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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벌점 없이 대개 1만 원 더, 20% 감경은 일부 위반만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운전자에게 나오면 범칙금 이고, 운전자를 모른 채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1만 원쯤 비싼 대신 면허 기록과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모든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반별 금액과 벌점, 감경 여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잡는 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누가 받느냐로 갈립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 에게 통고하는 돈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됐거나, 무인 카메라에 찍혔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범칙금이 됩니다. 범칙금에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사진으로 위반은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주인이나 사용자(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우편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대로 과태료를 낸다: 차 주인 이름으로 끝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힌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가족이 내 차를 몰다 찍힌 경우 누가 벌점을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적어 내면 안 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렌터카·리스처럼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4호). 위반별 금액과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비행기 캐리어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안에 알려야 배상: 국제선 1,519 SDR 한도와 안 되는 손상

도착한 캐리어가 찢어져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까지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항공사에 알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은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액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승객 한 명당 1,519 SDR, 국내선은 1,131 SDR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받습니다. 긁힘이나 이름표 분실처럼 항공사가 처음부터 배상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기준입니다. 파손·지연을 알리는 기한과 소송 기한은 두 규정이 같습니다. 상황 알리는 기한 기한을 넘기면 캐리어 파손, 안에 든 물건 일부 분실 발견 즉시,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멀쩡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 불가 짐이 늦게 도착(지연)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지연 손해 청구 불가 짐이 끝내 안 옴(분실) 국제선은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 이 지나면 분실로 보고 청구(국내선은 항공사 약관에 따름) — 소송 도착한 날(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배상 청구권 소멸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첫 줄입니다. ‘발견 즉시’가 원칙이고 7일은 나중에 발견한 손상까지 봐주는 마지막 날이라, 벨트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바퀴와 겉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면 항공사 직원이 사고 보고서(PIR)를 써 주고, 이것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했다면 7일 안에 항공사 홈페이지의 신고 양식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제31조·제35조 , 상법 제911조 ). 여러 항공사를 갈아타고 왔다면 마지막 구간을 운항한 항공사에 신...

이삿짐 파손·분실 배상받으려면 30일 안에 알리세요: 업체 당일 취소는 계약금 6배

이사하다 가구가 긁히거나 가전이 고장 났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금액 계산이 아니라 날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분실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만 지키면, 업체는 “우리 직원이 조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사 당일 약속을 깨거나 늦게 왔을 때의 배상은 모두 계약금의 몇 배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계약서에 표준약관이 붙어 있는지가 받을 돈을 가릅니다. 짐을 풀기 전, 상자와 큰 가구가 거실에 모여 있는 이삿날 풍경. 사진: Fil.Al, Wikimedia Commons(CC BY 2.0) 파손·분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 30일, 1년, 5년 표준약관 제18조의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 기한 기산점 일부 파손·분실을 업체에 알리기 30일 짐을 인도받은 날 파손·분실·지연 배상 청구 전체 1년 짐을 인도받은 날(짐 전부를 잃었으면 약정된 인도일) 업체가 파손 사실을 알고 숨긴 채 넘긴 경우 5년 짐을 인도받은 날(30일·1년 기한 적용 안 됨) 30일은 통지 기한입니다. 그 안에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다”를 알려 두면 됩니다. 붙박이장 안쪽이나 서랍 속 물건처럼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피해가 많으니, 짐을 다 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견하는 대로 알립니다. 업체에는 사고증명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는 파손·분실·지연이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때도 이 서류가 쓰입니다. 파손되면 얼마를 받나: 새 제품값이 아니라 이삿날 기준 가치 배상 방식은 수리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표준약관 제14조). 수리 가능 : 업체가 고쳐 줍니다. 수리 불가능하거나 분실 : 약정된 인...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을 때 배상액: 산 값×배상비율, 인수증 없으면 세탁비 20배

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어들었거나 색이 빠졌다면, 배상액은 “옷값 전부”도 “세탁비 몇 배”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은 산 가격 × 배상비율 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 종류별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계산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소 잘못인지, 옷 자체의 문제인지입니다. 그리고 옷을 찾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따질 수 있는 길이 거의 닫힙니다. 세탁을 마치고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옷들. 사진: m0851 / Unsplash, Wikimedia Commons(CC0) 세탁소가 책임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탈색, 변색·퇴색, 재오염, 손상이 생기면 세탁소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분실이나 소실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맡길 때의 확인 의무 입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도 인수 때 이미 이염돼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한 세탁소가 결국 책임을 진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옷의 원단·염료·부자재가 애초에 세탁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이었다면 책임은 판매처나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세탁소가 아니라 산 곳에 교환·환급을 요구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서로 말이 다르면 아래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배상액 계산: 산 값 × 배상비율 먼저 옷의 내용연수 를 찾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가운데 자주 맡기는 옷은 이렇습니다. 옷 종류 내용연수 면셔츠·티셔츠·와이셔츠, 넥타이, 속옷·내복, 작업복·사무복 2년 여름 정장·여름용 바지·스커트, 스웨터·카디건, 실크 블라우스, 스포츠웨어, 특수워싱 청바지, ...

