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50만 원은 통장마다가 아닙니다: 현금·예금 합산과 이미 걸린 압류

통장이 압류되면 카드값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찾아 쓸 수 없고 자동이체가 줄줄이 밀립니다. 올해 2월 1일에 생긴 생계비계좌 는 그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도 빠르게 늘어, 법무부가 밝힌 6월 23일 기준 개설 건수는 53만 1,174개입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만 보고 움직이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250만 원은 이 계좌 하나에 따로 붙는 한도가 아니라 집에 둔 현금과 다른 통장 잔액까지 합쳐 한 번만 쓰는 총액 이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그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50만 원은 세 곳이 나눠 쓰는 한 칸입니다 민사집행법 은 생계비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지킵니다. 집에 둔 현금(제195조 제3호), 생계비계좌에 넣은 예금(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밖의 예금(같은 항 제9호)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는 앞의 둘을 뺀 나머지만 보호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셋을 더해서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는 곳 근거 압류되지 않는 금액 집에 있는 현금 제195조 제3호 250만 원에서 아래 두 칸을 뺀 나머지 생계비계좌 예금 제246조 제1항 제8호 들어 있는 전액. 계좌 자체가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 밖의 예금·적금 제246조 제1항 제9호 250만 원에서 위 두 칸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꽉 채워 두면, 다른 통장에 남은 돈에는 압류금지 몫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 반대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만 넣어 두었고 집에 현금이 없다면, 나머지 통장들은 1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 '그 밖의 예금'을 계좌별로 세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1다206356 판결 에서 시행령이 말하는 '개...

기초연금 247만 원 기준은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 20% 감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2026년에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247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사는 집과 타는 차, 예금 잔액을 정해진 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기도 하고,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받게 되더라도 얼마가 깎이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47만 원은 어떤 금액인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쪽 70%가 들어오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8.3%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차이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여기서 먼저 걸리는 것이 부부가구의 정의 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준이 8.3%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는 통과할 수 있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기준선은 상위 30%를 걸러 내는 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결정 보도자료 ).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일해서 번 돈은 상당히 깎아 줍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 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 줍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2027년 상반기부터: 30%만 내는 병원·환자 조건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간병비는 지금도 가족이 전부 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은 2027년 상반기 시범사업 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의료 필요도가 가장 높은 쪽으로 분류된 환자입니다. 병원 조건과 환자 조건이 둘 다 맞아야 간병비 본인부담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30%라는 비율도, 간병비 단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세부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7월 28일 ). ‘2026년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일정입니다 시작 시점은 발표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작년 발표를 옮긴 안내에는 아직 ‘2026년 하반기 시행’이라고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발표 그때 내놓은 일정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2024년 7월~2025년 12월 요양병원 10곳 1차 시범사업,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 2025년 9월,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2026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2026년 7월 28일, 대국민 토론회 올해 안 건정심에서 확정, 2027년 상반기 부터 2030년까지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곳만 해 보는 규모는 아닙니다. 정부 안은 2027년 약 1만 5,000명으로 시작해 2028~2029년 약 3만 4,000명, 2030년 약 8만 5,000명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디멘시아뉴스 토론회 보도 ). 다만 첫해 인원이 최종 목표의 5분의 1이 안 되므로, 2027년에 바로 혜택을 받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병원 조건: 지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만 해당됩니다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500곳 안팎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선정 기준으로 다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

숙소 오버부킹 취소, 환불만 받으면 손해입니다: 통보 날짜별 배상 비율과 추석 연휴 기준

숙소가 오버부킹이나 자기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면 결제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사업자 잘못으로 숙박 계약이 깨지면 낸 돈을 돌려주고, 거기에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더 얹어 배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더 받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숙소가 이용일 며칠 전에 취소를 알렸는지 , 그리고 그 숙박이 성수기인지, 주말인지 입니다. 여행 당일 현장에서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결제액만 환불받고 끝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숙박 오버부킹·일방 취소 상담은 1,380건이고, 올해는 8월까지 342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322건)를 넘었습니다. 주요 숙박 플랫폼 약관에 이 배상 기준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9월 18일 ). 취소 통보를 받은 날짜별로 받는 돈 1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기부터 보겠습니다. 표의 ‘환급’은 결제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고, 퍼센트는 그와 별도로 총요금에 곱해 더 받는 배상액입니다.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금·토, 공휴일 전날) 이용일 2일 전까지 환급 환급 이용일 1일 전 환급 + 총요금의 10% 환급 + 총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환급 + 총요금의 20% 환급 + 총요금의 30% 예를 들어 비수기 토요일 밤에 20만 원짜리 방을 잡았는데 도착해 보니 방이 없다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6만 원(총요금의 30%)을 더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전날 연락을 받았다면 더 받는 돈은 4만 원(20%)입니다. 여름(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12월 20일~2월 20일) 성수기는 구간이 더 잘게 나뉘고 비율도 높습니다. 성수기,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 이용일 10일 전까지 환...

