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DC로 개인투자용 국채 사기: 전용계좌와 달라지는 한도·세금·중도환매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넣어 둔 돈이 있다면, 9월부터는 그 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대상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이고, 고를 수 있는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입니다.
9월 청약은 15일(화) 오후 4시에 끝나지만 10월 8~15일에 다음 청약이 있습니다. 서두르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같은 국채라도 어느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과 한도, 중간에 돈을 빼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DB형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해서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가입한 금융회사에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입니다. 첫 청약을 받는 곳은 은행 3곳(신한·하나·NH농협)과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입니다.
2월 제도 발표 때는 신영증권·키움증권을 포함한 9곳이 참여 기관으로 소개됐습니다. 실제 첫 청약 명단에는 이 두 증권사가 없고 하나은행이 들어갔으니, 2월 기사만 보고 계좌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DC형은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쓰기 때문에 그곳이 8곳에 없으면 DC 계좌로는 살 수 없습니다. IRP는 본인이 금융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로 살 때와 무엇이 다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래 1인 1계좌인 전용계좌로만 살 수 있었고, 전용계좌는 지금도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여기에 새로 생긴 두 번째 경로입니다.
| 구분 | 전용계좌 | 퇴직연금 계좌(DC·IRP) |
|---|---|---|
| 파는 곳 | 미래에셋증권 | 은행 3곳·증권사 5곳 |
| 고를 수 있는 만기 | 3·5·10·20년물 | 10·20년물 |
| 매입 한도 | 1인당 연 2억 원 | 국채 자체 한도 없음(적립금 범위) |
| 만기까지 두면 세금 |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 14% 분리과세 | 꺼낼 때까지 과세 미룸,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름 |
| 중도환매 | 매입 1년 뒤부터 | 발행 1년 뒤(13개월 차)부터 |
한도 줄부터 보면, 퇴직연금 계좌는 전용계좌의 연 2억 원 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데, 국채는 이 제한도 받지 않아 적립금 전부를 국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에 본인이 새로 넣는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라는 납입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것은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건 ‘연금으로 받을 때’뿐입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세금입니다. 전용계좌는 만기에 이자에서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를 떼고 끝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국채 이자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과세합니다.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입니다.
반대로 계좌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같은 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세율만 봐도 전용계좌의 15.4%보다 높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사면 세금이 반 토막 난다”는 말은 이 국채를 끝까지 연금 재원으로 쓸 때만 맞습니다.
IRP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이 10년을 넘기면 60%, 20년을 넘기면 50%로 줄어듭니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해지면
이 국채는 주식이나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만기 전에 돈으로 바꾸는 길은 정부에 되파는 중도환매 하나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산 국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3개월 차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금리와 연복리가 빠지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습니다. 신청을 매달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9월에 20년물 1,000만 원을 샀다가 5년 뒤 환매하면 세전 이자는 표면금리 연 4.57% 단리로 약 228만 원입니다. 같은 5년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 4.92% 복리를 적용하면 약 271만 원이니, 환매로 40만 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도인출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 안에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이직·퇴직 시점도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지는데, 금융회사를 바꿔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은 지금은 DC→DC, IRP→IRP처럼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DC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상품째 옮기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들고 퇴직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청약 전에 금융회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속 ‘연 8%대’와 ‘원금 2.6배’의 뜻
9월 발행분 금리는 10년물이 표면금리 4.415%에 가산금리 0.35%포인트를 더한 연 4.765%, 20년물이 4.57%에 0.35%포인트를 더한 연 4.92%입니다. 만기까지 두면 이 금리가 해마다 복리로 붙습니다.
그래서 만기 세전 수익률은 10년물 약 59.28%, 20년물 약 161.31%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0년 뒤 약 1,593만 원, 20년 뒤 약 2,613만 원이 됩니다. ‘원금 2.6배’는 20년물 이야기입니다.
일부 기사에 나온 ‘연평균 8.06%’는 20년 누적 수익률을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마다 8%씩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 금리와 나란히 놓고 볼 숫자는 연 4.92%(복리, 세전)입니다.
금리는 달마다 바뀝니다. 표면금리는 전달 발행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따르고, 가산금리는 매달 정해 발표합니다. 10월에 청약하면 9월과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과 배정 방식
| 회차 | 청약 기간(영업일) |
|---|---|
| 9월 | 9일~15일, 오전 9시~오후 4시 |
| 10월 | 8일~15일 |
| 11월 | 11일~17일 |
| 12월 | 9일~15일 |
10월 이후 일정은 증권사들이 미리 안내한 날짜입니다. 각 달의 금리와 발행 규모는 청약 전에 발표되는 월간 발행계획으로 확정됩니다.
9월 발행 규모는 2,3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는 10년물은 1,100억 원, 20년물은 650억 원입니다. 청약액이 종목별 한도 안이면 신청한 만큼 받고, 넘치면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까지 먼저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청약은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전화·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내 계좌가 DC형이나 IRP이고, 8개 금융회사 중 한 곳에 있는가
- 이 돈을 10년·20년 뒤 연금으로 받을 계획인가(해지해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
- 1년 안에 퇴직이나 중도인출 계획이 있는가(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3개월 차부터 환매)
하나라도 걸리면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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