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던 무주택자라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하고, 지금까지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인정하던 유예에 갱신계약 한 번(최대 2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야 하고, 그 갱신이 시작되는 날도 정해진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집을 사고도 입주 시점이 2년 가까이 당겨집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사진: Ox1997cow, CC BY-SA 3.0 애초에 왜 입주를 미뤄야 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가 붙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 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입주를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9월 조치는 그 제도의 기한을 늘리고 인정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5월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 5월 조치 10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대상 주택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유예 범위 현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까지 잔여 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최종 입주 기한 2028년 5월 11일 갱신 없으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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