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내 차는 될까? 차대번호로 가르는 미국산·중국산과 HW3 차이

테슬라에서 FSD(감독형)를 쓸 수 있는지는 옵션보다 차를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가 먼저 정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는 쓸 수 있고,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3·모델 Y는 최신 컴퓨터를 달았어도 아직 국내에서 켜지지 않습니다. 미국산이라면 그다음은 자율주행 컴퓨터입니다. AI4(HW4)를 단 차는 2025년 11월부터 FSD를 받았고, 한 세대 앞선 HW3 차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이를 줄인 ‘FSD V14 라이트’를 받습니다. 차대번호 앞 세 글자와 차량 화면 한 곳만 보면 내 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테슬라 다섯 대 중 네 대는 아직 못 씁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로 8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22만 9,311대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4만 7,458대(20.7%)입니다. 모델 Y는 16만 450대 중 9.6%, 모델 3는 5만 9,184대 중 40.1%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모델 X는 94.1%, 모델 S는 70.3%, 사이버트럭은 100%입니다( 국민일보 ). 모델 Y 비율이 특히 낮은 것은 국내 주력 차량 대부분이 상하이 공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계에서 중국산 모델 Y는 2024년형 1만 4,868대, 2025년형 4만 8,128대, 2026년형 6만 6,170대입니다. 생산지와 컴퓨터로 나뉘는 네 가지 경우 아래 표는 가로줄이 생산지, 세로줄이 자율주행 컴퓨터입니다. 먼저 생산지 줄에서 갈리고, 컴퓨터 칸은 미국산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생산지 AI4(HW4) HW3 미국 FSD(감독형) 사용 가능 모델 S·X·사이버트럭 등, 2025년 11월부터 FSD V14 라이트 사용 가능 초기에 들어온 미국산 모델 3·Y 등, 2026년 7월 10일부터 FSD를 샀거나 구독한 차 중국 상하이 사용 불가 현재 판매 중인 모델 3·Y 사용 불가 중국산 줄이 컴퓨터와 상관없이 막혀 있는 것은 인증 경로가 달라서입니다. 한미 FTA에 ...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만으론 못 받습니다: 인정되는 폐업 사유와 등급별 금액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냈고, 적자나 매출 감소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폐업했으며, 다시 일하거나 창업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 등급이 정합니다. 가입 기간 내내 같은 등급이었다면 가장 낮은 1등급은 하루 약 3만 5,900원, 가장 높은 7등급은 약 6만 6,700원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습니다. 올해 7월까지 2,968명, 그런데 가입자는 자영업자의 1.2% 고용노동부 자료로는 올해 1~7월 폐업 뒤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2,968명, 지급액은 133억 원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3,820명을 일곱 달 만에 77.7%까지 채웠습니다( 헤럴드경제 ).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 9,553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80만 7,000명의 1.2% 정도입니다( 뉴데일리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입 이력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를 맡는 고용노동부(정부세종청사 11동).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인정되는 폐업, 인정되지 않는 폐업 가장 많이 갈리는 곳이 폐업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은 경우, 방화 같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을 바꾸려고 폐업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 매출 쪽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간은 모두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을 기준으로 셉니다. 연속 적자: 직전 6개월 동안 매...

추석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아닙니다: 시·군별 금액과 기준일·신청 기간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많지만, 올해 추석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일부 시·군이 자기 예산으로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중앙정부의 일괄 지급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내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이 주는지, 그 시·군이 정한 기준일에 주소가 그곳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신청 기간 안인지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50만 원입니다. 아래 표의 시·군은 대부분 10월까지 신청을 받지만, 경남 의령군(50만 원)과 강원 속초시(20만 원)는 9월 11일에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정부가 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올해 정부가 준 지원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10만~25만 원을 줬는데, 신청은 7월 3일에 끝났고 사용 기한도 8월 31일 로 지났습니다. 추석 민생지원금은 이것의 3차나 연장이 아닙니다. 시·군마다 사업 이름도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경제회복지원금’처럼 다르고, 신청은 카드사가 아니라 그 시·군이 받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거나 시·군이 따로 연 온라인 창구를 씁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사무소(2015년). 김해시는 17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으로 신청을 받고,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줍니다. 사진: HappyMidnight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9월 15일 기준 신청을 받거나 곧 받는 시·군 ‘주민등록 조건’에 ‘신청일까지 계속’이라고 적힌 곳은 기준일에 그곳에 살았더라도 그 뒤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받지 못합니다. 시·군 이름에는 해당 공고나 안내를 연결했습니다. 시·군 1인당 주민등록 조건 신청 기간·방법 받는 형태·사용 기한 함평군 5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

