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통보, 다시 계산한 가점이 커트라인 넘으면 당첨 유지: 취소되면 수도권 1년 제한

청약에 당첨된 뒤 사업주체에게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소명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 안에 자격이 맞다는 서류를 내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둘 다 안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에서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드문 일도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이후 사유가 기록된 3만2,646건을 보면 주택 소유 판단(20.9%), 무주택기간 계산(14.3%), 부양가족(9.3%), 거주지역 선택(7.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데일리, 김미애 의원실이 받은 한국부동산원 자료 ). 자격과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전산으로 맞춰 보는 일은 당첨자가 정해진 뒤에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 이름 없이 적은 조항 번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것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결과가 갈리는 경우 통보서에서 먼저 볼 것은 부적격 사유와 소명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은 사업주체가 정하며 통보일부터 최소 7일입니다(제52조 제3항). 그다음 결과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 결과 전산 기록과 달리 자격이 맞다는 서류를 냄(이미 판 집, 60세 이상 부모 명의 집 등) 자격이 확인되면 당첨 유지 가점만 잘못 적었고, 다시 계산한 점수가 그 순위 당첨 커트라인 이상 당첨 유지(제58조 제4항)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었음(미달) 그 순위 자격만 갖추면 당첨 유지 1순위가 아닌데 1순위로,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 점수와 관계없이 구제되지 않음(제58조 제4항 단서) 소명하지 못했고 다시 계산한 점수도 미달 당첨 취소 두 번째 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