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47만 원 기준은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20% 감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2026년에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247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사는 집과 타는 차, 예금 잔액을 정해진 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기도 하고,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받게 되더라도 얼마가 깎이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47만 원은 어떤 금액인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쪽 70%가 들어오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8.3%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여기서 먼저 걸리는 것이 부부가구의 정의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준이 8.3%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는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기준선은 상위 30%를 걸러 내는 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선정기준액 결정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일해서 번 돈은 상당히 깎아 줍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 줍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복지부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을 벌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만 8,000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230만 원과 한참 다릅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빠뜨리기 쉬운 공제가 셋 더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빼고 셉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국가유공자 보상금 같은 일부 보상금·수당은 월 43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제6조와 제6조의2·제6조의3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값을 12로 나눠 붙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이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지역 | 해당하는 곳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잡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이고 이를 12로 나누므로,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300분의 1이 매달 소득으로 붙는 셈입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전혀 없고 빚도 없다면, 집 하나만으로 탈락하는 공시가격은 이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 지역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대도시 | 약 8억 7,600만 원 | 약 13억 2,060만 원 |
| 중소도시 | 약 8억 2,600만 원 | 약 12억 7,060만 원 |
| 농어촌 | 약 8억 1,350만 원 | 약 12억 5,810만 원 |
공시가격이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를 갖고 예금 5,000만 원이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환산액은 월 165만 원이어서 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데 떨어지는 세 가지 경우
위 계산과 별개로, 재산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없는 재산이 계속 따라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그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 값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면 소득인정액이 월 4,000만 원으로 잡히니 사실상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다만 빠져나갈 길이 고시 제11조에 여섯 가지 열려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멸실로 인정된 차, 불법명의 차입니다. 여기 해당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를 적용합니다. 비싼 차를 오래 탄 경우라면 차령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자동차와 똑같이 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붙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1촌 이내 직계비속, 즉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잡습니다. 집을 물려주고 그 집에 얹혀사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
| 월 무료임차소득 | 39만 원 | 52만 원 | 65만 원 | 97만 5,000원 | 130만 원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판 재산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그날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일부만 차감하고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차감해 주는 것은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쓴 돈,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요양비·위자료·양육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한 금액, 처분에 따른 세금, 그리고 자연적 소비금액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처분일로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월 267만 9,518원, 부부가구 월 324만 7,369원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단독가구가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다른 차감 항목이 없을 때 약 112개월, 그러니까 9년 4개월쯤 지나야 그 재산이 0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를 받고, 어디서 깎이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2026년 1월 21일 시행 고시). 다음 네 경우에 해당하면 이 금액 전부가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그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계산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인데,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은 남는다는 뜻입니다(기초연금액 산정).
그다음이 감액입니다. 두 가지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 감액 | 적용되는 경우 | 결과 |
|---|---|---|
| 부부 감액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 각자 20%씩 깎아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 넘는 만큼 깎되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은 3만 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합계 6만 9,940원이 최저선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밑도는 분에게 적용되는 장치로, 기준선을 살짝 넘어 못 받는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습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퇴직수당·재난부조금 같은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되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됩니다(대상자 안내).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기간은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가 들어옵니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지만, 신청을 미루는 것은 그대로 손해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접수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챙길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양쪽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신청방법).
여기서 반드시 같이 신청할 것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라고 알려 줍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을 막아 주는 장치입니다. 올해 기준이 8.3% 오른 것처럼, 떨어진 해의 기준으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신청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신청과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환급금을 미끼 삼는 사칭도 흔한데, 구분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사칭 문자 구분에 정리했습니다.
받다가 멈추는 경우
수급자가 된 뒤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나오고 그다음 달부터 멈추며,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지급정지).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해외 체류 60일은 자녀를 따라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걸립니다. 출국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넣습니다(연금지급). 올해 9월 25일은 추석 당일이라 이번 달 입금일은 평소와 다릅니다. 카드 결제일과 대출 이자, 보험료 자동이체가 연휴에 어떻게 밀리고 앞당겨지는지는 추석 연휴 금융 일정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지금 구조는 소득 하위 70%에 비슷한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까지 근접했다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에 거의 닿았다는 것은 대상을 더 넓히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9월호 보건복지포럼에 실은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35.9%로 전체 가구 평균 15.3%의 두 배가 넘는다고 분석하고,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빈곤선에 가까운 중위소득 40~50% 구간 노인 9.8%의 경우 빈곤선을 넘는 데 모자란 돈이 한 달 17만 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입니다(한국경제TV 2026년 9월 19일 보도).
다만 이것은 제안과 논의 단계입니다. 지금 접수되는 신청은 모두 올해 고시된 247만 원과 34만 9,700원으로 처리됩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확인할 순서
먼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247만 원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이때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차는 차령까지 함께 넣어야 실제와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계산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서 조금 넘어 보여도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 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다면 간병비 부담도 2027년 상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조건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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