유튜브 프리미엄 아이폰 결제 19,500원, 웹에선 14,900원: 바꾸는 순서와 라이트 비교

아이폰의 유튜브 앱 안에서 프리미엄에 가입했다면 매달 19,500원을 냅니다. 같은 프리미엄을 웹 브라우저에서 가입하면 14,900원입니다. 한 해로 치면 55,200원 차이입니다. 음악을 유튜브 뮤직으로 듣지 않는다면 음악 기능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웹 8,500원)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결제 경로와 요금제, 두 가지만 바꿔도 아이폰 앱 프리미엄보다 한 해 13만 2,000원이 줄어듭니다. 9월 15일 이훈기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웹·안드로이드 요금은 2019년 월 8,690원에서 지금 14,900원으로 7년 새 71.5% 올랐습니다 . 2020년 9월 신규 가입자 요금이 10,450원이 됐고, 2023년 12월에 14,900원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아이폰 앱 요금은 12,650원에서 19,500원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이 켜지는 모습. 사진: SCBY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같은 프리미엄인데 가입한 곳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구글 동의의결을 확정하며 낸 보도자료 에는 가격이 운영체제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웹이 한 가격이고, 아이폰·아이패드(iOS) 앱이 따로입니다. 요금제(월) 웹·안드로이드 아이폰 앱(iOS) 차이 유튜브 프리미엄 14,900원 19,500원 월 4,600원, 연 55,2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8,500원 10,900원 월 2,400원, 연 28,800원 기준은 쓰는 휴대폰이 아니라 가입한 곳입니다. 공정위는 표 아래에 iOS 이용자도 웹으로 가입하면 라이트를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멤버십은 구글 계정에 붙기 때문에, 웹에서 가입한 뒤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아이폰 앱에서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가격은 당분간 오르지 않습니다. 구글은 동의의결에 따라 프리미엄과 라이트 가격을 라이트가 출시된 2026년 1월...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인정되는 시간, 월 57시간은 그대로

10월 1일부터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을 넘겨도 일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하루 한도뿐입니다. 한 달 57시간 한도와 평일에 1시간을 빼고 세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 뒤 5시간, 토요일·공휴일에는 4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어야 인정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미 매달 57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북쪽 구역.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보도자료에 붙은 제도개선 표를 현행과 개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하루 인정 한도 4시간 없음(일한 시간만큼) 한 달 인정 한도 57시간 57시간 유지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소속 장관 결재 상한 없이 인정, 실·국장급 결재 현업공무원·재난 대응 원래 상한 없이 인정 변화 없음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관리업무수당만,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 보전수당(사전 지정자) 부정수령 징계의결 요구 2회 이상 적발 시 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50만 원 이상 근무 확인 출·퇴근 기록의 총 근무시간 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부서장 확인 셋째 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의 상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57시간을 넘겨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월 100시간이라는 천장이 사라지고, 그 승인을 장관까지 올리지 않고 실·국장이 결재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줄의 현업공무원은 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들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근무명령은 규정 제15조제4항에서 원래...

반값여행 10월 신청 날짜와 환급 조건: 지역마다 결제 수단이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은 떠나기 전에 그 지역 누리집에서 사전신청 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회차 중간에도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은 승인 뒤입니다. 사전신청 승인은 참여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환급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정한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았거나, 지정 관광지 인증 사진이 없거나, 정산 신청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결제 수단이 지역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모바일 제로페이만 인정하고, 어떤 곳은 신용카드 영수증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16개 지역으로 시작 했고, 8월에 하반기 참여 지역 9곳 이 더해졌습니다. 아래는 10월 여행을 기준으로 신청 날짜와 지역별 환급 조건을 나눠 본 것입니다. 얼마까지 돌려받나: 기본 50%, 청년은 70%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 안내 에 따르면 숙박·식사·체험 등 여행 중 쓴 금액의 50%를 돌려받고,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입니다. 청년(사업공고일 또는 사업개시일 기준 19~34세)은 환급률이 70%로 올라 1인 최대 14만 원이고, 가족은 5인까지 최대 50만 원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30만 원을 쓰면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50만 원을 써도 2인 이상 한도에 걸려 20만 원입니다. 청년 한 명이 20만 원을 쓰면 70%인 14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밀양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가는 가족여행을 인원수대로 1인당 1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청년 2인 이상 팀은 최대 28만 원입니다. 경남 고성은 청년을 최대 2명까지 받아 28만 원입니다. 두 곳 모두 가족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너무 적게 써도 받지 못합니다. 밀양·산청은 인정되는 소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 안...

