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보상, 9월부터 2시간이면 운임 전액: 구간별 비율과 빠지는 경우

기차가 승차권에 적힌 도착 시각보다 20분 이상 늦게 닿으면 운임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과 함께 이 기준이 5단계로 늘어, 이제 9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이면 운임 전액입니다. 카드로 산 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날 결제 취소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9월 12일 밤 경전선 낙동강역 부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여객열차 20대가 운행하지 못했고, 일부 열차는 코레일 안내대로 14일 첫차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열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60분 이상 지연되면 50%가 최대’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예전 SRT 안내가 그 3단계 기준입니다. 코레일은 여객운송약관 별표를 2026년 6월 30일에 고쳐 이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지연 시간별로 돌려받는 금액

코레일 열차지연 배상 안내에 나온 비율입니다. 통합 뒤 서울~부산 운임으로 발표된 5만 4,400원을 넣으면 금액은 이렇고, 오른쪽 칸은 9월 이전 3단계 기준으로 받았을 금액입니다.

도착 지연 배상 비율 운임 5만 4,400원이면 예전 기준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6,800원 같음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13,600원 같음
60분 이상 ~ 90분 미만 50% 27,200원 같음
90분 이상 ~ 120분 미만 75% 40,800원 50%, 27,200원
120분 이상 100% 54,400원 50%, 27,200원

차이는 90분을 넘긴 뒤부터 납니다. 1시간 반 넘게 묶였다면 예전처럼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이, 2시간을 넘겼다면 운임 전부가 돌아옵니다.

이 표는 KTX와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에 적용됩니다. 수서역을 오가던 SRT도 9월 1일부터 KTX로 통합해 운행합니다. 수도권 전철은 이 표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낼 증빙이 필요하다면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을 보세요.

승강장 옆 선로에서 서로 마주 보며 연결되는 KTX-산천 열차 두 대
KTX-산천 열차. 9월 1일부터 SRT도 KTX로 통합돼 운행합니다. 사진 revi,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몇 분 늦었는지는 도착 시각으로 잽니다

배상 기준이 되는 지연 시간은 출발이 아니라 승차권에 적힌 도착역 도착시각으로 계산합니다(약관 제15조). 예를 들어 출발역에서 25분 늦게 떠났어도 가는 길에 따라잡아 15분 늦게 도착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시간에 출발했더라도 도착이 20분 넘게 늦어지면 대상이 됩니다.

환승승차권은 구간마다 따로 봅니다. 승차 구간별로 각각의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직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관에서 여행 시작은 타는 곳(운임구역)에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데, 그 전에는 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출발이 20분 이상 늦어져 여행을 포기하면 위약금 없이 운임·요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붙는 위약금은 추석 기차표 취소 수수료 글을 보세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분 넘게 늦어도 다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약관과 코레일 안내가 적은 제외 사유입니다.

  • 천재지변이나 악천후로 생긴 재해
  • 열차 안 응급환자나 사상자 구호 조치
  • 테러 위협 등으로 열차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 지연승낙: 표를 사기 전에 열차가 이미 20분 이상 늦었거나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연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산 승차권
  •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문화누리레일패스, 교외하루패스

지연승낙은 사고로 운행이 흐트러진 날 표를 새로 살 때 걸립니다. 이미 늦어진 열차의 표를 사면서 동의했다면, 그 열차가 더 늦어져도 배상은 없습니다. 다음 열차와 도착 예상 시각을 비교해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바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할인받은 표는 할인한 뒤의 운임이 기준이고, 특실 요금 같은 ‘요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약관은 열차로 이동한 대가를 운임, 특실처럼 설비·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금으로 나눕니다.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 카드는 자동, 현금은 1년 안에

신용카드·마일리지·제휴포인트·계좌이체로 결제한 표는 지연된 다음 날 결제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방식으로 배상액이 반영됩니다. 카드사와 결제일에 따라 실제로 돌아오기까지 3~5일쯤 걸립니다. 카드사에 따라 원래 결제가 전액 취소되고 남은 금액으로 다시 결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두 금액의 차이가 배상액입니다.

현금으로 산 표는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된 날부터 1년 안에 승차권을 역에 내거나(간이역·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 현금 승차권은 여행이 끝나도 버리지 마세요.

회사나 학교에 늦은 사유를 내야 한다면 1년 안에 운행중지·지연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18조).

운행이 아예 멈추면: 공지 시각이 금액을 가릅니다

열차 고장이나 선로 고장처럼 코레일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에 더해 배상금이 붙습니다. 기준은 내가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운행중지를 역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입니다(약관 제16조).

내 열차가 코레일 책임일 때 천재지변·악천후일 때
게시 뒤 1시간 안에 출발 예정 전액 환불 + 영수금액의 10% 전액 환불
게시 뒤 1~3시간 사이 출발 예정 전액 환불 + 영수금액의 3%
게시 뒤 3시간 넘어 출발 예정 전액 환불
이미 출발한 뒤 중지 못 간 구간 환불 + 그 구간 운임·요금의 10% 못 간 구간 환불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코레일이 대체 열차나 버스 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연계수송을 마치면 환불·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 교통을 탈지는 승객이 고를 수 있으니, 도착 시각과 돌려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면 됩니다.

막차가 끊긴 시간에 도착했다면

약관과 코레일 지연 안내에는 늦은 밤 택시비를 일반 기준으로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예전 SRT는 2시간 이상 늦어 오후 11시 이후 도착했을 때 승차권 금액 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8월 동대구~경주 KTX 탈선 때 막차 이후 도착한 승객에게 택시비를 따로 보상했는데, 그 사고에 한정한 추가 조치였습니다.

그러니 늦은 밤 택시를 탔다면 영수증과 승차권을 챙겨 두고, 사고 뒤 코레일 공지에 추가 보상 안내가 올라오는지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은 철도고객센터 1588-7788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석에 기차를 탄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드로 산 표는 기다리면 돌아오고, 현금 승차권은 1년 동안 보관하며, 이미 늦어진 열차의 표를 새로 살 때는 지연승낙 여부를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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