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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500만원짜리 사이버트럭, 왜 화물차로 등록될까요? 부가세 1,318만원 공제 때문입니다

X(옛 트위터)에서 세무사가 올린 트윗 하나가 화제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국내 판매가가 약 1억 4,500만 원인데 화물차로 등록돼서 세금이 크게 싸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실입니다. 부가세 약 1,318만 원을 공제받고,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도 적용 안 되고, 취득세율도 7%가 아니라 5%입니다. 다만 이 혜택에는 엄격한 전제가 붙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 차이 3가지와 따라오는 조건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AI로 만든 실사풍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이버트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화물차로 등록되는 걸까 사이버트럭은 뒤에 짐칸이 달린 픽업트럭 구조라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로 등록됩니다. 트윗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국내 인도 가 시작됐고, 등록상 차종은 중형 화물차입니다. 가격은 전륜구동(AWD) 기준 약 1억 4,500만 원, 상위 트림인 사이버비스트는 약 1억 6,000만 원대입니다. 번호판은 화물차도 흰색 일반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겉보기엔 승용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차이 3가지 같은 값을 주고 사도, 등록상 차종이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승용차 화물차(사이버트럭)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이어도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공제 가능 — 1억 4,500만 원 × 10/110 ≈ 1,318만 원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 (법인세법 제27조의2) 한도 없음 취득세율 7% (비영업용 승용차) 5%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부가세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사업에 쓰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다빈 세무사 ). 반면 화물차는 공제 대상이라, 1억 4,500만 원에 들어 있는 부가세 약 1,318만 원을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

신한은행 해킹 서버에서 나온 'ARTEX AI'가 뭐예요? AI 자동 모의해킹 도구입니다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 뉴스에 낯선 이름이 나왔습니다. ARTEX AI 입니다. 공격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이 이름이 발견되면서 "도대체 뭐길래"라는 질문이 커졌죠. 답부터 말하면, ARTEX AI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모의해킹(침투테스트)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도구 입니다. 다만 이 도구가 실제 공격에 쓰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RTEX AI는 뭘 하는 도구인가요 침투테스트는 실제 해킹과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보안 수준을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단계별로 하던 일입니다. ARTEX AI는 이 과정을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멀티에이전트 구조로 자동화한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정하면, AI가 자산을 탐색하고 취약점을 분석합니다. 필요한 보안 도구를 호출해 취약점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모의해킹의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대신 뛰어주는 도구 입니다. 특정 보안업체가 파는 상용 제품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깃허브에 소스코드를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AGPL-3.0)이며, 중국어를 중심으로 개발됐습니다. 올해 중국 바이두 BSRC가 주도한 '에이전트+' 공방 능력 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AI로 만든 실사풍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ARTEX AI 화면이 아닙니다. 왜 논란이 됐나요: 도구의 두 얼굴 개발자는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인 연구와 코드 분석, 로컬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용이며, 실제 운영 중인 외부 웹사이트·서비스·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스캔·탐지·공격에는 쓰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침투테스트 외주 용역이나 모의훈련, 운영 환경에서의 사용도 금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의 분석에서 14개 국가·지역에서 ARTEX 관련 고유 IP 359개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서버의 HTML 타이틀...

헬스장이 문 닫으면 할부금 안 내도 됩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20만 원 이상 할부였을 때만

