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배당 기준일이 9월 30일(수)인 회사라면, 배당을 받으려면 9월 28일(월)까지 사면 됩니다. 추석 연휴로 24~27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아 오늘(23일) 사지 않아도 늦지 않습니다. 29일(화)에 사면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기준일이 9월 30일인 회사에만 맞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분기배당 기준일을 회사가 정할 수 있게 바뀌어, 3분기 기준일이 10월이나 11월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지금 서둘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일이 9월 30일이면 28일까지 사야 하는 이유 국내 주식은 산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되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릅니다. 배당은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받으므로, 기준일에서 2영업일을 거꾸로 센 날이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올해 9월은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가 연휴라 영업일로 치지 않습니다. 산 날 결제되는 날 9월 30일 기준 배당 9월 23일(수) 9월 29일(화) 받음 9월 28일(월) 9월 30일(수) 받음 (마지막 날) 9월 29일(화) 10월 1일(목) 못 받음 (배당락일) 반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29일에 팔아도 결제가 10월 1일이라 30일에는 여전히 주주입니다. 이 경우 배당은 받습니다. 연휴 전후의 주식 대금 입금일은 추석 연휴 카드값·대출 이자·주식 대금이 오가는 날짜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당락일인 29일에는 주가가 배당만큼 낮아진 채 거래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28일에 사서 29일에 팔아 배당만 챙긴다는 계산은 생각만큼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일이 9월 30일이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분기 말에 주식을 사고, 한 달쯤 지나서야 금액을 알았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조항( 제165조의1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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