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류할증료 인상, 9월 30일까지 발권하면 9월 요금: 대한항공 일본·유럽은 오히려 내립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로 정해집니다. 12월에 떠나는 표라도 9월 30일 까지 결제와 발권을 마치면 9월 금액이 붙고, 10월 1일부터 사면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이미 산 표는 나중에 할증료가 올라도 더 내지 않습니다. 10월 금액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대체로 오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두 구간이 거꾸로 내렸습니다. 도쿄·오사카가 속한 구간은 2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가 속한 구간은 3,500원 낮아집니다. 이 노선을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할증료만 놓고 볼 때 9월 안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약만 해 둔 표는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두 항공사 공지에는 같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 뒤에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걷지 않으며 내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 아시아나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 기준은 결제를 마치고 항공권이 발행된 날입니다. 좌석만 잡아 두고 결제 기한이 10월로 넘어가는 예약이라면, 10월에 결제하는 순간 10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9월 금액을 원하면 9월 30일 안에 결제까지 끝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사는 보너스 항공권도 할증료를 냅니다. 아시아나는 부과 대상을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으로 적었습니다. 좌석은 마일리지로 사도 할증료는 돈으로 내고, 금액은 역시 발권한 달 기준입니다. 면제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뿐입니다. 대한항공은 할인 대상도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좌석을 쓰는 아이는 어른과 같은 금액을 내므로, 가족 여행이라면 아래 금액에 좌석 수를 곱해야 합니다. 노선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아래 금액은 모두 한국 출발 편도, 1명 기준입니다. 두 항공사는 거리(마일)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한국 출발 편도) 주요 노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