추석 연휴 카드값·대출 이자 9월 28일 출금: 주택연금은 23일, 주식 대금은 연휴 뒤

결제일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걸린 카드값, 대출 이자, 보험료·통신요금 자동이체는 모두 9월 28일(월) 에 빠져나갑니다. 연체료도 연체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4일 내놓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안내 에 담긴 내용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앞당겨지는 돈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23일(수)에 먼저 들어오고, 연휴 중 만기인 예금과 대출은 원하면 23일에 찾거나 갚을 수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 판 주식 대금은 연휴가 끝난 뒤에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28일 아침 결제 계좌에 돈이 충분한지, 연휴에 쓸 돈이 실제로 언제 손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항목 날짜가 24~27일에 걸리면 앞당기고 싶다면 카드대금 28일 자동 출금, 연체료 없음 23일에 미리 결제 가능 대출 만기 28일로 자동 연장, 연체이자 없음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 조기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이자 납입일 28일에 내면 정상 납부 —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 28일 출금 — 예금 만기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지급 상품에 따라 요청하면 23일 지급 주택연금 월지급금 23일에 먼저 지급 목돈 인출은 22일까지 방문 신청 주식·ETF 매도 대금 연휴 뒤로 밀림(23일 매도분은 29일) 21일까지 팔아야 23일 입금 가운데 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오른쪽 칸은 직접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조기상환이나 예금 조기지급이 안 되는 상품도 있어서 거래하는 곳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28일 하루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평소라면 24일, 25일, 27일로 나뉘어 나갈 카드값과 보험료, 휴대폰 요금이 올해는 28일 하루에 몰립니다. 연체가 되지 않으려면 28일에 결제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잔액이 모자라면 그때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미납입니다.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

10월 유류할증료 인상, 9월 30일까지 발권하면 9월 요금: 대한항공 일본·유럽은 오히려 내립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로 정해집니다. 12월에 떠나는 표라도 9월 30일 까지 결제와 발권을 마치면 9월 금액이 붙고, 10월 1일부터 사면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이미 산 표는 나중에 할증료가 올라도 더 내지 않습니다. 10월 금액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대체로 오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두 구간이 거꾸로 내렸습니다. 도쿄·오사카가 속한 구간은 2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가 속한 구간은 3,500원 낮아집니다. 이 노선을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할증료만 놓고 볼 때 9월 안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약만 해 둔 표는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두 항공사 공지에는 같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 뒤에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걷지 않으며 내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 아시아나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 기준은 결제를 마치고 항공권이 발행된 날입니다. 좌석만 잡아 두고 결제 기한이 10월로 넘어가는 예약이라면, 10월에 결제하는 순간 10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9월 금액을 원하면 9월 30일 안에 결제까지 끝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사는 보너스 항공권도 할증료를 냅니다. 아시아나는 부과 대상을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으로 적었습니다. 좌석은 마일리지로 사도 할증료는 돈으로 내고, 금액은 역시 발권한 달 기준입니다. 면제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뿐입니다. 대한항공은 할인 대상도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좌석을 쓰는 아이는 어른과 같은 금액을 내므로, 가족 여행이라면 아래 금액에 좌석 수를 곱해야 합니다. 노선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아래 금액은 모두 한국 출발 편도, 1명 기준입니다. 두 항공사는 거리(마일)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한국 출발 편도) 주요 노선(거...

