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산 물건은 한 사람당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술은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면 몇 병이든 면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술은 2병까지’는 2025년 3월에 없어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주고, 숨겼다 걸리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더 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위고비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통관이 보류됩니다 .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800달러와 따로 세는 술·담배·향수 면세 범위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 기본 면세 1인당 물건값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술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10갑),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만 향수 100mL 농축수산물 800달러 안에서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 품목당 5kg·전체 40kg 이내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800달러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사람이 산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둘째,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은 술·담배는 적은 양이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세관신고 안내판과 신고서 작성대(2018년 모습). 사진 revi, Wikimedia Commons , CC BY 2.0 KR 술은 ‘2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