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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대 운전, 가족한정 보험에 형·동생은 없습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가족한정으로 든 자동차보험이라도 형·동생·누나 같은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의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가 들어가지만 형제자매는 빠져 있습니다. 조카나 사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기려면 출발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을 붙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밤 12시(24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가입하면 오늘 운전은 보장되지 않고, 내일 0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출발했거나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차 주인의 보험이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보험 에 드는 쪽을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누가 범위 안인지, 어느 보험으로 대비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를 누가 몰면 보상될까: 운전자 범위부터 보세요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에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범위를 좁혀 둔 경우가 많아서, 명절에 교대로 운전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별 운전 가능자 를 옮긴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나누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해도 보상되는 사람 본인 1인 보험증권에 이름이 오른 본인(기명피보험자)만 부부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안 됩니다. 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가족 + 형제자매 위 가족에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누구나 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연령 한정은 따로 적용) 표에서 봐야 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부한정이면 성인이 된 자녀가 운전해도 범위 밖이고, 가족한정이면 형제자매가 범위 밖입니다. 명절 귀성길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조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맞아도 나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 26세 이상’처럼 연령을 한정해 두었다면, 가족한정 보험에 든 부모의 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