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귀국 면세한도 800달러, 술은 ‘2병’ 아닌 2리터·400달러: 마운자로는 통관 보류
해외에서 산 물건은 한 사람당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술은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면 몇 병이든 면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술은 2병까지’는 2025년 3월에 없어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주고, 숨겼다 걸리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더 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위고비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통관이 보류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800달러와 따로 세는 술·담배·향수
면세 범위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 |
|---|---|
| 기본 면세 | 1인당 물건값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
| 술 |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
| 담배 | 궐련 200개비(10갑),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만 |
| 향수 | 100mL |
| 농축수산물 | 800달러 안에서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 품목당 5kg·전체 40kg 이내 |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800달러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사람이 산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둘째,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은 술·담배는 적은 양이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은 ‘2병’이 아니라 ‘2리터·400달러’: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5년 3월 21일 관세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술의 병 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용량과 가격 두 조건만 봅니다. 예를 들어 500mL 사케 네 병이 합쳐서 2리터, 300달러라면 네 병 모두 면세입니다. ‘2병 이하’였던 옛 기준에서는 병 수를 넘겨 면세가 안 되던 조합입니다.
대신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기면 면세가 안 됩니다. 750mL 위스키 두 병(병당 150달러)에 500mL 한 병(120달러)을 더 사면 용량은 2리터로 딱 맞지만 가격이 420달러라 한도를 넘습니다.
여기서 술은 800달러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800달러를 넘긴 일반 물건은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술이 한도를 넘으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넘친 금액이 아니라 그 술의 가격 자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위 예시라면 20달러어치가 아니라 120달러짜리 한 병이 통째로 과세 대상입니다.
술에 붙는 세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율만 와인 68%, 위스키·브랜디·보드카 156%, 고량주 177%입니다. 여기에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더해져, 위 120달러짜리 위스키 한 병에 약 23만 9천 원의 세금이 나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 병 더 사고 싶다면 세금을 합친 값이 국내 가격보다 싼지부터 따져 보세요.
넘겼다면 신고가 이득입니다: 30% 감면 vs 40% 가산세
한도를 넘긴 물건이 있으면 입국장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이 이렇게 갈립니다.
| 경우 | 내는 돈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 감면액은 최대 20만 원(관세법 제96조 제2항) |
| 신고 안 하고 적발 | 내야 할 세금(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
| 2년 안에 2번 이상 적발 | 가산세 60%(관세법 제241조 제5항) |
여행자 물건은 대부분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한데 묶은 간이세율로 계산하는데, 이때는 간이세율로 나온 세액 전체가 30% 감면 대상입니다. 세액이 10만 원인 물건이라면 신고했을 때 7만 원, 숨겼다가 걸리면 14만 원입니다. 같은 물건에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산출된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세관이 걷지 않습니다(관세법 제40조,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궁금하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 품목과 가격을 넣어 보면 됩니다. 800달러 공제와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할 것이 있을 때만 씁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할 물건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고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습니다.
-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종이 휴대품 신고서나 모바일로 신고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면 세금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세관신고’ 표지가 있는 통로로 가서 물건을 보여 주고 세금을 냅니다.
신고서에는 실제로 산 가격을 적습니다. 영수증은 입국할 때까지 버리지 말고 챙겨 두세요. 해외 매장에서 카드로 계산할 때 원화로 낼지 현지 통화로 낼지는 해외 카드 결제 원화·현지통화 선택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운자로·위고비는 한도와 상관없이 통관이 막힙니다
해외가 싸다는 이유로 비만치료제를 사 오려는 사람이 늘었지만, 이건 면세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청 9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입니다. 유해 의약품은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같은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됩니다.
요건이 없으면 세관은 엑스레이와 가방 개장 검사로 찾아내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밀수입으로 판단되면 조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2025년 134건에서 올해 8월까지 1,097건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6병까지’ 같은 자가사용 기준이 있어서, 비만치료제도 그 안이면 된다고 안내하는 해외 병원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해 통보 품목은 이 수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장 엄격한 단계입니다. 관세청 분석에서는 인도에서 들어온 마운자로가 유효성분 함량이 들쭉날쭉하고 불순물이 나온 위조품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는 편이 돈도 안전도 지키는 길입니다.
육포·소시지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고기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세금보다 검역이 문제입니다. 육포, 소시지, 햄, 고기가 든 만두·통조림도 축산물입니다.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걸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냅니다.
-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든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든 제품: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중국·베트남·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몽골처럼 가까운 아시아 여행지 상당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산 햄·소시지·육포 같은 돼지고기 간식은 가장 무거운 과태료 구간에 걸립니다(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 이미 샀다면 짐을 찾은 뒤 검역 신고대에 먼저 신고하세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매기는 것이고, 신고한 물건은 검역을 거쳐 처리됩니다.
귀국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일정이 바뀔 상황이라면 태풍으로 결항됐을 때 항공권·숙소 환불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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