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카드값·대출 이자 9월 28일 출금: 주택연금은 23일, 주식 대금은 연휴 뒤

결제일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걸린 카드값, 대출 이자, 보험료·통신요금 자동이체는 모두 9월 28일(월)에 빠져나갑니다. 연체료도 연체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4일 내놓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안내에 담긴 내용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앞당겨지는 돈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23일(수)에 먼저 들어오고, 연휴 중 만기인 예금과 대출은 원하면 23일에 찾거나 갚을 수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 판 주식 대금은 연휴가 끝난 뒤에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28일 아침 결제 계좌에 돈이 충분한지, 연휴에 쓸 돈이 실제로 언제 손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항목 날짜가 24~27일에 걸리면 앞당기고 싶다면
카드대금 28일 자동 출금, 연체료 없음 23일에 미리 결제 가능
대출 만기 28일로 자동 연장, 연체이자 없음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 조기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이자 납입일 28일에 내면 정상 납부 —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 28일 출금 —
예금 만기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지급 상품에 따라 요청하면 23일 지급
주택연금 월지급금 23일에 먼저 지급 목돈 인출은 22일까지 방문 신청
주식·ETF 매도 대금 연휴 뒤로 밀림(23일 매도분은 29일) 21일까지 팔아야 23일 입금

가운데 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오른쪽 칸은 직접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조기상환이나 예금 조기지급이 안 되는 상품도 있어서 거래하는 곳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28일 하루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평소라면 24일, 25일, 27일로 나뉘어 나갈 카드값과 보험료, 휴대폰 요금이 올해는 28일 하루에 몰립니다. 연체가 되지 않으려면 28일에 결제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잔액이 모자라면 그때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미납입니다.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라 연휴 뒤 첫 영업일이 됩니다. 명절 다음날이 토요일인데도 하루 더 쉬지 않는 이유는 추석 연휴 9월 28일은 쉬는 날일까에서 규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기관과 따로 약정을 맺어 둔 경우에는 28일이 아닌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자동이체라면 청구서나 앱에서 이번 달 출금 예정일을 한 번 보고 넘어가세요.

카드값은 28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3일에 미리 결제해도 됩니다. 연휴 동안 잔액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대출은 28일에 갚아도 연체가 아닙니다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대출도 같습니다. 만기가 연휴 중이면 28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자 납입일이 연휴 중이면 28일에 내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연휴 전에 끝내고 싶다면 23일에 미리 갚을 수 있고,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고, 조기상환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이번에 낼 이자가 지난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뒤 내 이자가 언제 바뀌는지는 약정서의 금리변동일이 정하는데, 그 날짜를 찾는 법은 내 대출 이자는 언제 오를까: 코픽스 종류와 금리변동일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돈, 늦게 들어오는 돈

주택연금은 23일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 지급일이 연휴 중인 모든 가입자에게 23일에 먼저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휴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찾는 개별 인출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2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23일에 받습니다.

예금 만기는 28일, 원하면 23일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붙여 지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요청하면 23일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기지급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식은 23일에 팔면 29일에 들어옵니다

주식과 ETF는 판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24~27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23일에 판 대금은 25일이 아니라 29일(화)에 들어옵니다. 같은 계산으로 22일에 판 대금은 28일에 들어옵니다.

연휴 경비로 쓸 돈이라면 21일(월)까지 팔아야 23일에 받습니다. 채권(일반채권·Repo)과 금, 배출권처럼 매매 당일 결제하는 상품은 23일에 팔아도 그날 대금이 들어옵니다. 해외주식은 연휴 중 거래와 결제 일정이 증권사마다 달라 각 증권사 공지를 봐야 합니다.

보험금·펀드·퇴직연금은 신청한 날이 기준

이 셋은 신청한 뒤 며칠이 지나야 들어옵니다. 금융위원회가 든 예는 이렇습니다.

  • 실손보험금은 보통 받고 싶은 날보다 3영업일 앞서 청구해야 합니다.
  • 국내 투자 펀드 환매는 보통 3~4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르고 더 오래 걸립니다.
  • 퇴직연금은 보통 청구 후 2~3영업일 안에 들어옵니다. 9월 18일에 신청하면 23일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예시이고, 상품과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넣어 둔 돈은 환매에만 영업일로 8~9일쯤 걸립니다.

연휴 전 영업일은 21일(월), 22일(화), 23일(수) 사흘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청구하는 돈은 연휴가 끝난 뒤 들어온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휴 중 현금·이체·환전이 필요하다면

연휴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와 ATM은 쓸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한 최대 한도이고,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1회 1일
현금카드 ATM 인출 100만 원 600만 원
현금카드 이체 600만 원 3,000만 원
인터넷뱅킹(개인) 1억 원 5억 원
모바일뱅킹 1억 원 5억 원
텔레뱅킹(개인)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연휴 중 이사 잔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보내야 한다면 23일 전에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올리거나 거래 날짜를 바꿔야 합니다. 영업점을 거치는 환전과 외화 송금은 연휴 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이나 새 지폐가 필요하면 휴게소 등에 서는 이동점포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휴 직전인 23~24일 낮에만 엽니다.

장소(은행) 날짜·시간 업무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농협) 23~24일 10~16시 ATM, 신권 교환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하행(신한) 23~24일 10~16시 ATM, 신권 교환
망향휴게소 부산방향(우리) 23~24일 10~17시 ATM, 신권 교환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하행선(하나) 23~24일 10~17시 신권 교환
덕평휴게소 강릉방향(기업) 23일 10~15시 ATM, 신권 교환
기흥휴게소 부산방향(국민) 23~24일 10~16시 ATM, 신권 교환
동대구역사·서대구역사(아이엠뱅크) 23~24일 10~17시 ATM, 신권 교환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순천방향(전북) 23일 10~16시 ATM, 신권 교환
진영휴게소 부산방향(경남) 23~24일 9~16시 ATM, 신권 교환
영광 상사화 축제장, 불갑사관광지 일원(광주) 24~27일 9~16시 신권 교환
옆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 둔 초록색 NH농협은행 이동점포 트럭
지역 축제장에 나온 농협은행 이동점포 차량. 연휴 직전 휴게소에 서는 이동점포도 ATM과 신권 교환 위주로 운영합니다. 사진 hyolee2,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해외로 나간다면 공항 환전소는 연휴에도 엽니다.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의 은행 환전소는 대부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열고 일부는 24시간 운영합니다. 김포·청주·대구·김해·제주공항에도 연휴와 상관없이 여는 은행 환전소가 있습니다.

23일(수)까지 해 둘 일

  1. 28일에 나갈 카드값·보험료·통신요금을 더해 결제 계좌 잔액을 맞춥니다.
  2. 연휴에 쓸 돈이 주식·펀드·보험금에서 나온다면 입금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식은 21일 매도분까지가 23일 입금입니다.
  3. 연휴 중 큰돈을 보낼 일이 있으면 이체한도를 미리 올립니다.
  4. 연휴 중 만기인 대출이나 예금을 미리 정리하려면 23일 처리가 되는지 거래하는 곳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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