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먼저 두 날짜를 세어 보세요. 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는지 , 그리고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는지 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이면 예식일이 얼마나 남았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15일이 지났어도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총비용의 10%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이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예식업 항목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제6조). 계약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취소할 때: 남은 날짜별 위약금 신랑·신부 쪽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입니다.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 배상’은 계약금을 돌려받되 총비용의 그 비율만큼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날짜는 예식장에 해제를 통보한 날 을 기준으로 셉니다. 해제를 알린 때 소비자가 취소할 때 예식장이 취소할 때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 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까지 남은 날과 관계없음) -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5일이 지났으면 동의한 계약추진비만 공제 가능)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29~1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9~1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이 2027년 5월 15일이라면 150일 전은 2026년 12월 16일입니다. 이날까지 알리면 계약금만 정리하면 되고, 12월 17일부터는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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