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만으론 못 받습니다: 인정되는 폐업 사유와 등급별 금액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냈고, 적자나 매출 감소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폐업했으며, 다시 일하거나 창업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 등급이 정합니다. 가입 기간 내내 같은 등급이었다면 가장 낮은 1등급은 하루 약 3만 5,900원, 가장 높은 7등급은 약 6만 6,700원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습니다.

올해 7월까지 2,968명, 그런데 가입자는 자영업자의 1.2%

고용노동부 자료로는 올해 1~7월 폐업 뒤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2,968명, 지급액은 133억 원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3,820명을 일곱 달 만에 77.7%까지 채웠습니다(헤럴드경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 9,553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80만 7,000명의 1.2% 정도입니다(뉴데일리).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입 이력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부세종청사 11동 외벽 위쪽에 '11동 고용노동부' 글자가 붙은 흰색 건물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를 맡는 고용노동부(정부세종청사 11동).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인정되는 폐업, 인정되지 않는 폐업

가장 많이 갈리는 곳이 폐업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은 경우, 방화 같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을 바꾸려고 폐업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매출 쪽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간은 모두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을 기준으로 셉니다.

  • 연속 적자: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
  • 매출 20% 감소: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듦
  • 감소 추세: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그 앞 2개 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 농림어업: 직전 달부터 1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매출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 자연재해: 태풍·홍수 같은 재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고 1년 안에 폐업
  • 본인 건강: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영업을 못 함
  • 가족 간호: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을 맡길 사람이 없음
  •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움

상가 사정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봅니다.

  • 재계약 거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거부당함.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노력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 임차료 인상: 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가 3년 사이 15% 이상 오르거나 오른 임차료가 매출의 25%를 넘음. 인상 요구 뒤, 또는 인상 뒤 3개월 안에 폐업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함
  • 재개발·수용: 재개발·재건축이나 토지수용으로 나가야 함. 사업시행 인가 뒤에 장사를 시작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만 빠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전체 사유 목록은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폐업 사유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신청할 때 홈택스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적자라면 월별 손익 자료, 매출 감소라면 월별 매출액 자료, 그 밖의 사유라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달마다 매출이 드러나는 장부나 카드 매출 내역을 폐업 전에 챙겨 두면 이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매출이 아니라 고른 등급이 정합니다

하루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 동안 선택한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에 60%를 곱해 정합니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만 계산에 넣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아래 표는 가입 기간 내내 같은 등급이었다고 보고 계산한 대략값입니다.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환급 뒤 부담’은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등급 (월 기준보수) 월 보험료 환급 뒤 부담 하루 구직급여 120일 받으면
1등급 (182만 원)40,950원8,190원약 3만 5,900원약 431만 원
2등급 (208만 원)46,800원9,360원약 4만 1,000원약 492만 원
3등급 (234만 원)52,650원21,060원약 4만 6,200원약 554만 원
4등급 (260만 원)58,500원23,400원약 5만 1,300원약 615만 원
5등급 (286만 원)64,350원32,175원약 5만 6,400원약 677만 원
6등급 (312만 원)70,200원35,100원약 6만 1,500원약 739만 원
7등급 (338만 원)76,050원38,025원약 6만 6,700원약 800만 원

눈여겨볼 곳은 2등급과 3등급 사이입니다. 지원 비율이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라서, 2등급의 실제 부담은 월 9,360원이지만 3등급은 2만 1,060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이 환급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연 매출 기준 안에 드는 소상공인이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신청 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뒤 약 2개월 뒤에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고,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받습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이 가입 기간에는 직장에 다니며 낸 고용보험 기간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수급 요건인 ‘폐업 전 24개월 중 1년’은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 셉니다. 직장 경력이 10년이어도 자영업자로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자격을 잃은 뒤 3년 넘게 비었거나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효과가 작습니다

금액이 최근 최대 3년의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1등급이던 사람이 마지막 몇 달만 높은 등급으로 올려도 하루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급을 바꾸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해 등급은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2027년 등급을 바꾸려면 올해 12월 20일이 마감입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사라집니다. 폐업 전에 스스로 해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폐업할 때까지는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1년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나옵니다. 12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폐업 10개월 뒤에야 신청하면 남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한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와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합니다.
  3. 사전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폐업 사유 서류를 냅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온라인으로 낼 수 있지만 본인 확인은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5. 실업 인정: 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창업 준비, 직업훈련 같은 활동을 신고합니다. 4차를 뺀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들어옵니다.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해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곳에만 되풀이해 지원하는 식의 형식적 구직활동은 두 번째 적발부터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고, 허위 신고가 두 번 이상 걸리면 남은 급여 전체가 멈춥니다.

불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내 폐업 사유가 인정될지 신청 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면: 가입이 먼저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을 신청하면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는데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지원은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고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해도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수급 요건이 생깁니다. 폐업을 앞두고 급히 가입해서는 받을 수 없으니,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가입을 따져 볼 시점입니다. 1·2등급이면 환급 뒤 한 해 부담이 10만~11만 원 정도이고, 1년을 채운 뒤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하면 120일 기준 약 431만~492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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