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성묘 산불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담배·라이터는 얼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벌초·성묘를 간다면, 산소가 산에 있거나 산자락에 붙어 있는 한 산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70만 원입니다.
라이터를 가지고만 가는 경우는 조항이 다릅니다. 시·군·구나 지방산림청이 화기 소지를 금지한 산에 들어갔을 때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산불 규정이 산림보호법에서 새로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 가면서 과태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흔히 보던 ‘담배 최고 20만 원, 불 피우기 최고 50만 원’은 지금 금액이 아닙니다(헤럴드경제 보도).
산소가 ‘산림인접지역’에 들어가나요
산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로 정하고, 건물에 딸린 땅만 뺍니다.
그래서 봉분이 숲 안이 아니라 산 아래 밭 옆에 있어도, 숲에서 100m 안이면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산에 있는 산소를 찾아간다면 거리를 따지기보다 이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위별 과태료는 몇 번째 적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 산림청 산불 벌칙규정에 정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움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 2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림 | 20만 원 | 40만 원 | 70만 원 |
|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에 화기·인화 물질을 지니고 들어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벌초·성묘객이 먼저 볼 줄은 첫째 줄입니다. 조문은 불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불을 피우는 행위’라고만 적습니다.
예외도 좁습니다. 시·군·구나 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같은 곳뿐입니다. 향이나 초, 휴대용 버너라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배는 첫 적발이어도 20만 원입니다. 피우지 않고 꽁초만 버려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가도 과태료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라이터만 가져가도 과태료’라는 안내와 ‘피우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이 함께 돌기 때문입니다.
법 제18조는 두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하나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로, 산림과 산림인접지역 어디서나 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에 필요할 때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라이터나 성냥을 지닌 것만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이 금지명령 위반이고, 상한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없는 산이라도 그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표의 첫째 줄이나 담배 줄로 넘어갑니다.
금지명령은 관할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정하므로 산마다 다릅니다. 확인하기 어렵다면 라이터와 성냥은 차에 두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산림청도 성묘·벌초 때는 라이터 같은 화기를 지니는 것을 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불이 번지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운 행위 자체에 매깁니다. 실수로 낸 불이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산이든 자기 산이든 같습니다.
작은 불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9월 12일 오후 경북 영천시 청통면의 야산에서 난 불은 약 0.05ha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헬기 1대와 인력 5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벌초하러 온 성묘객의 실화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벌초하다 불이 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1~2025년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예초기 날의 불꽃: 금속 날이 돌이나 자갈에 부딪히며 튀는 작은 불꽃
- 흡연: 작업 중에 피우는 담배
- 소각: 돗자리나 쓰레기를 태우는 일
흡연과 소각은 하지 않으면 되지만, 예초기 불꽃은 불을 쓰지 않아도 생깁니다. 둘레석이나 돌이 많은 곳에서는 날이 돌에 닿지 않게 천천히 깎고, 작업을 마친 뒤 깎은 풀더미 주변에 연기나 탄내가 없는지 둘러보고 내려오세요.
시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추석 성묘객 산불은 추석 3주 전부터 늘어 추석 14~21일 전에 가장 많았고, 추석 1~7일 전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이라 가장 많았던 구간(9월 4~11일)은 지났지만, 두 번째 구간인 9월 18~24일이 남아 있습니다.
불씨를 봤다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나 산불을 본 사람은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1조). 119나 112, 시·군·구청에 하면 되고,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도 받습니다.
대피해야 할 때는 바람 방향부터 보세요.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번지므로 불이 난 산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말고, 산과 떨어진 도로를 따라 논밭이나 마을회관, 학교 쪽으로 피합니다. 연기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막습니다(한국경제 보도).
바람이 센 날은 작은 불꽃도 빨리 번집니다. 벌초 날짜를 고를 수 있다면 순간풍속과 강풍특보 읽는 법을 참고해 바람이 약한 날을 고르세요.
산에 오르기 전 할 일은 세 가지면 됩니다. 라이터와 성냥은 차에 두고, 향과 초는 불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깎은 풀과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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