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예전에 같은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미 신고했고 그 뒤로 바뀐 것이 없으면 올해 다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됐거나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생긴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신고 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이고, 이때 낸 내용이 11월 말에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적용이 예상되는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꼭 해야 하는 경우 기준은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입니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에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달라졌는지도 올해 6월 1일 상태로 따집니다. 내 상황 9월 신고 예전에 합산배제 신고나 1주택 특례 신청을 했고, 주택·지분·임대 상태가 그대로다 안 해도 됨(계속 적용) 올해 처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생겼다 신청해야 함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처음 받으려 한다 신청해야 함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했거나, 신고한 주택의 소유권·면적이 바뀌었다 바뀐 부분만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5% 상한을 넘겼다 제외 신고해야 함 합산배제는 2007년 이후 한 번 신고한 사람이라면 물건이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는 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안내 ). 1주택 특례도 처음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이 그대로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반대로 요건이 깨졌는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여 내야 합니다( 국세청 Q&A를 전한 세정일보 기사 ).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