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옛 트위터)에서 세무사가 올린 트윗 하나가 화제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국내 판매가가 약 1억 4,500만 원인데 화물차로 등록돼서 세금이 크게 싸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실입니다. 부가세 약 1,318만 원을 공제받고,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도 적용 안 되고, 취득세율도 7%가 아니라 5%입니다. 다만 이 혜택에는 엄격한 전제가 붙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 차이 3가지와 따라오는 조건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AI로 만든 실사풍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이버트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화물차로 등록되는 걸까 사이버트럭은 뒤에 짐칸이 달린 픽업트럭 구조라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로 등록됩니다. 트윗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국내 인도 가 시작됐고, 등록상 차종은 중형 화물차입니다. 가격은 전륜구동(AWD) 기준 약 1억 4,500만 원, 상위 트림인 사이버비스트는 약 1억 6,000만 원대입니다. 번호판은 화물차도 흰색 일반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겉보기엔 승용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차이 3가지 같은 값을 주고 사도, 등록상 차종이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승용차 화물차(사이버트럭)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이어도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공제 가능 — 1억 4,500만 원 × 10/110 ≈ 1,318만 원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법인세법 제27조의2) 한도 없음 취득세율 7% (비영업용 승용차) 5%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부가세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사업에 쓰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다빈 세무사 ). 반면 화물차는 공제 대상이라, 1억 4,500만 원에 들어 있는 부가세 약 1,318만 원을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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