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은 떠나기 전에 그 지역 누리집에서 사전신청 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회차 중간에도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은 승인 뒤입니다. 사전신청 승인은 참여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환급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정한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았거나, 지정 관광지 인증 사진이 없거나, 정산 신청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결제 수단이 지역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모바일 제로페이만 인정하고, 어떤 곳은 신용카드 영수증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16개 지역으로 시작 했고, 8월에 하반기 참여 지역 9곳 이 더해졌습니다. 아래는 10월 여행을 기준으로 신청 날짜와 지역별 환급 조건을 나눠 본 것입니다. 얼마까지 돌려받나: 기본 50%, 청년은 70%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 안내 에 따르면 숙박·식사·체험 등 여행 중 쓴 금액의 50%를 돌려받고,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입니다. 청년(사업공고일 또는 사업개시일 기준 19~34세)은 환급률이 70%로 올라 1인 최대 14만 원이고, 가족은 5인까지 최대 50만 원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30만 원을 쓰면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50만 원을 써도 2인 이상 한도에 걸려 20만 원입니다. 청년 한 명이 20만 원을 쓰면 70%인 14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밀양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가는 가족여행을 인원수대로 1인당 1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청년 2인 이상 팀은 최대 28만 원입니다. 경남 고성은 청년을 최대 2명까지 받아 28만 원입니다. 두 곳 모두 가족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너무 적게 써도 받지 못합니다. 밀양·산청은 인정되는 소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