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예전에 같은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미 신고했고 그 뒤로 바뀐 것이 없으면 올해 다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됐거나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생긴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신고 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이고, 이때 낸 내용이 11월 말에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적용이 예상되는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꼭 해야 하는 경우 기준은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입니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에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달라졌는지도 올해 6월 1일 상태로 따집니다. 내 상황 9월 신고 예전에 합산배제 신고나 1주택 특례 신청을 했고, 주택·지분·임대 상태가 그대로다 안 해도 됨(계속 적용) 올해 처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생겼다 신청해야 함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처음 받으려 한다 신청해야 함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했거나, 신고한 주택의 소유권·면적이 바뀌었다 바뀐 부분만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5% 상한을 넘겼다 제외 신고해야 함 합산배제는 2007년 이후 한 번 신고한 사람이라면 물건이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는 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안내 ). 1주택 특례도 처음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이 그대로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반대로 요건이 깨졌는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여 내야 합니다( 국세청 Q&A를 전한 세정일보 기사 ).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무것...
글
올가을 첫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청년은 취득세 300만 원까지 감면, 오피스텔도 포함’이라는 뉴스를 봤다면, 잔금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나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정부 개정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지금 잔금을 치르면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 서울 아파트라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첫 집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산 사람은 9,343명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고, 그중 52%가 30대였습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 보도 ). 언제 산 집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이들에게는 곧 돈 문제입니다. 발표된 개정안과 지금 적용되는 규정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한도는 대부분 200만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8월 개정안은 여기에 세 가지를 바꿉니다. 구분 지금 적용되는 규정 8월 26일 정부 개정안 감면 한도 200만 원.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40세 미만은 300만 원으로 확대 오피스텔 감면 대상 아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나이 무관)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가졌다 판 사람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짐(일부 예외) 소형을 처분한 뒤 주택을 사면 한 번 더 감면 효력 시행 중 입법예고 중(9월 23일까지),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표에서 먼저 볼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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