헬스장·PT 중도 해지 환불 계산법: 낸 돈에서 지난 날짜만큼 빼고 위약금은 10%까지

헬스장이나 PT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액에서, 해지를 알린 날까지 지난 날짜(또는 받은 횟수)만큼을 빼고, 위약금으로 그 총액의 10%를 더 뺍니다. 할인가로 샀다면 할인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헬스장이 “정가로 다시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 “하루만 와도 한 달로 친다”고 하면 그 계산이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예시 두 가지, 헬스장이 다르게 계산해 올 때 짚을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10%까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헬스·PT·요가·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거나 이미 제공한 서비스 값을 넘는 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32조). 위약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에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와 요가·필라테스는 모두 총계약대금의 10% 가 상한입니다. 총계약대금에는 입회금·가입비도 들어가지만 보증금은 빠지고, 보증금은 따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계산식: 기간권은 날짜, PT는 횟수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은 같은 식을 씁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입니다. 언제 해지했나 돌려받는 금액 이용 시작 전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기간권,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지난 날짜 ÷ 계약 날짜) − 위약금 횟수권(PT 등),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받은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날짜는 해지 의사가 헬스장에 닿은 날까지 셉니다. 말로만 하면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기니 날짜가 남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알립니다. 안 나간 날도 지난 날짜에 들어갑니다. 고시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 쓴 기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0월 19일부터 한 명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은 그 사람 이름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라면 10월 19일부터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다만 그냥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대출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갚을 능력(DTI)도 그 사람 소득과 부채만으로 따집니다.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28일 보도자료 에 따르면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건 부터 적용됩니다. 8월 정부 대책 때는 ‘10월 시행’으로만 알려졌는데, 적용일이 이날로 정해졌습니다. 신혼부부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 기존 소득 기준(부부 합산) 10월 19일부터 추가되는 길 미혼 본인 7,0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신혼, 자녀 없음 8,500만 원 이하 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신혼, 자녀 1명 9,000만 원 이하 신혼, 자녀 2명 이상 1억 원 이하 표의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새 기준은 합산 소득이 이 상한을 넘을 때만 씁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있으면 지금처럼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고, 한 사람 기준을 골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부부가 둘 다 7,000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만 여전히 막혀 있는 셈입니다. 대출은 소득이 낮은 쪽 이름으로 공사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대출 신청인(차주) 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아내 것으로 맞추고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받는 식은 안 됩니다. 갚을 능력 심사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DTI 60% 이내라서,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 60% 안에서 이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90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 문을 엽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쓰고 있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90일 안에 검사가 끝내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10월 2일부터 검찰청 사무는 같은 건물에서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0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날짜 로 갈립니다. 새 규정 대부분이 10월 2일 이후에 접수하거나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 보세요. 내 상황 10월 1일까지 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내려고 한다 경찰서·검찰청 어디든 경찰서.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수청도 가능. 공소청은 받아서 수사하지 못함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법률에는 기한 없음(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연장 가능) 10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6개월 넘게 멈추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이의신청 기한 없음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있다 검사가 계속 수사 경찰·중수청으로 이송.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등 불가피한 사건만 검사가 90일(12월 말) 안에 마무리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30일 안에 항고 같음(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표의 근거는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과 부칙 , 3월에 제정된 공소청법 , 그리고 9월 29일 공포된 수사준칙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

