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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교대 운전, 가족한정 보험에 형·동생은 없습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가족한정으로 든 자동차보험이라도 형·동생·누나 같은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의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가 들어가지만 형제자매는 빠져 있습니다. 조카나 사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기려면 출발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을 붙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밤 12시(24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가입하면 오늘 운전은 보장되지 않고, 내일 0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출발했거나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차 주인의 보험이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보험 에 드는 쪽을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누가 범위 안인지, 어느 보험으로 대비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를 누가 몰면 보상될까: 운전자 범위부터 보세요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에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범위를 좁혀 둔 경우가 많아서, 명절에 교대로 운전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별 운전 가능자 를 옮긴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나누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해도 보상되는 사람 본인 1인 보험증권에 이름이 오른 본인(기명피보험자)만 부부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안 됩니다. 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가족 + 형제자매 위 가족에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누구나 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연령 한정은 따로 적용) 표에서 봐야 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부한정이면 성인이 된 자녀가 운전해도 범위 밖이고, 가족한정이면 형제자매가 범위 밖입니다. 명절 귀성길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조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맞아도 나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 26세 이상’처럼 연령을 한정해 두었다면, 가족한정 보험에 든 부모의 차를 ...

교통사고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목·허리를 삐거나 타박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가 더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인정한 기간만큼만 치료비가 계속 보장됩니다. 8주가 다 돼서야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고가 났다면 서류 기한은 11월 중순입니다. 누가 심사를 받나: 삔 곳·타박상만, 임산부와 아이는 빠집니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삔 것)와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래 경우는 심사 없이 지금처럼 치료를 이어 갑니다. 골절·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2026년 9월 9일 이전에 난 사고. 지금 치료 중이어도 새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 입니다. 9월 9일 밤 사고로 10일부터 병원에 다녔다면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교차로에서 난 가벼운 접촉사고(일본 도쿄 사례). 이런 사고로 삔 곳·타박상만 생겨도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심사를 거칩니다. 사진: Shuets Udono, 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4주, 7주, 8주: 날짜 세 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장은 세 날짜로 움직입니다. 4주 기준은 원래 있던 제도이고, 7주·8주가 9월 10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시점 무엇을 하나 놓치면 사고 후 4주 안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4주가 지난 날 보험사 지급 보증이 끝남 사고 후 7주 안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진흥원 심사를 받지 못함 사고 후 8주 진단서에 적힌 기간대로 보장되는 한도 이후 치료비는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만 보장 ...

주간주행등이 켜져도 뒤는 캄캄합니다: 밤 등화 의무와 9월 1일부터 달라진 신차 기준

추석 연휴 귀성길은 해가 진 뒤에 움직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윤곽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면,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가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운전자 대부분이 자기 차의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앞쪽은 주간주행등 때문에 환하고, 계기판도 시동만 걸면 밝게 켜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등화를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만드는 차에는 어두워지면 스스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가 됐습니다. 다만 그 의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까지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주간주행등은 앞면에만 달립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는 주간주행등을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주간주행등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 개발된 차종에 의무가 됐으니, 요즘 차는 시동을 걸기만 해도 앞쪽 LED 띠에 불이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보면 앞 노면이 밝습니다. 도심이라면 가로등까지 더해져 시야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차가 보는 면에는 아무 빛도 없습니다. 후미등과 번호등은 주간주행등과 별개로, 운전자가 등화를 켜야 들어오는 등입니다. 주간주행등이 켜진 앞모습. 앞에서는 이렇게 밝아 보여도 뒷면에는 같은 등이 없습니다. 사진: Thermos,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계기판이 밝다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등화 스위치와 상관없이 늘 밝게 켜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안전기준을 고치면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밤에 켜야 하는 등은 네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추석 연휴 9월 28일은 쉬는 날일까: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와 연휴 근무수당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그 다음 28일 월요일은 달력에 검은 날로 남아 있고, 9월 17일 오전까지 이를 바꾸는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다음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인데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대통령령 안에서 명절에만 다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에 출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날 일한 값은 평일과 얼마나 다른지, 회사가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제도를 가리키는지입니다. 날짜의 법적 성격부터 수당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휴에 해당하는 날 명절 연휴의 뼈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 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사흘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올해 음력 8월 15일이 9월 25일 금요일이므로 사흘은 24~26일이 됩니다. 이 공휴일은 관공서만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의 유급휴일로 끌어왔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 받고 있습니다. 날짜 법에서 부르는 이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성격 9월 24일(목) 추석 전날 공휴일, 유급휴일 9월 25일(금) 추석 공휴일, 유급휴일 9월 26일(토) 추석 다음날 공휴일. 다만 주5일제라면 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과 겹침 9월 27일(일) 일요일 대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9월 28일(월) — 평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급휴일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대체공휴일을 정하는 조문은 같은 규정 제3조 인데, 공휴일 종류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가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

