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 10월부터 두 달 전 오전 7시: 11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10월 1일부터 기차표는 출발 2개월 전 오전 7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1개월 전 오전 7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열차는 10월 24일 아침 7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만 예외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출발하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11월 표를 사려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들어가면 아직 표가 없습니다. 12월 2일 표부터는 날짜마다 두 달 전 아침 7시에 하나씩 열립니다.
내 날짜의 표는 언제 열리나
코레일 공지 ‘10월 1일부터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에 적힌 기준을 연말 날짜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 타려는 날 | 예매가 열리는 때 |
|---|---|
| 10월 31일까지 | 지금처럼 1개월 전 오전 7시(9월 30일까지 차례로 열림) |
| 11월 1일~12월 1일 | 10월 1일(목)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
| 12월 2일 | 10월 2일(금) 오전 7시 |
| 12월 24일(목)·25일(금) | 10월 24일(토)·25일(일) 오전 7시 |
| 12월 31일(목) | 10월 31일(토) 오전 7시 |
| 2027년 1월 1일(금) | 11월 1일(일) 오전 7시 |
계산은 ‘60일 전’이 아니라 달력에서 두 달 앞의 같은 날짜입니다. 12월 24일에서 60일을 빼면 10월 25일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10월 24일에 열립니다.
월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1월 30일·31일처럼 두 달 앞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11월은 30일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기준일 때 코레일은 그달 마지막 날에 남은 날짜를 함께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표를 팔았습니다(코레일 승차권 구매 안내). 2개월 기준에서 월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짜를 노린다면 그 전날부터 앱 달력에 해당 날짜가 뜨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열차에 적용되나
코레일 공지는 열차 종류를 나누지 않고 ‘승차권 예매기간’ 전체가 바뀐다고만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코레일 발표를 전한 머니투데이 기사도 대상을 ‘KTX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라고 했습니다. 매일신문은 9월 1일 통합 운행을 시작한 KTX·SRT 모든 열차가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명절 승차권은 따로 봐야 합니다. 설·추석 표는 그동안 이 기준과 별개로 노선별 예매일을 정해 사전 예매로 팔았습니다(올해 추석 기차표 예매일도 그랬습니다). 내년 설 표를 두 달 전 날짜로 계산해 기다리지 말고 명절 예매 공지를 확인하세요.
두 달 전에 사 두면 취소는 얼마나 손해인가
일찍 사는 것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산 날이 아니라 취소하는 날이 출발에 얼마나 가까운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안내의 일반 승차권 기준(출발 전 취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시점 | 월~목 출발 | 금~일·공휴일·명절 출발 |
|---|---|---|
| 출발 2일 전까지 | 무료 | 400원 |
| 출발 1일 전 | 무료 | 5% |
| 당일~출발 3시간 전 | 무료 | 10% |
| 출발 3시간 전~출발 전 | 5% | 20% |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금요일이자 공휴일이라 오른쪽 열을 봅니다. 10월에 사 두고 12월 23일까지만 취소하면 400원만 떼입니다. 반대로 전날부터는 5%, 당일은 10~20%로 뛰므로 일정이 흔들리면 이틀 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아직 ‘1개월~출발 2일 전’처럼 예전 기준의 문구로 적혀 있으니 10월 이후 바뀌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날짜만 바뀌는 경우라면 취소하지 말고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코레일은 2월부터 앱 승차권 변경 범위를 넓혀 같은 구간이면 승차일 앞뒤 7일 안의 열차로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12월 24일 표를 26일로 옮기는 정도는 취소 후 다시 사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1일에 무엇을 준비할까
- 11월 여행·출장과 12월 1일 이동이 정해졌다면 10월 1일 오전 10시에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한 달치 표가 한꺼번에 풀리므로 주말 오전 열차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금방 찰 수 있습니다.
- 12월 연말 이동이라면 표에서 두 달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 아침 7시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표는 10월 24·25일, 12월 31일 표는 10월 31일에 열립니다.
- 원하는 열차가 매진이면 예약대기를 걸어 둡니다. 출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좌석이 배정되면 문자로 알려 주며 배정된 날 18시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주말 표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만 내면 취소할 수 있어서, 매진된 열차도 그 무렵 반환된 좌석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약대기를 걸지 못했다면 출발 이틀 전쯤 한 번 더 조회해 보세요. 열차가 늦어졌을 때 돌려받는 돈은 KTX 지연 보상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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