수면내시경 받은 날 운전하면 약물운전입니다: 깨어났어도 당일은 안 되는 이유

수면내시경을 받은 날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 이 기준입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 혼자 걸어 나올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내시경 검사 등으로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맞은 당일 에는 운전과 기계 조작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2024년 8월 ). 법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수면내시경에 주로 쓰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약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2일부터는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적발되면 면허도 취소됩니다. 건강검진을 차로 다녀올 생각이었다면 예약할 때 귀가 방법부터 정해 두세요. 회복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시경 검사실. 해외 병원의 모습이라 국내 검사실과 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Gilo1969,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 . 검사가 끝나면 회복실에서 쉬다가 의료진이 귀가를 허락합니다. 이때 보는 것은 숨을 제대로 쉬는지, 혈압·맥박이 검사 전과 비슷한지, 부축 없이 걷는지, 완전히 깨어 있는지 같은 항목입니다. 이 기준은 ‘집에 가도 될 만큼 안정됐는가’를 보는 것이지 운전 능력을 재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진료지침은 퇴실 기준을 만족한 환자도 진정 전보다 정신운동기능이 평균 30~40% 떨어져 있었다는 연구를 들어, 귀가할 때 보호자와 함께하라고 권고합니다( 2021 진정내시경 임상진료지침 ).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진정 약물의 효과를 술에 빗댑니다. 정신이 들어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느껴도 능력은 평소보다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내시경 뒤 혼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약마다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문구도 다릅니다. 약 분류 허가사항·권고에 적힌 내용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정상적인 행...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유로5·6은 면제, 판 차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9월 중순에 도착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가지고 있던 기간 에 대한 청구입니다. 6월·12월에 내는 자동차세와는 별개로 경유차에만 나오는 부담금이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 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끝나고 사흘 뒤가 마감이라, 은행 창구를 쓸 생각이라면 연휴 전에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은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옛 경유차입니다. 유로5·유로6 경유차와 저공해자동차는 면제입니다. 지금 경유차가 없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올해 상반기에 팔았거나 폐차한 차의 몫일 가능성이 큽니다. 폐지된다던 부담금이 왜 아직 나올까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진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환경부가 “폐지를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고( 정책브리핑, 2017년 8월 ), 경유차 부담금을 없애는 법 개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실제로 폐지된 것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시설물)에 매기던 부담금입니다. 2015년 7월 없어졌고, 경유차 부담금은 그때도 남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경유차 부담금은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자로 올해 계산에 쓸 산정지수를 2.406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 이 지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다시 정하므로, 같은 차라도 부담금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보세요 기준은 연식이 아니라 차를 만들 때 맞춘 배출가스 기준입니다. 유로5는 2009년 9월 이후 적용된 제작차 기준이고,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는 면제 대상 차량만 생산됐습니다(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 그래서 지금 고지서를 받는 차는 대부분 2012년 이전에 만든 경유차입니다. 구분 해당 차량 처리 부과 유로4 이하 기준으로 만든 경유차 ...

