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인정되는 시간, 월 57시간은 그대로

10월 1일부터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을 넘겨도 일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하루 한도뿐입니다. 한 달 57시간 한도와 평일에 1시간을 빼고 세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 뒤 5시간, 토요일·공휴일에는 4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어야 인정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미 매달 57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북쪽 구역의 길게 이어진 청사 건물과 뒤편 아파트 단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북쪽 구역.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보도자료에 붙은 제도개선 표를 현행과 개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9월 30일까지10월 1일부터
하루 인정 한도4시간없음(일한 시간만큼)
한 달 인정 한도57시간57시간 유지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소속 장관 결재상한 없이 인정, 실·국장급 결재
현업공무원·재난 대응원래 상한 없이 인정변화 없음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관리업무수당만, 시간외근무수당 없음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 보전수당(사전 지정자)
부정수령 징계의결 요구2회 이상 적발 시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50만 원 이상
근무 확인출·퇴근 기록의 총 근무시간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부서장 확인

셋째 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의 상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57시간을 넘겨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월 100시간이라는 천장이 사라지고, 그 승인을 장관까지 올리지 않고 실·국장이 결재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줄의 현업공무원은 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들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근무명령은 규정 제15조제4항에서 원래 하루·월 한도의 예외였습니다. 이번에 계산이 달라지는 쪽은 그 밖의 공무원입니다.

평일은 1시간을 빼고, 토요일·공휴일은 그대로 센다

현업이 아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셉니다. 평일에는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토요일·공휴일에는 그 시간을 그대로 더합니다. 하루 1시간이 안 되는 날은 아예 더하지 않고, 한 달 치를 분 단위로 더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이 산정 방식은 이번 개정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하루 4시간 한도가 걸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급여 업무 안내의 계산표를 보면 평일에는 5시간 이상 일해도 1시간을 뺀 뒤 4시간만, 휴일에는 4시간 이상 일해도 4시간만 인정했습니다. 근무명령을 받아 일한 시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한 날시간외로 일한 시간9월까지 인정10월부터 인정
평일50분00
평일3시간2시간2시간
평일5시간4시간4시간
평일7시간4시간6시간
토요일·공휴일3시간3시간3시간
토요일·공휴일8시간4시간8시간

표에서 보듯 평일은 5시간, 토요일·공휴일은 4시간을 넘긴 날부터 차이가 납니다.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라면 평일 밤 11시를 넘겨 일한 날, 또는 주말에 반나절 넘게 나온 날입니다. 그보다 짧게 남는 야근은 10월 이후에도 인정 시간이 같습니다.

월 57시간을 이미 채우면 수당은 늘지 않는다

하루 한도가 없어져도 한 달 합계가 57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달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바쁜 날이 몰린 달: 평일에 퇴근 뒤 7시간씩 4일, 토요일에 8시간씩 2일 일했다면 9월까지 방식으로는 16시간+8시간=24시간, 10월부터는 24시간+16시간=40시간입니다. 둘 다 57시간 안이어서 16시간이 그대로 더 인정됩니다.
  • 매일 야근하는 달: 평일 22일 모두 퇴근 뒤 3시간씩(하루 2시간 인정, 4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씩 2일 나왔다면 9월까지 방식으로는 52시간입니다. 10월부터는 60시간이 되지만 57시간 한도에 걸려 57시간만 인정됩니다. 토요일 근무에서 늘어난 8시간 중 5시간만 수당이 됩니다.

57시간을 넘긴 시간은 긴급한 현안 대응 같은 예외로 승인받아야 인정됩니다. 10월부터 이 승인은 실·국장급이 결재하고, 승인받은 시간에는 월 100시간 같은 천장이 없습니다.

한 시간당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8급·8급 상당 이하는 60%)를 봉급기준액으로 삼고, 그 209분의 1의 150%를 시간당 지급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따로 나오는 정액분(월 10시간분)은 57시간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근무 기록과 부정수령 제재도 달라진다

일한 만큼 인정하는 대신 확인은 촘촘해집니다. 지금은 출·퇴근 기록에 찍힌 총 근무시간으로 시간외근무를 확인하지만, 10월부터는 근무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e-사람·인사랑 같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몇 시간마다 등록하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았으니 소속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이렇게 바뀌거나 명확해집니다.

  • 징계의결 요구: 지금은 2회 이상 적발돼야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1회만 적발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 징계 수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징계양정이 무거워지는 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 감독자 문책: 감독자 문책 기준의 비위행위에 금품수수·소극행정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새로 들어갑니다. 부서장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고발: 기존에도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대상이었고, 이번에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돌려내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제15조제8항은 부정 수령액의 5배를 더해 징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복수직 4급은 따로 볼 것

9월 15일 의결된 것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두 규정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했고, 지방직에는 지방정부가 자율로 운영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방직의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 인사부서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에 적용 시점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은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맡으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10월부터는 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을 초과근무 보전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소속 장관 등이 미리 지급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만 해당하므로, 자신이 지정됐는지 부처 인사·급여 담당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첫 달에 챙길 것

  1. 내 근무가 현업이나 재난 대응 근무명령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원래 한도가 없어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2. 상한이 없어졌어도 시간외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일한 시간만 수당이 됩니다. 명령이나 승인 없이 남은 시간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평일 5시간, 토요일·공휴일 4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었는지와 그달 합계가 57시간 안인지 따져 봅니다.
  4. 소속 기관이 알려 주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근무 등록 간격과 방법을 익혀 둡니다. 등록이 빠지면 일한 시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규정에 관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7)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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