연봉 1억이면 세율 35%? 8,800만 원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

뉴스에 나오는 ‘8,800만 원을 넘으면 세율 35%’의 8,800만 원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입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 공제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봉 1억 원의 과세표준은 약 7,500만 원이고, 가장 높은 세율은 24%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는 연봉은 약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 뒤에도 35%는 8,800만 원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다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연봉 인상분에서 손에 남는 몫은 줄고, 연봉 1억 2,000만 원 바로 위처럼 인상분이 거의 남지 않는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빠지는 돈 과세표준은 총급여(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서 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표 에 따르면 총급여 4,500만~1억 원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5%를 더하고, 1억 원 초과는 1,475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2%를 더합니다.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가 더 빠집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보험료율 9.5% 의 절반),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 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입니다. 아래 표는 이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비과세 수당과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추가 공제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연봉(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보험료 과세표준(약) 가장 높은 세율 5,000만 원 1,225만 원 636만 원 3,139만 원 15% 7,000만 원 1,325만 원 830만 원 4,845만 원 15% 1억 원 1,475만 원 1,016만 원 7,509만 원 24% 1억 2,000만 원 1,515만 원 1,1...

지하철이 멈추면 요금 돌려받을까? 운임 반환·대체교통비 받는 조건

지하철이 멈췄을 때 돈을 돌려받느냐는 몇 분 늦었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여행을 그만뒀는지 , 열차 안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로 갈립니다. 중간 역에서 여행을 그만두면 그 역에서 운임을 돌려받습니다. 기다렸다가 계속 타고 갔다면 돌려받는 운임은 없고, 5분 이상 늦었다는 지연증명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과 따로 주는 대체교통비는 조건이 더 좁습니다. 운영사 잘못으로 열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내리지 못했거나, 막차가 30분 이상 늦거나 열차가 그만큼 늦어져 갈아탈 막차를 놓친 경우에만 5,000원이나 10,000원이 붙습니다. 금액은 서울교통공사·9호선과 코레일이 다릅니다. 9월 14일 낮 2호선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신림~대림 구간 전차선에 전기가 끊겨 11시 51분쯤부터 12시 20분쯤 복구될 때까지 열차가 멈추거나 늦어졌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 30분 안팎이라 열차 안 1시간 조건에는 못 미칩니다. 중간 역에서 나가 다른 교통편을 탔다면 운임 반환을, 복구될 때까지 탔다면 지연증명서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별로 돌려받는 돈 대체교통비는 운임 반환에 더해 받는 돈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호선 여객운송약관 은 금액이 같고,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은 대체교통비를 모두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황 서울교통공사·메트로9호선 코레일 광역전철 기다렸다가 계속 타고 감 운임 반환 없음. 5분 이상 늦었으면 지연증명서 같음 중간 역에서 여행을 그만둠 운임 반환 운임 반환 운영사 잘못으로 열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못 내림 운임 + 5,000원 운임 + 10,000원 막차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늦음, 또는 그만큼 늦어져 갈아탈 막차를 놓침 운임 + 5,000원 운임 + 10,000원 위와 같은데 1시간 이상 늦음 운임 + 10,000원 운임 + 10,000원 천재지변 등이거나 운영사 잘못이 아닌 게 분명함 대체교통비 없음 대체교통비 없음 막차가 늦었어도 30분이 안 되면 대체교통비는 없습...

아시아나 OZ 편명이 KE로: 12월 17일 이후 표를 샀다면 확인할 것

12월 17일 이후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표를 이미 샀다면, 11월 2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그 표의 편명이 아시아나의 OZ에서 대한항공의 KE로 바뀝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예약과 항공권 정보를 차례로 옮기고, 바뀐 내용을 알림톡·문자메시지·이메일로 한 사람씩 알려 줍니다( 대한항공 보도자료 ). 할 일은 그 안내가 왔을 때 내용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발표에는 편명을 바꾸고 예약 정보를 옮긴다는 내용만 있고, 미리 지정한 좌석이나 유료 부가서비스, 환불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표를 받아 둔 사람은 항공사마다 탑승 기한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내 표가 대상인지: 출발일로 갈립니다 대상은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는 12월 17일 이후 출발편을 아시아나항공으로 예약하거나 산 고객입니다. 표를 산 날이 아니라 비행기가 뜨는 날이 기준입니다. 내가 가진 표 달라지는 것 할 일 12월 16일까지 출발하는 아시아나 표 이번 편명 변경 대상이 아님 예약대로 이용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 표 11월 2일~12월 3일 사이 OZ → KE, 개별 안내 안내를 받으면 예약 내용 대조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받은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표 운항 항공사별로 발권·탑승 기한이 따로 있음 아래 표에서 탑승일이 기한 안인지 확인 가는 편은 12월 16일 이전이고 오는 편만 17일 이후인 왕복표라면, 안내가 왔을 때 어느 구간의 편명이 바뀌었는지 구간별로 보세요. 에어부산·에어서울 항공권은 이번 발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A350-900.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 예약은 KE 편명으로 바뀝니다. 사진 S5A-0043, Wikimedia Commons , CC BY 4.0 . 안내 문자가 오면 대조할 다섯 가지 편명이 바뀌면 공항 안내판과 탑승권에서도 새 KE 편명으로 찾아야 합니다. 안내...