은행 문 여는 시간 2027년 4월부터 9시 30분: 아침 창구가 필요하면 우체국·탄력점포

은행 창구가 문을 여는 시간이 2027년 4월 부터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으로 늦춰집니다. 문 닫는 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4시라서,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027년 3월까지는 지금처럼 9시에 문을 엽니다. 9월 30일로 예고됐던 금융노조 2차 총파업도 이번 합의로 취소돼, 이번 주 은행 업무도 평소대로 보면 됩니다. 이번 결정은 9월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5개월 동안 이어 온 산별교섭에서 나온 잠정 합의 입니다. 노조는 29일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4월의 정확한 시작일과 은행별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투데이 9월 28일 보도 ). 거리에 있는 일반 은행 점포. 사진: LandAndTree, CC0 ( 위키미디어 공용 ) 지금, 2027년 4월 이후, 코로나 때를 나란히 놓으면 9시 30분 개점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1년 7월부터 은행들은 9시 30분에 열고 3시 30분에 닫았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린 2023년 1월 30일에야 9시~4시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1월 27일 보도 ). 이번에는 닫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여는 시간만 늦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분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 하루 창구 시간 지금 ~ 2027년 3월 오전 9시 오후 4시 7시간 2027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6시간 30분 코로나 단축(2021년 7월~2023년 1월)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6시간 표에서 달라지는 칸은 아침 30분 하나입니다. 출근 전에 은행에 들러 9시에 번호표를 뽑던 사람, 오전 9시에 대출 서류를 내거나 계좌를 만들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후 늦게 가던 사람은 지금과 같습니다. 이번 합의는 점포 창구를 여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이용 시간이나 ATM...

메타 Muse 10억 토큰, 한국에서 VPN으로 받기 전에: 1억과 10억의 차이, 추천 코드 X48XJO 48시간

요즘 X(트위터)에 ‘미국 VPN을 켜고 Muse에 가입한 뒤 추천 코드를 넣으면 10억 토큰을 받는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대부분 사실입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1억 토큰’과 ‘10억 토큰’은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VPN으로 가입하는 것은 메타가 열어 준 길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찾아낸 우회로입니다.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1억 토큰은 매주 주는 기본 무료 사용량 이고, 10억 토큰은 추천 코드를 넣었을 때 한 번 더 받는 보너스 입니다. 추천 코드는 가입 후 48시간 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VPN 가입에 따르는 위험까지 따져 본 뒤 결정하세요. Muse는 앱과 웹(muse.ai) 양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일반 스마트폰·노트북 사용 장면입니다. 사진: Alejandro Escamilla, CC0(위키미디어 공용) Muse가 뭐길래 Muse는 메타가 9월 8일 미국에서 내놓은 개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달리 일을 대신 처리합니다. 사람마다 클라우드에 전용 가상 컴퓨터(Muse Secure VM)가 하나씩 배정되고, 그 안의 브라우저로 이메일을 보내고, 여행을 예약하고, 양식을 채웁니다. 앱을 닫아도 오래 걸리는 일은 계속 진행하고, 이메일 발송이나 결제처럼 민감한 일은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메타 발표문 ). 이메일·캘린더·결제 수단을 연결해 쓰는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래에서 VPN 가입의 위험을 따질 때 이 점이 중요해집니다. 1억 토큰과 10억 토큰은 다른 혜택입니다 구분 받는 양 조건 기본 무료 사용량 주당 최대 1억 토큰 가입만 하면 매주 추천 보너스(받는 사람) 10억 토큰 1회 가입 후 48시간 안에 설정에서 코드 입력 추천 보너스(코드 주인) 1명당 10억 토큰 공식 안내는 최대 20명까지 유료 요금제 더 많은 사용량 월 20달러, 월 100달러 추천 보너스는 Muse 공식 계정이 X에 올린 안내 에 나옵니다. 친...

카드론 못 갚을 때 대환대출보다 먼저: 연체 30일 안이면 신속채무조정, 3천만원 미만은 카드사에 채무조정 요청

카드론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카드사 앱이 먼저 ‘대환대출’을 보여 줍니다. 같은 카드사에서 새로 빌려 기존 카드론을 갚는 방식입니다. 당장 연체는 막지만 원금은 그대로이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연체가 30일 이하 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으로 연체이자를 면제받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했고 그 카드론 원금이 3천만원 미만 이면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대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두 길부터 비교해 보세요.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9개 카드사의 8월 말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69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고,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6조9994억원으로 7조원에 다가섰습니다( 뉴스핌 9월 22일 보도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카드론 잔액 자체는 석 달째 줄었지만,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돈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타임스 9월 28일 보도 ). 겹쳐 놓인 신용카드. 사진: Yuri Samoilov ,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 ) 대환대출·리볼빙·현금서비스는 빚을 옮길 뿐입니다 상환일에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카드사 상품으로 빚을 뒤로 미루는 쪽과, 빚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쪽입니다. 앞쪽은 신청이 쉽고 빠르지만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방법 무엇이 바뀌나 금리 카드론 대환대출 새 대출로 기존 카드론을 갚음. 원금은 그대로 카드사가 정함 결제성 리볼빙 카드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김 8월 카드사별 평균 연 16.09~18.48% 현금서비스 짧은 기간 현금을 빌려 메움 8월 카드사별 평균 연 16.52~18.57% (참고) 일반 카드론 — 8월 카드사별 평균 연 11.45~15.43% 금리는 8개 전업카드사의 8월 평균치로, 여...

