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을 직접 짓지 않고 있다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보다 그 땅이 놀고 있느냐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1만㎡(약 3,025평)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됩니다. 반대로 빌려주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묵혀 두었거나, 1만㎡를 넘는 부분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면 처분의무 사유가 됩니다. 주말농장 용도로 산 땅은 기준이 다릅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 농지 상한 폐지·위탁 의무’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이미 물려받은 땅에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사는 어디까지 왔나: 현장 조사는 12월까지, 처분은 2027년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 약 136만ha입니다. 5월 18일부터 7월까지 토지대장·등기, 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 항공사진으로 기본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의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7월 30일 브리핑 ). 농식품부는 이 비율이 서류상 의심일 뿐 위법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심층조사입니다. 아래 열 가지에 해당하는 농지 약 78만ha가 대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농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가진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가진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밖에 사는 사람이 가진 농지 최근 10년 안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 5월에 물을 대 놓은 강화도 논. 뒤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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