징계 뒤 지방 발령, 이중징계일까? 부당전보로 다투는 기준과 3개월 기한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 발령이 나면 ‘같은 일로 두 번 벌을 받는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하지만 이중징계라는 주장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전보가 징계 종류로 없으면 법원은 이를 징계가 아니라 인사권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퉈 볼 지점은 그 인사권을 넘어섰느냐입니다. 발령에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친지, 협의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법률 상담 칼럼 에 이런 사례가 실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을 받은 재무팀장이 일주일 뒤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고, 서울에서 부산 물류창고 관리 업무로 발령났습니다. 급여는 30% 줄었습니다. 답변한 변호사도 이중징계보다 인사권 남용을 다투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이중징계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이중징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앞의 처분과 뒤의 처분이 모두 법적으로 징계여야 합니다. 앞의 징계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두 처분의 징계 사유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입니다. 징계 종류에 전보나 직책 해임이 없다면 견책 뒤의 발령은 첫 번째 요건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전보·보직 해임이 징계 종류로 적혀 있고 같은 사유로 이미 견책을 받았다면 이중징계를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해서 발령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해고·정직·감봉과 함께 금지합니다. 실제 다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전보를 볼 때 따지는 세 가지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견주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함께 보고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전원 끊긴 전기차 문 여는 법: 테슬라 모델Y·3 수동 해제와 아이오닉 5 차이

사고로 차에 전기가 끊기거나 12V 배터리가 방전되면, 버튼으로 여는 전기차 문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때 앞문 창문 스위치 앞의 수동 해제 장치를 위로 당기고, 뒷문은 차에 따라 도어 포켓 아래 덮개 속 케이블을 당겨야 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평소 쓰는 실내 손잡이를 그대로 당기면 열립니다. 이 위치를 미리 알아 둘 이유가 생겼습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8월 21일 테슬라를 포함한 9개 회사의 차 약 427만 대 리콜을 공개했습니다. 비상용 기계식 손잡이가 내장재와 색이 비슷해 알아보고 조작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 ). 한국에서 팔린 차의 리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국내에는 전원이 끊겼을 때 문을 여는 방법을 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왜 문이 안 열리나 매립형 손잡이는 평소 차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잠금이 풀리면 튀어나오거나, 누르면 한쪽이 돌아 나오면서 문을 엽니다. 테슬라는 실내에서도 손잡이 위 버튼을 눌러 전동 걸쇠를 푸는 방식입니다. 모두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로 저전압 계통이 멈추면 평소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아니어도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9월 2021년식 모델Y 17만4,290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2V 전압이 낮아지면 바깥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아, 뒷좌석에 태운 아이를 꺼내지 못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CBS News ). 잠긴 상태에서 차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테슬라 모델 S의 바깥 손잡이. 사진: Morten Haagensen,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테슬라: 앞문은 레버, 뒷문은 케이블 테슬라 매뉴얼은 전원이 없을 때만 수동 해제 장치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앞문 방법은 같지만, 뒷문은 연식과 생산 시기에 따라 장치가 있는 차와 없는 차로 나뉩니다. 차종 앞문 뒷문 모델Y 2025년형 이후 창문 스...

서울 버스 파업 9월 16일: 멈추는 버스·다니는 버스와 무료 셔틀 노선

수요일 아침 정류장에 나갔는데 버스 도착 안내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9월 15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 시내버스는 거의 멈추지만 모든 버스가 서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다니고,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 지하철 막차 연장, 따릉이 무료 이용 을 대체 수단으로 내놨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타는 버스가 멈추는지, 셔틀은 어디서 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파업 여부는 15일 밤늦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노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 를 엽니다. 여기서 합의하면 16일 버스는 평소대로 다니고, 결렬되면 첫차부터 멈춥니다. 결론이 저녁 뉴스 시간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1월에는 조정이 새벽 1시 30분께 결렬됐고, 노조는 오전 4시부터 파업 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아침 결과는 서울시 SNS,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로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한 달 기준시간입니다. 노조는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사측은 209시간 적용과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10.32%를 올리는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 입장 차가 커서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멈추는 버스와 다니는 버스 파업 주체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입니다. 1월 파업 때는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가 모두 참여 했습니다. 파란 간선버스든 초록 지선버스든 서울 시내버스라면 멈춘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 파업 때 알아둘 점 서울 시내버스 대부분 멈춤 1월 첫날 오전 9시 7,018대 중 478대(6.8%)만 운행 서울 버스 중 경기도까지 가는 노선 함께 멈춤 1월에는 111개 노선 2,505대가 영향 경기도 버스 운행 1월에는 경기도가 서울로 들어가는 일부 노선을 무료로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