사고 난 차 EDR 기록, 제조사가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기록 안 남는 사고와 ADAS 작동 여부

사고가 난 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 긴급제동이 왜 안 걸렸느냐”로 다툼이 생기면 차 안의 사고기록장치(EDR)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유자나 사고 차를 몰던 운전자, 그 가족은 제조사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사고 기록은 다음 사고에 덮어쓰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제동·차로 유지 같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가 켜져 있었는지는 차의 형식에 따라 아예 기록되지 않기도 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나눠 보세요. 마침 ADAS 사고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ADAS 관련 사고 36건 가운데 23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끝났고, 리콜·무상수리로 이어진 11건은 모두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관련이었다고 세계일보가 9월 27일 보도 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의뢰한 6건은 모두 운전자가 기능을 과신한 사고였습니다. 기록이 남는 사고, 남지 않는 사고 사고기록장치는 늘 녹화하는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정해진 충격이 있을 때만 그 앞뒤를 저장합니다.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가 정한 ‘사고’는 셋입니다. 0.15초 안에 진행 방향 속도가 시속 8km 이상 바뀐 경우(측면 속도 변화를 기록하는 차는 옆 방향도 포함) 에어백이나 안전띠 프리텐셔너(프리로딩 장치)처럼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안전장치가 전개된 경우 보행자·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힐 때 상해를 줄이려고 차 밖에 설치한 보호장치가 전개된 경우 주차장에서 천천히 긁은 정도의 접촉은 이 기준에 못 미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실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지키는 요령은 보복운전 신고 때 블랙박스 영상 챙기는 법 에 정리했습니다. 장착 의무가 있는 차는 승용차(초소형 제외)와 차량총중량 3.8...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세에 다시 더합니다: 금액은 증여한 날 기준, 손주·사위는 5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 에 준 것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합니다.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 만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의 시가 입니다. 8년 전 3억원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6억원이 됐어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3억원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따로 보셔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2년 사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규칙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가’입니다.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받은 사람 합산 기간 주의할 점 배우자, 자녀 사망일 전 10년 보통의 경우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 사망일 전 10년 포기해도 이 계산에서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손주, 사위, 며느리 사망일 전 5년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친척·지인 사망일 전 5년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미리 받은 재산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 제2조 제4호 ). 그래서 포기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대신,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기간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닙니다.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셉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증여일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면 신고서나 등기부의 날짜부터 찾아 ...

SKT 3G 종료, LTE폰도 HD보이스 안 되면 통화 끊깁니다: 대상 조회와 전환 지원 3가지 고르는 법

SK텔레콤이 3G 서비스를 끝내기로 하면서 영향을 받는 휴대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3G 폰만이 아닙니다. LTE 폰이라도 HD Voice(HD보이스, LTE로 하는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통화를 3G망으로 하고 있어서, 3G가 꺼지는 날 전화가 걸리지도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폰은 멀쩡한데 3G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도 요금제를 바꿔야 합니다. 종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는 입장이고, 언론에는 2027년 말을 목표로 한다 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그 사이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회선이 대상인지 조회하고, 대상이면 세 가지 전환 지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내 폰은 어디에 해당하나 SKT가 밝힌 전환 대상 은 세 부류이고, T world 종료 안내 에는 설정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료 뒤 무엇이 안 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쓰는 것 3G가 꺼지면 해야 할 일 3G 휴대폰 통화·문자·데이터 모두 안 됨 LTE·5G 폰으로 교체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LTE 폰 데이터는 되지만 음성통화가 안 됨 HD Voice 되는 폰으로 교체 LTE·5G 폰에 3G 요금제 그 요금제를 더 쓸 수 없음 LTE·5G 요금제로 변경 HD Voice를 꺼 둔 LTE·5G 폰 음성통화가 안 됨 설정에서 HD Voice 켜기 LTE·5G 폰에 LTE·5G 요금제를 쓰고 HD Voice도 켜져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 겉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산 LTE 폰을 유심만 옮겨 끼워 쓰고 있거나, 예전 3G 무제한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조회부터 해 보세요. 마지막 줄은 기기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HD Voice 메뉴 이름과 위치는 제조사와 기종마다 달라서, 설정의 모바일 네트워크 메뉴에서 찾기 어렵다면 T world 매장이나 114에 물어 켜 두면 됩니다. 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