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 조회 ‘이력 없음’이어도 안심 못 합니다: 무료 조회 2곳과 90일 안 계약 해제

중고차를 사기 전 침수 이력은 두 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는 매매상사에 매물로 신고된 차의 침수 정보를 다섯 가지 자료로 보여 주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는 차량번호만 넣으면 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사고를 알려 줍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이력 없음’이 ‘침수되지 않은 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 뒤에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매매상사를 통해 샀고 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다르게 알렸다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한 차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확인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 집계로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사고 3만5011건 가운데 95.7%가 7~10월에 났습니다. 여름에 물에 잠긴 차가 수리를 거쳐 가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흐름이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0월 1일부터 지자체와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자동차365와 카히스토리, 무엇이 다른가

두 곳은 보여 주는 자료와 조회할 수 있는 차가 다릅니다. 자동차365가 더 많은 자료를 모아 보여 주지만 매매상사에 매물로 올라간 차만 조회됩니다.

구분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보험개발원
조회되는 차매매상사가 매물로 신고한 매매용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사고를 처리한 차
입력휴대폰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보여 주는 자료정비업체 정비 이력, 성능·상태점검 이력, 보험 전손 처리, 보험 분손 처리, 지자체 파악 정보 5종침수 전손·분손 여부와 사고 일자
비용무료무료

표에서 볼 곳은 ‘조회되는 차’ 줄입니다. 매매상사 매물이면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고, 직거래 매물처럼 자동차365에서 조회되지 않는 차는 카히스토리로 보험 기록이라도 확인합니다. 둘 다 무료이니 매매상사 매물도 두 곳을 모두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에 ‘전손’이 나오면 그 차는 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와 시행규칙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의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원래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차입니다. ‘분손’은 수리해서 팔 수 있지만, 매매상사는 그 사실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력 없음’이 걸러내지 못하는 차

무료 조회는 기관에 기록이 들어온 침수만 보여 줍니다. 기록이 없어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경우는 대개 다음 셋입니다.

  • 보험을 거치지 않은 침수: 카히스토리의 침수 이력은 보험사가 낸 사고 정보가 바탕입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없거나, 있어도 보험 처리 없이 자기 돈으로 고친 차는 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최근에 난 침수: 사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가 전산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올여름 침수된 차가 지금 조회에서는 아직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매물: 개인끼리 파는 차는 매매용 자동차로 신고되지 않으니 자동차365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보험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물이 바퀴 위까지 차오른 주차장에 빨간 승용차 한 대가 잠겨 있고, 옆 건물 벽과 표지판이 물에 비친 모습
바퀴 위까지 물에 잠긴 승용차(영국). 이렇게 잠겼던 차도 보험 처리 없이 고쳤다면 무료 조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진 John Winder,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그래서 조회 결과와 별개로 차를 직접 봐야 합니다. 흔히 권하는 확인 지점은 시트 아래쪽과 트렁크 바닥,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끝부분의 얼룩과 흙, 퓨즈박스와 시트 레일의 녹입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쉽게 닦이지 않는 곳들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구매 전에 정비업체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와 직거래한 차는 보호가 다릅니다

같은 침수차라도 누구에게 샀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길이 크게 갈립니다.

구분매매상사를 통해 산 차개인 간 직거래
계약 전 서면 고지침수 사실이 들어간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제58조)법적 의무 없음
계약 해제침수를 숨기거나 다르게 알렸으면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해제, 매매금액 전액 반환(제58조의6)이 조항 적용 안 됨, 일반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함
자동차365 침수 조회가능안 됨(카히스토리만)
판 쪽 제재등록 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사상 사기 여부로 따짐

직거래가 싸 보여도 침수 문제에서는 기댈 곳이 훨씬 적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직거래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줄 의무가 없어 침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직거래로 산다면 계약서에 ‘침수 사실 없음’을 적고,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산 뒤에 침수 사실을 알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해제 기한을 사유별로 나눠 둡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이지만,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90일입니다. 90일 규정은 2023년 6월 28일 이후 매매상사를 통해 맺은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1. 날짜를 셉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2. 증거를 모읍니다. 계약 때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흔적 사진, 정비업체의 침수 진단 소견, 자동차365·카히스토리 조회 화면을 남깁니다. 실제 분쟁은 ‘객관적인 침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매매상사에 계약 해제를 알립니다. 나중에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4. 차를 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법은 차 반환과 동시에 매매상사가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사유가 됩니다.

매매상사가 버티면 차를 산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이 확인되면 제66조에 따라 시·군·구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침수를 숨기고 판 매매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위의 90일 해제와 매매금액 반환입니다.

정리하면, 사기 전에는 두 곳을 모두 조회하고 차를 직접 확인하며, 산 뒤에는 인도일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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