게 넘길 수 없으며, 회원 탈퇴 시 소멸합니다.

그래서 나눠 내는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세금에서 돌아오는 금액은 어디에 냈든 누적액으로 계산되고, 답례품만 두 지역에서 각각 고르게 됩니다. 다만 한 지역에서 값이 나가는 답례품 하나를 고르고 싶다면 한 곳에 몰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선물용 바구니에 담긴 한우 등심과 채끝 부위 생고기

지난해 가장 많이 선택된 답례품은 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이었고, 전체 답례품 판매 건수의 56.9%를 농축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은 경기 고양축협의 한우 등심입니다. 사진: 고양축산농협, CC BY-SA 4.0

낼 세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지출한 만큼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이 적어 원래 낼 세금이 없거나, 인적공제·의료비·주택자금 같은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 된 사람은 10만 원을 내도 돌아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답례품 3만 원어치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공제 한도를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지만,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와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반영되기까지 대략 한두 달이 걸립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 원 초과 여부가 정확히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낼 수 없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때 제외되는 것은 광역과 기초 두 곳 모두입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의 예를 그대로 옮기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의 다른 시·군은 가능하지만 경기도청에는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름과 달리 출생지나 연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본 적 없는 지역이라도 답례품이나 사업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1인당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넘길 생각이라면: 올해가 나은 경우, 내년이 나은 경우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은 지금 16.5%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을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넷으로 나누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는 이렇습니다. ④유형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지금은 19만 3,500원(10만 원×100% + 10만 원×44% + 30만 원×16.5%)을 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23만 7,500원(10만 원×100% + 10만 원×55% + 30만 원×27.5%)이 됩니다. 4만 4천 원가량이 늘어납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44%가 그대로지만 나머지 비수도권은 5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 10만 원만 낼 사람: 이 구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내든 내년에 내든 같으니 굳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20만 원까지 낼 사람: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낼 생각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비수도권 시·군이 목적지라면 내년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20만 원을 크게 넘겨 낼 사람: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목적지라면 내년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재난지역은 올해가 오히려 낫습니다.

단서를 분명히 해 둘 것이 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정부안일 뿐이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이 ③유형이고 어느 곳이 ④유형인지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형 구분이 공개되기 전에는 "내 고향이 몇 유형인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33%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33%로 두 배가 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때입니다. 조건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낸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올해 선포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포일 지역 3개월이 되는 때
2026년 8월 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11월 초
2026년 8월 21일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11월 하순
2026년 9월 4일 경남 통영시 전역(추가 선포) 12월 초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비로 거제에 956.1㎜, 통영에 766.9㎜가 쏟아져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9월 4일 통영시 전역이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앞서 7월 호우로는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이 선포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포 범위가 시·군 전체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인 경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33% 적용 여부는 기부 화면에 표시되는 특별재난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말정산 때 그 항목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월에 임박해 결정하면 3개월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

기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을 마친 뒤 지자체나 특정 사업을 골라 결제하고, 마지막에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지정기부를 고르면 기부금이 그 사업에만 쓰입니다.
  • 민간 연계 플랫폼: 같은 제도를 다른 화면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별로 별도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농협 창구: 전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약 5,900곳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현장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과 지정기부 사업을 한자리에서 보고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10만·3만·1만 원 상당 상품권)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두를 이유는 마감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기부는 12월 31일까지 언제든 할 수 있고, 그해에 낸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모금액 1,515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12월 한 달에 들어왔습니다. 인기 있는 답례품은 그 시기에 품절되기 쉽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있다면 세금 마감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이 남아 있는지 쪽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낼 세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올해는 20만 원까지가 손해 보지 않는 구간이고, 두 곳에 나눠 내더라도 세금 계산은 누적액으로 합쳐집니다. 그 이상을 낼 생각이라면 목적지가 특별재난지역인지(올해 안, 선포 후 3개월 이내), 아니면 내년 개편을 기다릴 비수도권 시·군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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