1년치 헬스장 이용권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두 달 만에 문이 닫혔습니다. 카드값은 아직 10개월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매자 잘못으로 계약이 어긋났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결제할 때부터 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였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긁고 카드값이 부담돼서 나중에 할부로 바꾼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Metrónomo,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철회"와 "항변"은 다릅니다 헷갈리는 두 권리를 먼저 나눕니다. 할부철회권 은 변심으로 인한 취소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방문판매로 샀다면 14일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 은 판매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못 받았거나,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약을 거부하거나, 가게가 폐업·연락 두절이 됐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 고 카드사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카드사 신청서에는 "할부계약 무효 등 항변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 이 대상입니다. 항변권을 쓰려면 세 조건이 맞습니다 카드사(국민카드 기준)가 안내하는 제외 거래를 뒤집어 보면 요건이 나옵니다. 구분 적용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거래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할부 거래 항변 사유 미수령, 취소 지연, 제품 하자, 환불·해약 거부, 부도·폐업·연락 불가, 허위·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 부당 요금 청구 등 다음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일시불 거래 — 일시불로 산 ...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계약 15일 안·예식 150일 전이면 계약금 돌려받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먼저 두 날짜를 세어 보세요. 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는지 , 그리고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는지 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이면 예식일이 얼마나 남았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15일이 지났어도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총비용의 10%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이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예식업 항목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제6조). 계약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취소할 때: 남은 날짜별 위약금 신랑·신부 쪽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입니다.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 배상’은 계약금을 돌려받되 총비용의 그 비율만큼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날짜는 예식장에 해제를 통보한 날 을 기준으로 셉니다. 해제를 알린 때 소비자가 취소할 때 예식장이 취소할 때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 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까지 남은 날과 관계없음) -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5일이 지났으면 동의한 계약추진비만 공제 가능)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29~1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9~1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이 2027년 5월 15일이라면 150일 전은 2026년 12월 16일입니다. 이날까지 알리면 계약금만 정리하면 되고, 12월 17일부터는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60...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은행에서 안 되면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전화번호로 보낸 돈은 제외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돈을 보낸 은행(또는 앱)에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낸 날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을 신청합니다.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로 보냈더라도 상대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돈은 지원 대상 이지만, 전화번호(연락처)로 보낸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1단계: 보낸 은행에 반환청구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에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유의사항 ). 돈을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의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보낸 날짜·시간, 금액, 받는 계좌를 알려 줍니다. 받는 쪽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해 돌려주면 여기서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회수 비용을 떼지 않고 보낸 돈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은행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빼 줄 수는 없으니, 이 단계에서 오래 기다리기보다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1년 기한은 은행 절차와 상관없이 송금한 날부터 흐릅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사들인 뒤, 수취인의 연락처·주소를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에서 받아 직접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송금인이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져 볼 것 지원 대상 지원 안 됨 금액(...

가전 부품이 없어 수리 못 한다면: 제조일부터 부품보유기간 안이면 남은 값에 10% 더해 환급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제품에 붙은 제조일 을 보세요. 냉장고·TV는 제조일부터 9년, 세탁기·정수기·전자레인지는 7년 안이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면 그냥 버릴 일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일 입니다. 품질보증기간(대개 1년)이 지난 뒤라면 돌려받는 돈은 쓴 기간만큼 뺀 남은 값에 산 값의 10%를 더한 금액 입니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산 값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12월 18일 개정판)에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세는 날이 다릅니다 가전 수리에서 헷갈리는 기간이 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은 공짜로 고쳐 주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 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춰 둬야 하는 기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산 날(배송받은 날) 부터 셉니다. 영수증이 없어 산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반면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 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오래 있다가 팔린 제품은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부품보유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제조일은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명판 스티커, 또는 품질보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고시보다 짧게 적었거나 아예 안 적었다면 고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품목별 기간 고시 별표 Ⅲ에서 많이 쓰는 가전만 옮겼습니다. 오른쪽 칸의 부품보유기간이 아래 환급 계산의 ‘내용연수’로도 쓰입니다. 품목 품질보증기간 (산 날부터)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부터) TV, 냉장고 1년 9년 에어컨(냉방 전용) 2년 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 1년 8년 보일러 2년 8년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1년 7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벌점 없이 대개 1만 원 더, 20% 감경은 일부 위반만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운전자에게 나오면 범칙금 이고, 운전자를 모른 채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1만 원쯤 비싼 대신 면허 기록과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모든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반별 금액과 벌점, 감경 여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잡는 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누가 받느냐로 갈립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 에게 통고하는 돈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됐거나, 무인 카메라에 찍혔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범칙금이 됩니다. 범칙금에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사진으로 위반은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주인이나 사용자(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우편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대로 과태료를 낸다: 차 주인 이름으로 끝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힌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가족이 내 차를 몰다 찍힌 경우 누가 벌점을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적어 내면 안 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렌터카·리스처럼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4호). 위반별 금액과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비행기 캐리어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안에 알려야 배상: 국제선 1,519 SDR 한도와 안 되는 손상

