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 는 조정안을 받지 않겠다고 9월 11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상이 무산된 사람은 3,700만 명이 아니라 50명 입니다. 그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5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털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뉴스가 50명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는 14만 5,653명짜리 사건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조정은 처음부터 두 곳에서 따로 돌아갔고, 이번에 끝난 것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조정 창구가 두 곳입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근거 법도 다르고, 신청 시기도 신청 인원도 다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인원 50명 14만 5,653명 신청 시기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11일·23일, 2026년 6월 12~26일 추가 모집 진행 상황 2026년 7월 22일 1인당 10만 원 결정 → 쿠팡 거부로 종료 2026년 8월 18일 처리기간 연장 공고 → 결과 대기 근거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에 쿠팡이 거부한 것은 소비자원 쪽입니다. 소비자원은 7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 에서, 이름·이메일·주소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한 기간 정보를 빼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이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쪽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처음 1,676명의 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정부 조사를 이유로 2026년 2월 9일 절차를 멈췄고, 제재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