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견적에서 ‘대당 월 1만 원대’라는 숫자를 보면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장에 놓을 대수만 곱해서는 실제 지출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기값과 서비스료를 합친 약정 기간의 총액, 중간에 그만둘 때의 정산액 을 나란히 받아야 견적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 블로터의 테이블오더 보도 에서도 고장과 수리 지연, 폐업 뒤 남는 계약 비용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한 달에 얼마인가’에 더해 ‘무엇을 사고 빌리는가’부터 짚어보세요. 렌탈과 할부구매는 월 청구서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태블릿을 빌려 쓰는 계약인지, 기기를 할부로 사고 주문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는 계약인지 신청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말한 ‘3년 약정’만으로는 기기 소유권이나 해지 때 남는 돈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문서 예로 스마트로의 공개 신청서·약관(PDF, Ver.25·2025년 6월 10일) 에는 테이블오더를 포함한 할부매매 약관이 있습니다. 7쪽의 제6조와 제12조는 서비스 이용을 끝낼 때 남은 기기 할부대금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쪽 제15조에는 미인도·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 일정한 경우의 지급 거절 사유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모든 업체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기기 계약 상대방, 서비스 제공 회사, 실제 대금을 받는 회사 의 이름을 적어두세요. 금융사와 맺는 별도 계약이 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월 납입액’이 기기 할부금인지 서비스료인지 표시하고, 두 계약의 종료일이 같은지도 나란히 적으면 빠진 비용을 찾기 쉽습니다. 메뉴·주문·결제 기능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해외 식당의 Ziosk 단말기, 2025년 5월. 기기의 형태를 설명하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Sam Perkins, 원본 사진 , CC0 1.0 . 원본 비율을 유지해 표시 크기를 줄였습니다. 같은 36개월로 계산하면 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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