도착한 캐리어가 찢어져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까지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항공사에 알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은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액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승객 한 명당 1,519 SDR, 국내선은 1,131 SDR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받습니다. 긁힘이나 이름표 분실처럼 항공사가 처음부터 배상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기준입니다. 파손·지연을 알리는 기한과 소송 기한은 두 규정이 같습니다. 상황 알리는 기한 기한을 넘기면 캐리어 파손, 안에 든 물건 일부 분실 발견 즉시,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멀쩡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 불가 짐이 늦게 도착(지연)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지연 손해 청구 불가 짐이 끝내 안 옴(분실) 국제선은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 이 지나면 분실로 보고 청구(국내선은 항공사 약관에 따름) — 소송 도착한 날(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배상 청구권 소멸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첫 줄입니다. ‘발견 즉시’가 원칙이고 7일은 나중에 발견한 손상까지 봐주는 마지막 날이라, 벨트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바퀴와 겉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면 항공사 직원이 사고 보고서(PIR)를 써 주고, 이것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했다면 7일 안에 항공사 홈페이지의 신고 양식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제31조·제35조 , 상법 제911조 ). 여러 항공사를 갈아타고 왔다면 마지막 구간을 운항한 항공사에 신...

이삿짐 파손·분실 배상받으려면 30일 안에 알리세요: 업체 당일 취소는 계약금 6배

이사하다 가구가 긁히거나 가전이 고장 났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금액 계산이 아니라 날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분실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만 지키면, 업체는 “우리 직원이 조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사 당일 약속을 깨거나 늦게 왔을 때의 배상은 모두 계약금의 몇 배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계약서에 표준약관이 붙어 있는지가 받을 돈을 가릅니다. 짐을 풀기 전, 상자와 큰 가구가 거실에 모여 있는 이삿날 풍경. 사진: Fil.Al, Wikimedia Commons(CC BY 2.0) 파손·분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 30일, 1년, 5년 표준약관 제18조의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 기한 기산점 일부 파손·분실을 업체에 알리기 30일 짐을 인도받은 날 파손·분실·지연 배상 청구 전체 1년 짐을 인도받은 날(짐 전부를 잃었으면 약정된 인도일) 업체가 파손 사실을 알고 숨긴 채 넘긴 경우 5년 짐을 인도받은 날(30일·1년 기한 적용 안 됨) 30일은 통지 기한입니다. 그 안에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다”를 알려 두면 됩니다. 붙박이장 안쪽이나 서랍 속 물건처럼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피해가 많으니, 짐을 다 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발견하는 대로 알립니다. 업체에는 사고증명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는 파손·분실·지연이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때도 이 서류가 쓰입니다. 파손되면 얼마를 받나: 새 제품값이 아니라 이삿날 기준 가치 배상 방식은 수리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표준약관 제14조). 수리 가능 : 업체가 고쳐 줍니다. 수리 불가능하거나 분실 : 약정된 인...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을 때 배상액: 산 값×배상비율, 인수증 없으면 세탁비 20배

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어들었거나 색이 빠졌다면, 배상액은 “옷값 전부”도 “세탁비 몇 배”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은 산 가격 × 배상비율 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 종류별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계산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소 잘못인지, 옷 자체의 문제인지입니다. 그리고 옷을 찾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따질 수 있는 길이 거의 닫힙니다. 세탁을 마치고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옷들. 사진: m0851 / Unsplash, Wikimedia Commons(CC0) 세탁소가 책임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탈색, 변색·퇴색, 재오염, 손상이 생기면 세탁소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분실이나 소실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맡길 때의 확인 의무 입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도 인수 때 이미 이염돼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한 세탁소가 결국 책임을 진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옷의 원단·염료·부자재가 애초에 세탁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이었다면 책임은 판매처나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세탁소가 아니라 산 곳에 교환·환급을 요구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서로 말이 다르면 아래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배상액 계산: 산 값 × 배상비율 먼저 옷의 내용연수 를 찾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가운데 자주 맡기는 옷은 이렇습니다. 옷 종류 내용연수 면셔츠·티셔츠·와이셔츠, 넥타이, 속옷·내복, 작업복·사무복 2년 여름 정장·여름용 바지·스커트, 스웨터·카디건, 실크 블라우스, 스포츠웨어, 특수워싱 청바지, ...

