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세에 다시 더합니다: 금액은 증여한 날 기준, 손주·사위는 5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것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합니다.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만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의 시가입니다. 8년 전 3억원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6억원이 됐어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3억원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따로 보셔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2년 사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규칙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가’입니다.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주의할 점 |
|---|---|---|
| 배우자, 자녀 | 사망일 전 10년 | 보통의 경우 상속인입니다 |
| 상속을 포기한 자녀 | 사망일 전 10년 | 포기해도 이 계산에서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
| 손주, 사위, 며느리 | 사망일 전 5년 |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 형제·친척·지인 | 사망일 전 5년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미리 받은 재산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제2조 제4호). 그래서 포기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대신,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기간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닙니다.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셉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증여일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면 신고서나 등기부의 날짜부터 찾아 두세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으로 특례를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더합니다(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얼마로 더하나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의 가격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제4항). 값이 오를 재산을 일찍 넘기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돌아가셔서 합산되더라도, 그 뒤에 오른 가격은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진 재산도 증여 당시 가격으로 더합니다. 5억원에 넘긴 주식이 3억원이 됐어도 5억원이 들어갑니다.
모든 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대 준 생활비·교육비·치료비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비과세 증여는 처음부터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에도 더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제46조). 명절 용돈을 받아서 쓴 경우와 통장에 모아 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절 용돈 증여세, 받아서 쓰면 비과세·통장에 모으면 과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내나요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한 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그때 매겨졌던 증여세를 빼 줍니다(제28조). 다만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빼 주는 것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깎아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깎기 전 세액입니다.
-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가운데 그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몫만큼만 뺍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그 사람 몫의 상속세 안에서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면 빼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공제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부과 기간이 이미 지나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은 재산도 빼 줄 세액이 없습니다.
합산이 손해가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입니다. 증여할 때 낮은 구간에서 나눠 낸 세금이, 합산되면 높은 구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공제 한도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됩니다(제24조).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을 보여드리려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 항목 | 6년 전 증여 (합산됨) | 11년 전 증여 (합산 안 됨) |
|---|---|---|
| 사망 때 남은 재산 | 7억원 | 7억원 |
| 아들에게 준 현금 | 3억원 더함 | 더하지 않음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원 | 7억원 |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 10억원 |
| 공제 한도 | 10억 − (3억 − 5천만) = 7억5천만원 | 7억원 (과세가액까지) |
| 과세표준 | 2억5천만원 | 0원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최소 5억원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장례비·채무 같은 다른 항목은 뺐습니다.
왼쪽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도 한도 때문에 7억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6년 전에 매겨진 증여세를 한도 안에서 뺍니다. 오른쪽은 증여가 10년 밖이라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증여 시점이 몇 년 차이 나느냐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통장에서 뺀 돈: 1년 2억, 2년 5억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빼서 나눠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기서 막힙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팔아 돈을 받았는데 쓴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5조). 돌아가신 분이 1~2년 안에 진 빚도 같은 기준입니다.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③ 그 밖의 재산입니다. 예금 1억5천만원, 부동산 매각 1억5천만원이면 어느 쪽도 1년 2억원에 닿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전부 더하지는 않습니다. 쓴 곳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더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하나도 더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 사망 전 8개월 동안 예금 3억원 인출 | 병원비 등 1억원 입증 | 2억5천만원 입증 |
|---|---|---|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2억원 | 5천만원 |
| 빼 주는 금액: 3억×20%=6천만 vs 2억 | 6천만원 | 6천만원 |
|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 | 1억4천만원 | 0원 (5천만 < 6천만) |
은행·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빌린 빚은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이지 못하면 20% 공제 없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제15조 제2항). 국세청의 추정상속재산 안내에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계산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쓴 곳을 설명하는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챙길 것
- 사망일 기준 10년 안 증여 목록을 만듭니다. 받은 사람, 증여일, 신고한 가액, 그때 낸 증여세를 적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과 등기부가 출발점입니다.
- 손주·사위·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만 따로 표시합니다.
- 사망 전 2년 동안의 통장 인출과 부동산 매각을 재산 종류별로 합쳐 1년 2억원, 2년 5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쓴 곳의 증빙을 모읍니다.
-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9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농지가 섞여 있다면 세금과 별개로 농지 처분 문제도 따라옵니다. 상속받은 땅 농사 안 지으면 처분될까에서 1만㎡ 기준과 임대·휴경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와 공제 한도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가 10년 안에 여러 번 있었거나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것 같으면, 목록을 만들어 세무 상담(국세상담센터 126)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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