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 문을 엽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쓰고 있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90일 안에 검사가 끝내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10월 2일부터 검찰청 사무는 같은 건물에서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0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날짜 로 갈립니다. 새 규정 대부분이 10월 2일 이후에 접수하거나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 보세요. 내 상황 10월 1일까지 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내려고 한다 경찰서·검찰청 어디든 경찰서.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수청도 가능. 공소청은 받아서 수사하지 못함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법률에는 기한 없음(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연장 가능) 10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6개월 넘게 멈추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이의신청 기한 없음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있다 검사가 계속 수사 경찰·중수청으로 이송.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등 불가피한 사건만 검사가 90일(12월 말) 안에 마무리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30일 안에 항고 같음(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표의 근거는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과 부칙 , 3월에 제정된 공소청법 , 그리고 9월 29일 공포된 수사준칙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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