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 긴급제동이 왜 안 걸렸느냐”로 다툼이 생기면 차 안의 사고기록장치(EDR)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유자나 사고 차를 몰던 운전자, 그 가족은 제조사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사고 기록은 다음 사고에 덮어쓰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제동·차로 유지 같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가 켜져 있었는지는 차의 형식에 따라 아예 기록되지 않기도 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나눠 보세요. 마침 ADAS 사고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ADAS 관련 사고 36건 가운데 23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끝났고, 리콜·무상수리로 이어진 11건은 모두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관련이었다고 세계일보가 9월 27일 보도 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의뢰한 6건은 모두 운전자가 기능을 과신한 사고였습니다. 기록이 남는 사고, 남지 않는 사고 사고기록장치는 늘 녹화하는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정해진 충격이 있을 때만 그 앞뒤를 저장합니다.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가 정한 ‘사고’는 셋입니다. 0.15초 안에 진행 방향 속도가 시속 8km 이상 바뀐 경우(측면 속도 변화를 기록하는 차는 옆 방향도 포함) 에어백이나 안전띠 프리텐셔너(프리로딩 장치)처럼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안전장치가 전개된 경우 보행자·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힐 때 상해를 줄이려고 차 밖에 설치한 보호장치가 전개된 경우 주차장에서 천천히 긁은 정도의 접촉은 이 기준에 못 미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실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지키는 요령은 보복운전 신고 때 블랙박스 영상 챙기는 법 에 정리했습니다. 장착 의무가 있는 차는 승용차(초소형 제외)와 차량총중량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