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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놓치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 9월 15일 화요일 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장려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읽히는 설명이 흔하지만, 국세청 신청 일정표에는 그 뒤의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9월 15일은 올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을 기회 의 마감일이고, 받을 총액이 줄어드는 마감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애초에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15일까지 신청하는 것과 내년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만드는지입니다. 15일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금액이 아니라 시점 2026년에 번 소득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와 선지급 비율이 갈립니다.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청 경로 신청 기간 돈이 들어오는 시기 받는 비율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15일 2026년 12월 + 2027년 6월 12월에 35% , 나머지는 정산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1~15일 2027년 6월 30일까지 100% 정기신청 2027년 5월 1~31일 2027년 9월 말까지 100%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 ~ 11월 30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95% 맨 오른쪽 칸만 따라 내려가면, 비율이 깎이는 줄은 마지막 하나뿐입니다. 총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2027년 정기신청 마감 이후이고, 그때도 5%만 감액됩니다. 9월 15일이 지나도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일정 에는 2027년 3월 하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미루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최소 여섯 달 뒤로 밀립니다.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일부가 들어오고, 3월에 신청하면 2027년 6월, 5월에 신청하면 2027년 9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신청해 두면 내년 3월에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