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정품처럼 판 유통 브로커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8만 3천 개, 4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해 보니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 이런 제품을 샀다면 먼저 받은 날짜를 보세요. 가품은 법에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에 해당해 이미 써 버렸어도 반송비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가품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까지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판매분은 모두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이 정한 간편한 환불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통량이 많았던 것은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1만 4,644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5,732개),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2,958개), 건강기능식품인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3만 4,444개)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8,374개) 등입니다. 정품 회사가 아니라 이름을 베낀 가짜가 오픈마켓에서 팔린 사건이므로, 공식 판매처에서 산 정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품이면 단순변심 반품과 세 가지가 다릅니다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내는 반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송비를 내고, 쓰지 않은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일반 규칙은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정리한 글 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로 넘어가면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순변심 가품(표시·광고와 다름) 기한 받은 날부터 7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 이미 써 버렸을 때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으면 거절될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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