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월 30일 종료되면: 10월 1일 기름값이 바로 122원 오를까?
휘발유 15%, 경유 25% 유류세 인하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10월부터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9월 말에 기름을 가득 채워 둬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금이 오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주유소 가격이 10월 1일 하루 만에 122원 뛰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금은 정유공장에서 기름이 나갈 때 붙고, 주유소는 이미 들여놓은 기름부터 팔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9월 24~26일)에 넣는 기름은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지금 인하율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리터당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정부는 7월 24일 유류세 인하를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로 그대로 두었습니다(뉴스핌 보도).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리터당 유류세로 보면 이렇습니다.
| 유종 | 지금 인하율 | 지금 리터당 유류세 | 인하가 끝나면 | 오르는 세금 |
|---|---|---|---|---|
| 휘발유 | 15% | 698원 | 820원 | 122원 |
| 경유 | 25% | 436원 | 581원 | 145원 |
| LPG 부탄 | 25% | 152원 | 203원 | 51원 |
표의 마지막 열은 세금이 오르는 폭입니다. 이 금액이 주유소 가격에 언제, 얼마나 옮겨 붙는지는 아래에서 볼 연장 결정, 주유소 재고, 석유 최고가격이 함께 정합니다.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 10일 “아직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여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와 묶어서 정한다는 입장입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선택지는 연장과 종료 둘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을 15%에서 10%로 줄이면서 두 달을 연장했습니다(당시 기획재정부 발표). 이렇게 일부만 되돌리면 오르는 세금도 표의 금액보다 작아집니다.
발표는 대개 종료 일주일쯤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종료분은 10월 22일에, 올해 7월 31일 종료분은 7월 24일에 발표됐습니다.
10월 1일에 주유소 가격이 바로 뛰지 않는 이유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름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매깁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인하가 끝나면 10월 1일 이후 정유공장에서 나가는 기름부터 높은 세금이 붙고, 9월에 이미 주유소 탱크로 들어간 기름은 낮은 세금이 붙은 채로 팔립니다.
산업통상부는 주유소마다 가진 재고가 보통 5일에서 2주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가가 오를 때 판매가는 며칠 뒤부터 조금씩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6월 말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렸을 때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주유소 가격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 자체에는 정부 상한이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주유소마다 다르고, 재고가 빨리 도는 곳일수록 새 세금이 붙은 기름을 먼저 받습니다.
올해는 석유 최고가격이 함께 움직인다
2026년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최고가격은 세금을 뺀 기준가격에 국제 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여기에 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계산 방식이 이렇다 보니 유류세와 최고가격은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3월 27일에는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린 날 유류세 인하 폭을 넓혔고(서울신문 보도), 7월 24일에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최고가격 동결이 같은 날 발표됐습니다(한국일보 보도).
지금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입니다. 8월 22일부터 4주 단위로 적용되고 있고(머니투데이 보도), 10차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입니다(CBC뉴스 보도).
국제유가는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9월 둘째 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114.7달러로 한 주 새 14.4달러 뛰었는데, 같은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1,859.1원으로 17주째 내렸습니다. 최고가격이 국내 가격을 묶어 두고 있어서입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10월 기름값을 가늠하려면 유류세 결정과 10차 최고가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9월 30일 전에 가득 채우면 얼마나 아낄까
인하가 그대로 끝나고 오른 세금이 판매가에 모두 옮겨 붙었다고 가정하면, 한 번 주유할 때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 주유량 | 휘발유(리터당 122원) | 경유(리터당 145원) | LPG 부탄(리터당 51원) |
|---|---|---|---|
| 30리터 | 3,660원 | 4,350원 | 1,530원 |
| 50리터 | 6,100원 | 7,250원 | 2,550원 |
| 70리터 | 8,540원 | 10,150원 | 3,570원 |
가장 크게 잡은 값입니다. 10월 초에는 9월에 들어온 재고가 아직 팔리고 있고, 일부 환원이나 연장으로 결정되면 차이는 더 줄거나 없어집니다.
주유 주기가 마침 9월 말에 걸린다면 그때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탱크가 반쯤 남은 상태에서 일부러 들르거나 줄을 설 만큼의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싼 주유소까지 돌아가는 게 이득인지는 오피넷 싼 주유소 찾기: 리터당 30원 싸면 5km 우회할까?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정책브리핑에 재정경제부 발표가 올라옵니다. 인하율과 적용 기간을 보고, 발표 뒤 동네 주유소 가격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는 오피넷에서 주유소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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