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PT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액에서, 해지를 알린 날까지 지난 날짜(또는 받은 횟수)만큼을 빼고, 위약금으로 그 총액의 10%를 더 뺍니다. 할인가로 샀다면 할인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헬스장이 “정가로 다시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 “하루만 와도 한 달로 친다”고 하면 그 계산이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예시 두 가지, 헬스장이 다르게 계산해 올 때 짚을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10%까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헬스·PT·요가·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거나 이미 제공한 서비스 값을 넘는 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32조). 위약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에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와 요가·필라테스는 모두 총계약대금의 10% 가 상한입니다. 총계약대금에는 입회금·가입비도 들어가지만 보증금은 빠지고, 보증금은 따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계산식: 기간권은 날짜, PT는 횟수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은 같은 식을 씁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입니다. 언제 해지했나 돌려받는 금액 이용 시작 전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기간권,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지난 날짜 ÷ 계약 날짜) − 위약금 횟수권(PT 등),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받은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날짜는 해지 의사가 헬스장에 닿은 날까지 셉니다. 말로만 하면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기니 날짜가 남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알립니다. 안 나간 날도 지난 날짜에 들어갑니다. 고시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 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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