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9월 24~27일)에 열이 나거나 넘어져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큰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증상이 가볍다고 분류되면, 어느 응급실에 갔느냐에 따라 진료비의 90%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응급실이 어느 급이냐, 그리고 응급실에서 매긴 중증도가 몇 단계냐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는 경증(KTAS 4)과 비응급(KTAS 5) 환자에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비응급(KTAS 5) 환자에게만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합니다.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에는 이 90% 규정이 없습니다. 90%가 붙는 응급실, 붙지 않는 응급실 응급실 종류 경증 (KTAS 4) 비응급 (KTAS 5)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90% 90% 지역응급의료센터 90% 규정 없음 90%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그 밖의 응급실 90% 규정 없음 90% 규정 없음 표는 가로줄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비응급 환자라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90%가 붙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경증(KTAS 4)에 90%가 붙는 곳은 맨 윗줄의 권역급 센터뿐입니다. 개정 전 이들 응급실의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가 가리키는 별표 6(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입니다. 90%는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처치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붙고, 산정특례 대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뒤 입원해서 입원환자 방식으로 본인부담을 계산하게 되면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학신문 보도 ).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개정 당시 정부 추계로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내는 돈이 평균 13만 원 수준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 원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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