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카드값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찾아 쓸 수 없고 자동이체가 줄줄이 밀립니다. 올해 2월 1일에 생긴 생계비계좌 는 그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도 빠르게 늘어, 법무부가 밝힌 6월 23일 기준 개설 건수는 53만 1,174개입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만 보고 움직이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250만 원은 이 계좌 하나에 따로 붙는 한도가 아니라 집에 둔 현금과 다른 통장 잔액까지 합쳐 한 번만 쓰는 총액 이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그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50만 원은 세 곳이 나눠 쓰는 한 칸입니다 민사집행법 은 생계비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지킵니다. 집에 둔 현금(제195조 제3호),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밖의 예금(같은 항 제9호)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는 앞의 둘을 뺀 나머지만 보호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셋을 더해서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는 곳 근거 압류되지 않는 금액 집에 있는 현금 제195조 제3호 250만 원에서 아래 두 칸을 뺀 나머지 생계비계좌 예금 제246조 제1항 제8호 들어 있는 전액. 계좌 자체가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 밖의 예금·적금 제246조 제1항 제9호 250만 원에서 위 두 칸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꽉 채워 두면, 다른 통장에 남은 돈에는 압류금지 몫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 반대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만 넣어 두었고 집에 현금이 없다면, 나머지 통장들은 1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 '그 밖의 예금'을 계좌별로 세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1다206356 판결 에서 시행령이 말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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