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완전자차도 보상 안 되는 사고: 9월 16일부터 바뀐 자차 3종과 요금 기준
추석 연휴나 10월 전국체전 기간에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다면 자차 조건부터 달라졌습니다. 9월 16일부터 제주 렌터카 업체의 자차(규칙에서는 ‘면책제도’)는 일반·고급·완전면책 세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자기부담금·보장 한도·하루 가입비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대여요금은 업체가 도에 신고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할인은 그 금액의 60%까지만 됩니다.
그래도 흔히 ‘완전자차’라고 부르는 완전면책이 모든 사고를 덮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 계약서에 없는 일행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어느 면책에 들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7월 15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법 이름을 따로 적지 않은 조항 번호는 이 규칙의 것입니다.
요금: 신고요금이 상한, 60% 할인이 하한
지금까지는 요금을 높게 신고해 두고 비수기에는 크게 깎아 주다가, 성수기에는 신고요금에 가깝게 받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하루 3만~5만 원이던 차가 성수기에는 20만~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제이누리).
새 규칙에서 업체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해 1년에 한 번 요금을 신고합니다(제11조). 할인은 신고된 하루 요금의 60%를 넘을 수 없고, 예약 앱의 프로모션이나 패키지 상품으로 깎아 준 금액도 이 60% 안에 들어갑니다(제14조). 10일을 넘겨 빌리는 장기 대여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형 승용차의 하루 신고요금은 2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9월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새 약관 신고를 마쳤습니다(헤드라인제주).
신고요금이 하루 8만 원인 소형차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추석 연휴에도 대여요금은 하루 8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차 가입비는 따로입니다.
- 한산한 평일에도 하루 3만 2천 원(60% 할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10일을 넘겨 빌리면 이 하한이 없습니다.
연휴 요금이 크게 뛰는 일은 줄지만, 비수기에 보던 하루 2만 원대 요금도 이 차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요금은 업체와 차종마다 다르므로 예약 화면에서 정가와 할인 금액을 함께 보세요.
9월 16일 전에 예약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규칙 부칙 제4조는 예전 규칙으로 신고한 요금으로 받은 예약·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일찍 잡아 둔 연휴 렌터카나 새 약관 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업체의 차는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니, 계약서의 자차 조건을 따로 보세요.
자차 세 가지, 무엇이 다른가
낱말 두 개를 먼저 구분해야 표가 읽힙니다. 규칙에서 ‘면책금’은 자차에 가입하려고 하루 단위로 내는 돈이고,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났을 때 내 몫으로 내는 돈입니다. ‘휴차료’는 수리하는 동안 업체가 그 차를 빌려주지 못해 생긴 영업손실입니다(제2조). 예약 화면에서 두 낱말이 섞여 쓰였다면 어느 쪽 돈인지부터 물어보세요.
| 구분 | 일반면책 | 고급면책 | 완전면책 |
|---|---|---|---|
| 하루 면책금(가입비) | 5천 원 이상 1만 원 이내 | 1만 원 초과 2만 원 이내 | 2만 원 초과 7만 원 이내 |
| 사고 때 자기부담금 | 50만 원 이내 | 100만 원 이내 | 없음 |
| 휴차료 | 하루 대여요금의 50% 이내 | 없음 | 없음 |
| 보장 한도(차량 손해) | 500만 원까지 | 1,500만 원까지 | 전액 |
| 혼자 낸 사고(단독사고) | 보장 안 됨 | 보장 | 보장 |
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은 맨 아래입니다. 규칙은 다른 차나 사람과 부딪치지 않고 그 차만 다친 사고를 단독사고라고 부르는데, 주차하다 기둥이나 돌담을 긁은 사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반면책은 이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 운전이 걱정된다면 단독사고가 들어가는 고급면책 이상을 보세요.
