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밤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면 편의점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아무 일반의약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13개 품목 뿐입니다. 게다가 한 번에 품목당 1개 포장 만 살 수 있고, 초등학생에게는 판매 자체가 금지 돼 있습니다. 심부름 보냈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입니다. 그 사이 집 근처 약국이 며칠씩 닫을 수 있으니, 무엇이 편의점에서 해결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미리 갈라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이 13가지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의 별표에 품목명과 포장단위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네 갈래로 읽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갈래 품목명(포장단위) 해열진통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목록에 없는 약은 편의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지사제, 알레르기약, 소독약, 연고, 인공눈물은 모두 여기에 없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어도 그 점포가 갖춰 두지 않았을 수 있으니, 매장 진열보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등록해 팔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3일 부산 동구에서 촬영된 편의점 사진이며 이 글에 나오는 특정 사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 hyolee2, Convenience Store CU Arirang Hotel 201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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