헬스장·PT 중도 해지 환불 계산법: 낸 돈에서 지난 날짜만큼 빼고 위약금은 10%까지

헬스장이나 PT를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액에서, 해지를 알린 날까지 지난 날짜(또는 받은 횟수)만큼을 빼고, 위약금으로 그 총액의 10%를 더 뺍니다. 할인가로 샀다면 할인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헬스장이 “정가로 다시 계산하면 남는 게 없다”, “하루만 와도 한 달로 친다”고 하면 그 계산이 기준과 어디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예시 두 가지, 헬스장이 다르게 계산해 올 때 짚을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10%까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헬스·PT·요가·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거나 이미 제공한 서비스 값을 넘는 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32조). 위약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에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피트니스와 요가·필라테스는 모두 총계약대금의 10% 가 상한입니다. 총계약대금에는 입회금·가입비도 들어가지만 보증금은 빠지고, 보증금은 따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계산식: 기간권은 날짜, PT는 횟수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은 같은 식을 씁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입니다. 언제 해지했나 돌려받는 금액 이용 시작 전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기간권,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지난 날짜 ÷ 계약 날짜) − 위약금 횟수권(PT 등), 이용 시작 후 이용료 − 이용료 × (받은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날짜는 해지 의사가 헬스장에 닿은 날까지 셉니다. 말로만 하면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기니 날짜가 남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알립니다. 안 나간 날도 지난 날짜에 들어갑니다. 고시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안 쓴 기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0월 19일부터 한 명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은 그 사람 이름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라면 10월 19일부터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다만 그냥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대출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갚을 능력(DTI)도 그 사람 소득과 부채만으로 따집니다.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28일 보도자료 에 따르면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건 부터 적용됩니다. 8월 정부 대책 때는 ‘10월 시행’으로만 알려졌는데, 적용일이 이날로 정해졌습니다. 신혼부부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 기존 소득 기준(부부 합산) 10월 19일부터 추가되는 길 미혼 본인 7,0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신혼, 자녀 없음 8,500만 원 이하 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신혼, 자녀 1명 9,000만 원 이하 신혼, 자녀 2명 이상 1억 원 이하 표의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새 기준은 합산 소득이 이 상한을 넘을 때만 씁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있으면 지금처럼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고, 한 사람 기준을 골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부부가 둘 다 7,000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만 여전히 막혀 있는 셈입니다. 대출은 소득이 낮은 쪽 이름으로 공사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대출 신청인(차주) 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아내 것으로 맞추고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받는 식은 안 됩니다. 갚을 능력 심사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DTI 60% 이내라서,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 60% 안에서 이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90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 문을 엽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쓰고 있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90일 안에 검사가 끝내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10월 2일부터 검찰청 사무는 같은 건물에서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0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날짜 로 갈립니다. 새 규정 대부분이 10월 2일 이후에 접수하거나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 보세요. 내 상황 10월 1일까지 10월 2일부터 고소장을 내려고 한다 경찰서·검찰청 어디든 경찰서.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수청도 가능. 공소청은 받아서 수사하지 못함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법률에는 기한 없음(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연장 가능) 10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6개월 넘게 멈추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이의신청 기한 없음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있다 검사가 계속 수사 경찰·중수청으로 이송.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등 불가피한 사건만 검사가 90일(12월 말) 안에 마무리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30일 안에 항고 같음(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표의 근거는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과 부칙 , 3월에 제정된 공소청법 , 그리고 9월 29일 공포된 수사준칙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