일반면책으로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말고 휴차료도 냅니다. 하루 5만 원에 빌린 차가 수리에 6일 걸렸다면 휴차료는 하루 2만 5천 원씩 모두 15만 원까지입니다. 휴차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일이고, 업체는 정비명세서 같은 서류로 수리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제8조). 수리비가 보장 한도 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빌린 사람 몫입니다(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가입비 차이는 빌리는 날수만큼 커집니다. 3일을 빌리면 일반면책은 1만 5천~3만 원, 고급면책은 3만 원 초과~6만 원, 완전면책은 6만 원 초과~21만 원 범위입니다. 고급에서 완전으로 올리는 값은 사고 한 번에 낼 수 있는 자기부담금(최대 100만 원)과 1,500만 원을 넘는 큰 수리비를 없애는 값입니다. 업체가 정한 고급면책 자기부담금과 두 상품의 가입비 차이를 나란히 놓고 고르면 됩니다.
일부 보도에는 고급면책의 자기부담금도 50만 원 이내라고 나왔지만, 공포된 규칙 원문(제5조)은 100만 원 이내입니다. 업체는 이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낮춘 할인 상품을 따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업체의 자차 대신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따로 들어도 됩니다. 업체는 어느 쪽도 강요할 수 없고, 계약 전에 가입 조건과 보장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제4조).
완전면책이어도 보상에서 빠지는 사고
제외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어느 면책에 들었든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6조 제2항).
- 사고를 알고도 숨기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
- 음주·약물·무면허 운전, 고의 사고, 범죄나 경기·운전연습에 차를 쓴 경우, 돈을 받고 남을 태우거나 차를 다시 빌려준 경우(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대리운전 기사는 예외)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린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개 중과실 사고
일행과 번갈아 운전할 생각이라면 차를 받을 때 계약서에 두 번째 운전자로 올려 두세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는 완전면책이어도 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업체가 든 자동차보험 보상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가 약관에 적어 두면 보상에서 뺄 수 있는 항목입니다(제7조).
- 타이어·휠·배터리 같은 소모성 부품 손상
- 도난, 차 키 분실, 침수, 기름을 잘못 넣은 경우(혼유), 실내 오염·냄새
- 견인과 긴급출동(구난) 비용
- 업체가 출입을 막아 둔 우도·추자도 같은 부속섬이나 다른 시·도에서 난 사고
우도는 2029년 7월 31일까지 렌터카 운행이 제한되지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를 태운 렌터카와 전기차 같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예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서울신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그곳 사고가 보상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에 차를 싣기 전에 빌린 업체가 부속섬 운행을 허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업체가 할 수 없는 것
규칙은 업체 쪽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반납할 때 다툼이 생기면 이 조항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 빌린 사람이 모르고 지나친 작은 흠집이나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면책 적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1항).
- 주차해 둔 사이 누가 긁고 간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거나 다른 사람이 낸 충격일 가능성이 있으면, 업체가 블랙박스·사진 같은 자료로 고의 사고임을 밝히지 못하는 한 면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3항).
- 수리비는 정비명세서와 자동차보험 표준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면책에 가입한 사람에게 감가상각비나 차 값 하락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
- 빌린 사람이 요청하면 사고 처리 일정,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 최종 부담금 계산 내역을 내줘야 합니다(제10조).
그러니 세워 둔 차에서 모르는 흠집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차를 받을 때도 외관과 타이어를 둘러보고 사진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표준약관은 차를 쓰기 전에 외관과 타이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예약 화면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렌터카 업체와 예약 앱은 요금에 영향을 주는 다음 항목을 홈페이지·예약 화면에 구분해 표시하고 계약서에도 적어야 합니다(제15조).
- 실제로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 이름
- 대여요금과 할인 금액
- 면책 종류별 보장 내용과 하루 면책금
- 면책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
- 사고가 나면 내가 최대로 내야 하는 금액
다섯 번째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일반면책이면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에 휴차료와 한도를 넘는 수리비가 더해질 수 있고, 완전면책은 제외되는 사고가 아니면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없습니다. 화면에 이 금액이 없거나 위 표의 범위를 벗어난 조건이 보이면 예약 전에 업체에 물어보세요.
규칙을 어긴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60만·120만·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요금이나 자차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규칙을 맡은 제주도 교통항공정책과(064-710-2472)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알리세요. 연휴에 묵을 숙소에서 예약 초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숙소 오버부킹 배상 기준 글에 통보 시점별 배상 비율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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