추석 연휴 응급실, 경증이면 90% 부담: 해당하는 응급실과 판정 기준

추석 연휴(9월 24~27일)에 열이 나거나 넘어져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큰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증상이 가볍다고 분류되면, 어느 응급실에 갔느냐에 따라 진료비의 90%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응급실이 어느 급이냐, 그리고 응급실에서 매긴 중증도가 몇 단계냐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는 경증(KTAS 4)과 비응급(KTAS 5) 환자에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비응급(KTAS 5) 환자에게만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합니다.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에는 이 90% 규정이 없습니다. 90%가 붙는 응급실, 붙지 않는 응급실 응급실 종류 경증 (KTAS 4) 비응급 (KTAS 5)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90% 90% 지역응급의료센터 90% 규정 없음 90%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그 밖의 응급실 90% 규정 없음 90% 규정 없음 표는 가로줄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비응급 환자라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90%가 붙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경증(KTAS 4)에 90%가 붙는 곳은 맨 윗줄의 권역급 센터뿐입니다. 개정 전 이들 응급실의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가 가리키는 별표 6(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입니다. 90%는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처치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붙고, 산정특례 대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뒤 입원해서 입원환자 방식으로 본인부담을 계산하게 되면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학신문 보도 ).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개정 당시 정부 추계로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내는 돈이 평균 13만 원 수준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 원 수준에서...

추석 한우 할인, 매장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100g 기준가 보는 법

추석 한우 할인행사 기간은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로 안내되지만, 실제로 할인가가 붙는 날짜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참여 매장이 가장 많은 농협 하나로마트 393곳은 9월 12~13일 이틀 이고, 홈플러스 67곳은 9월 18~20일 사흘 이며 그마저도 불고기·국거리류만 행사에 들어갑니다. 온라인몰과 정육점은 대부분 9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을 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려는 곳의 행사 날짜, 그리고 눈앞의 팩이 100g당 얼마인지입니다. 행사 기준가가 부위와 등급별로 공개돼 있어서, 팩에 붙은 값을 100g 단가로 바꿔 보면 지금 집어 든 고기가 행사 가격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마다 다른 행사 날짜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여는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 입니다. 온·오프라인 17개 업체 492개 매장이 참여하고, 참여업체별 세부 일정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9월 12일 이후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행사 기간 판매처 할인 품목 9월 12~13일 농협 하나로마트(393개 매장) 등심 1+·1·2등급, 양지, 불고기·국거리 9월 14~20일 홈앤쇼핑(온라인), 포천농축산(정육점) 등심 1+·1·2등급, 불고기·국거리(양지는 홈앤쇼핑만) 9월 14~24일 지마켓·옥션, NS쇼핑, 쿠팡 등 온라인몰 3곳과 정육점 7곳 양지, 불고기·국거리는 모두 포함. 등심은 업체별로 등급 구성이 다름 9월 15~24일 영주선비촌한우(정육점) 등심 1+·1등급, 양지, 불고기·국거리 9월 17~24일 SSG.COM 등심 2등급, 양지, 불고기·국거리 9월 18~20일 홈플러스(67개 매장) 불고기·국거리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매장의 행사는 짧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주말 이틀, 홈플러스는 사흘뿐이고 품목도 다릅니다. ...

추석 기차표 결제 9월 15일까지: 취소 수수료가 갈리는 시점

예매에 성공한 추석 기차표는 9월 12일 0시부터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매로 잡은 표는 9월 15일까지 , 교통약자 사전예매 표는 9월 18일까지 결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표는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결제를 마치면 그때부터 운송계약이 성립해, 취소할 때 위약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에는 기준이 하나 더 걸립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무슨 요일이든 주말·공휴일과 같은 위약금 기준 을 적용합니다. 평소라면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가 없는 수요일 열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제 기한: 일반예매 9월 15일, 교통약자 사전예매 9월 18일 코레일이 밝힌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를 보면 공급 좌석 214만 석 가운데 180만 매가 팔려 예매율은 84%입니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추석 당일인 9월 25일(90.1%)이고, 방향별로는 하행이 9월 23일(100.7%), 상행이 9월 27일(98.1%)로 가장 붐빕니다. 노선별로는 경전선 94.2%, 경부선 91.3%, 전라선 90.6%, 호남선 87.9% 순이고 강릉선은 70.9%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결제와 좌석 배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월 12일 0시 부터 예매한 표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매는 9월 15일까지 ,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18일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표는 자동 취소 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남은 좌석은 9월 11일 15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 코레일 홈페이지 ,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3조는 운송계약이 승차권을 발행받은 때(결제한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결제하지 않은 예매는 계약 전이라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고, 대신 좌석을 잃습니다.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결제할지 말지가 첫 번째 판단 이고, 결제한 뒤부터는 아래 기준표가 적용...

연휴에 약국이 닫았을 때: 편의점 상비약 13종과 구매 제한

연휴 밤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면 편의점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아무 일반의약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13개 품목 뿐입니다. 게다가 한 번에 품목당 1개 포장 만 살 수 있고, 초등학생에게는 판매 자체가 금지 돼 있습니다. 심부름 보냈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입니다. 그 사이 집 근처 약국이 며칠씩 닫을 수 있으니, 무엇이 편의점에서 해결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미리 갈라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이 13가지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의 별표에 품목명과 포장단위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네 갈래로 읽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갈래 품목명(포장단위) 해열진통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목록에 없는 약은 편의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지사제, 알레르기약, 소독약, 연고, 인공눈물은 모두 여기에 없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어도 그 점포가 갖춰 두지 않았을 수 있으니, 매장 진열보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등록해 팔 수 있습니다. 사진: hyolee2, Convenience Store CU Arirang Hotel 20120803 , CC BY-SA 3.0 . 한 번에 한 개,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