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5년 안이면 돌려받습니다: 종이 90%·모바일은 최대 100%
서랍에 넣어 둔 종이 상품권이나 카카오톡 선물함에 남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쓸 수 있는 기한이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상품권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종이는 구매액의 90%, 모바일은 금액과 받는 방법에 따라 90%에서 100%까지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사가 정한 사용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물건으로 바꿔 갈 권리는 사라지지만, 이미 낸 돈에 대한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권이 없어지는 시점이 소멸시효 5년입니다.
주의할 것은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두 종류가 다릅니다.
- 종이 상품권 — 상품권을 발행한 날부터 5년입니다(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상품권에 인쇄된 발행일 기준이어서, 선물로 받았다면 실제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전자 상품권 — 구매한 날 또는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부터 5년입니다(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 충전해서 쓰는 카드형은 충전한 순서대로 시효가 차례로 완성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이라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일 때만 구매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종이 90%, 모바일은 최대 100%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상품권 종류 |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
|---|---|
| 종이 상품권 | 구매액의 90% |
| 모바일·전자 상품권 (5만 원 이하) | 구매액의 90% |
| 모바일·전자 상품권 (5만 원 초과) | 구매액의 95% |
| 모바일·전자 상품권을 포인트·마일리지로 받을 때 | 100% (발행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5만 원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는 커피 한 잔처럼 특정 물건을 주는 상품권이 많아 유효기간 안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5만 원을 넘으면 금액을 자유롭게 쓰는 형태가 많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기 쉬운 쪽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2025년 9월에 95%로 올렸고, 현금 대신 그 회사의 포인트로 받겠다고 하면 한 푼도 떼지 않도록 100%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포인트 환불은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적용되므로,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권면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입니다. 1만 원권을 9천 원에 할인 구매해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돌려받는 돈은 9천 원의 90%인 8,100원입니다.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권면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잔액 환불'과 헷갈리지 마세요
상품권 환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60%, 80%라는 숫자가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위의 90%와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 언제 | 조건 | 받는 것 |
|---|---|---|
| 유효기간 안에 일부 쓰고 남았을 때 | 권면금액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 남은 잔액 전액 현금 |
| 유효기간이 지난 뒤 | 소멸시효 5년 이내 | 미사용 금액의 90~100% |
즉 60%·80%는 "이만큼 쓰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문턱이고, 90%는 "기간을 놓쳤을 때 이만큼 돌려준다"는 비율입니다. 상품권 두 장 이상을 한 번에 냈다면 권면금액을 합한 금액이 문턱의 기준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연장이 먼저입니다
환불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지 이득은 아닙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 연장을 요청하세요. 모바일·전자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발행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앱의 선물함이나 상품권 상세 화면에 연장 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발행사 고객센터로 요청합니다.
- 안내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발행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세 번 이상 만료 시점, 연장 방법, 기간이 지난 뒤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쓸 곳이 줄었다면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바꾼 경우, 금액형이면 잔액 전부를 돌려받고 물품형이면 같은 값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돌려받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물건을 받지 못할 때도 같습니다.
-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기프티콘을 내밀었다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아 가는 것은 분쟁해결기준상 시정 대상입니다. 추가로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 간단한 길도 있습니다. 모바일·전자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통하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은 모든 종이 쿠폰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들. 발행사가 전액 무상으로 준 상품권, 버스·기차 등 운송 서비스만을 위한 것, 전화카드 같은 통신 서비스 전용, 그리고 특정 영화나 특정 공연을 볼 권리처럼 지정된 서비스 이용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 예매권이라도 금액을 자유롭게 쓰는 형태인지 특정 상영을 보는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시로,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합의 권고 기준입니다. 표준약관 역시 사업자가 쓰도록 권장하는 양식입니다. 발행사가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할 수단은 없고, 아래의 분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발행사가 돈이 없으면 기준도 소용없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업체는 충전금을 별도로 보관할 의무를 집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그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에는 한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가 등록 없이 영업한 일로 관계부처가 소비자 유의사항을 냈습니다. 금액이 큰 상품권을 살 때는 상품권에 표시된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별도입니다. 이 상품권들은 각각 다른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발행되므로 유효기간과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거부당했을 때의 순서
발행사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라고 답하는 일은 여전히 흔합니다. 그때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 발행사 고객센터에 근거를 들어 다시 요청합니다. 상품권 종류, 구매일 또는 발행일, 구매액,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비율을 언급합니다. 상품권 이미지나 구매 내역을 함께 보내면 처리가 빠릅니다.
- 그래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접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합니다.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산 상품권이라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서랍 속 종이 상품권은 인쇄된 발행일을 보고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카카오톡 선물함과 카드사 앱의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연장부터 신청합니다. 이미 지난 것은 발행사에 미사용 금액의 환급을 요청하되, 5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이면 95%인지, 포인트로 받으면 100%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권면액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발행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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