인천e음 캐시백 10% 재개: 9월 30일까지 100만 원, 캐시백 안 붙는 결제도 있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이 9월 18일 0시부터 다시 붙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결제액 100만 원까지 10% 여서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달 50만 원까지 10% 이고, 한 달 최대 5만 원입니다( 인천시 캐시백 재개 공지 ). 강화군·옹진군 가맹점에서는 15%가 적용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기본 캐시백에 5%가 더 붙습니다. 간편결제는 기존 삼성페이·KB페이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더해졌습니다( 인천시 보도자료, 9월 17일 ). 재개일은 처음에 9월 21일로 알려졌다가 추석 전 주말 장보기에 맞춰 사흘 앞당겨졌습니다. 5~7월의 ‘20% 캐시백’ 안내도 아직 많이 보이는데, 그 20%는 7월로 끝났고 지금은 10%입니다. 올해 예산 2,581억 원이 반년 만에 바닥나면서 캐시백은 7월 16일부터 두 달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SBS, 7월 10일 ). 인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입구. 사진 Narubaru7, CC BY 4.0 , 위키미디어 공용 . 언제 결제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한도는 돌려받는 캐시백이 아니라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한 달 결제액은 매달 1일 0시부터 말일 23시 59분까지 셉니다( 인천e음 자주 묻는 질문 ). 그래서 9월에 다 못 쓴 한도는 10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제 기간 월 결제한도 캐시백 최대 캐시백(10% 기준) 7월 16일~9월 17일 중단 없음 - 9월 18일~9월 30일 100만 원 10% 10만 원 10월 1일~12월 31일 매달 50만 원 10% 매달 5만 원 예를 들어 9월 18일부터 30일 사이에 120만 원을 결제했다면 캐시백은 100만 원분인 10만 원입니다. 같은 120만 원을 10월에 쓰면 50만 원분인 5만 원에 그칩니다. 추석 연휴(9월 24~27일)는 모두 100만 원 한도 기간 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할 지출이 있다면 30일 안에 인천e음으로 결제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보험료·병원비 환급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취업·퇴사 신고가 늦게 처리돼 보험료가 거슬러 조정됐다면 공단에 돌려받을 돈이 생깁니다. 이 돈은 3년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돈이 적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걷히거나 더 걷힌 건강보험료는 4조 2,477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돌려줬지만 382억 원은 아직 주인에게 가지 않았고, 73억 원은 3년이 지나 공단 몫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9월 18일 ).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아 사라진 돈도 378억 원이라는 자료가 지난달 나왔습니다( 헤럴드경제 ). 강원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Aspere, CC0 , 위키미디어 공용 . 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흔히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묶어 부르지만, 생기는 이유와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종류 언제 생기나 어떻게 돌려주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자격이 거슬러 없어진 경우, 소득 정산 등으로 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거기에 먼저 채우고, 남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하면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이 심사나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경우 공단이 병원에 줄 돈에서 빼서 환자에게 돌려줌 보험료 환급금에서 ‘자격이 거슬러 없어진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회사에 취업했는데 직장가입자 신고가 몇 달 늦게 들어가면, 그사이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가 필요 없어집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도 이중·착오 납...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5년 안이면 돌려받습니다: 종이 90%·모바일은 최대 100%

서랍에 넣어 둔 종이 상품권이나 카카오톡 선물함에 남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쓸 수 있는 기한 이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 제64조 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상품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종이는 구매액의 90%, 모바일은 금액과 받는 방법에 따라 90%에서 100%까지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프트카드 여러 장. 사진 Tom Eppenberger Jr.(색보정·자르기 Daniel Case),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 .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사가 정한 사용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물건으로 바꿔 갈 권리는 사라지지만, 이미 낸 돈에 대한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권이 없어지는 시점이 소멸시효 5년입니다. 주의할 것은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 입니다. 두 종류가 다릅니다. 종이 상품권 — 상품권을 발행한 날 부터 5년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상품권에 인쇄된 발행일 기준이어서, 선물로 받았다면 실제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전자 상품권 — 구매한 날 또는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 부터 5년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 충전해서 쓰는 카드형은 충전한 순서대로 시효가 차례로 완성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 입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이라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일 때만 구매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종이 90%, 모바일은 최대 100%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

인천발 KTX 시험운행 시작: 개통일이 아직 없는 이유와 남은 두 단계

인천발 KTX가 9월 17일부터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개통 전 마지막 절차가 맞지만, 이 소식이 곧 "표를 살 날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9월 16일 현재 열차 대수와 운행 횟수, 시간표를 담은 열차운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인천시도 연말 개통 목표가 1~2개월 밀릴 수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언제 개통하나요"에 날짜로 답하는 대신, 지금 시작된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짜여 있고 단계마다 최소 며칠이 필요한지를 놓고 개통 시기를 스스로 가늠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9월 17일 시작된 것은 '종합시험운행'입니다 종합시험운행은 새로 지었거나 개량한 철도 노선을 영업에 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철도안전법 제38조 는 정상운행 전에 이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관은 검토 후 개선·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으로 나뉘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9월 16일 밝힌 일정 도 이 틀을 그대로 따릅니다. 17일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10월 중 시설물검증시험, 이어서 영업시운전 순입니다. 인천발 KTX가 출발할 수인분당선 송도역. 2024년 7월 촬영 당시 역 주변에 증축 공사 가림막이 있었다. 사진: LandAndTree,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세 단계는 확인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단계 주관 무엇을 확인하나 사전점검 시설관리자·운영자 합동 시설물의 기능·성능 점검 결과를 함께 검토해 다음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시설물검증시험 국가철도공단(시설관리자) 허용 최고속도까지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며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차량의 운행적합성, 시설과 차량의 연계성,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영업시운전 한국철도공사(운영자)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뒤,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