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증여세, 받아서 쓰면 비과세·통장에 모으면 과세: 10년 5천만 원 공제와 가족 간 차용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금액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로 갈립니다. 받아서 생활비·학비로 바로 쓴 돈은 비과세 대상이고, 같은 돈이라도 통장에 쌓거나 주식·집값으로 들어가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10년 동안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비과세와 과세가 갈리는 지점, 공제 한도를 셈하는 법,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받아서 쓰면 비과세, 모아 두면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기념품·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명절 용돈이 흔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시행령 한 줄에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국세청도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쓰려고 받은 재산’으로 보고,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국세청 서면 회신, 2007).

빨간 뚜껑 유리병 저금통 안에 동전과 접힌 지폐가 들어 있고 옆에 크레파스가 놓여 있다
용돈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셀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화폐는 해외 동전과 지폐입니다. 사진: stevepb, Wikimedia Commons, CC0

‘피부양자’라는 단어도 조건입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는 받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재산을 보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이름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나
명절 용돈을 받아 옷·교통비·식비로 씀통상 수준이면 비과세
부모가 대학 등록금·학원비를 그때그때 내 줌부양 관계의 교육비로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
아이가 받은 용돈을 아이 이름 통장·적금에 모음증여재산. 미성년자 10년 2천만 원 공제 안에서는 세금 0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에 보탬명목과 무관하게 증여재산
소득 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 송금부양 관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 증여로 볼 수 있음

과세 대상이어도 세금이 0인 범위: 10년 합산 공제

증여재산이 됐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공제 한도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아래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53조).

누구에게서 받았나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5천만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자2천만 원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이 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한도가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의 한 칸이라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은 사람이 앞선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셉니다. 할아버지가 준 돈과 아버지·어머니가 준 돈은 모두 ‘직계존속’ 칸에 들어가므로, 성인 손주라면 셋을 합쳐 10년 5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5천만, 아버지 5천만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에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은 위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혼인 전에 이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 언제까지 신고하나

공제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억 원까지 10%, 1억~5억 원 20%(누진공제 1천만 원)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을 넘는 구간은 30~50%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증여세도 같은 세율).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적금·주식 자금으로 모두 7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에 10%인 2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주므로(같은 법 제69조) 194만 원을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9월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돌려주면 없던 일’은 현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금전은 언제 돌려주든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를 매깁니다(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한도를 넘겨 받은 뒤 되돌려 보내면 세금이 두 번 생길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합계를 먼저 셉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무이자는 약 2억1,700만 원까지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이나 집값을 ‘빌려주는’ 경우도 명절에 자주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면 원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그 차이가 증여이익이 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계산 기준인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을 준용). 이렇게 계산한 이자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1천만 원 ÷ 4.6%를 계산하면 약 2억1,739만 원이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부분의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빌린 돈’으로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용증,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자를 갚은 이체 기록,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자를 받는다면 그 이자는 개인 간 금전대여 소득이라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됩니다(이데일리).

명절 뒤에 해 둘 일

  1. 쓸 돈과 모을 돈을 나눕니다. 바로 쓰는 용돈은 따로 챙길 것이 없습니다. 통장에 넣어 둘 목돈이라면 받은 사람 이름 계좌로 받고 날짜·금액을 남깁니다.
  2.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계를 셉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안인지 봅니다.
  3. 넘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 신고는 세액의 3%를 줄여 줍니다.
  4. 빌려주는 돈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깁니다.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억1,7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부모 돈을 보태 첫 집을 산다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감면 조건도 따로 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300만 원 감면을 받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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