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 나를 겨냥했는지가 갈림길: 벌점 40점과 100점, 블랙박스 영상 챙기는 법

귀경길에 누군가 바짝 붙어 오거나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먼저 그 행동이 도로 위의 모든 차를 향한 것인지, 나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앞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 뒤의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보복운전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다만 끼어들기나 과속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둘 다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셋을 가르는 기준과 신고할 때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누구를 향했는지로 갈립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적힌 9가지 위반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 위험을 만든 경우입니다. 9가지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위반·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입니다. 특정 상대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과속으로 여러 차를 추월해 가는 차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복운전은 법에 따로 이름이 있는 죄가 아닙니다.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특정 상대에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써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로 처벌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거나, 따라와서 진로를 막고 밀어붙이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대를 겨냥한 위협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내용을 쓸 때는 “위험하게 운전했다”보다 그 행동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거나 경적을 한 번 울린 직후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겨냥한 행동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은 보복운전이 훨씬 무겁습니다

구분근거형사처벌면허 처분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보복운전형법 특수협박 등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정지 10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한 번의 끼어들기·과속 등도로교통법 개별 조항대개 범칙금·과태료위반 항목별 벌점

난폭운전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면허 취소·정지 근거는 제93조에 있습니다. 벌점은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므로,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정리한 보복운전 대응 안내에도 같은 기준이 실려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보복운전의 벌금 상한이 난폭운전의 두 배이고, 사람이 다치면 벌금 없이 징역형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두 가지를 다르게 다룹니다. 신고하는 쪽에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를 영상과 함께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맞대응하면 신고한 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따라가 똑같이 급제동하거나 앞을 막으면, 그 순간부터 나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당사자가 됩니다. 상대 영상에는 내 차가 가해 차량으로 찍힙니다.

  1.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차를 세우고 다가오면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습니다.
  2.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전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험은 앱 신고가 아니라 긴급신고 대상입니다. 도로명이나 고속도로 이정표 숫자로 위치를 알립니다.
  3. 상대 차를 쫓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놓쳤다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다시 찾으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것부터 따로 저장하세요

자동차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 화면에 전방 도로 영상과 함께 녹화 날짜·시각이 표시된 모습
블랙박스 화면 아래에 녹화 날짜와 시각이 함께 찍힙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 Danielrayyan09, Wikimedia Commons, CC BY 4.0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메모리카드가 차면 가장 오래된 상시녹화 파일부터 지우고 새로 녹화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이어 가면 몇 시간 전 영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소나 집에 도착하는 대로 해당 시각의 파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옮겨 두세요. 충격이 감지돼 따로 저장된 ‘이벤트’ 폴더에 없을 수도 있으니 상시녹화 폴더도 확인합니다.

신고에 쓸 영상에는 다음이 보여야 합니다.

  • 상대 차 번호판이 한 번이라도 또렷하게 나오는 장면
  • 날짜·시각과 장소를 알 수 있는 부분(화면 표시 시각, 도로 표지판, 이정표)
  • 행동 전체: 급제동 한 장면만 자르지 말고 그 전의 끼어들기, 따라붙기까지 앞뒤 1~2분을 함께 남깁니다. 난폭운전은 ‘연달아’, ‘반복’이 요건이고 보복운전은 ‘직전 사정’이 근거라 잘린 영상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시계가 실제 시각과 다르게 맞춰져 있다면 신고 내용에 그 차이를 적어 둡니다.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나 상대 운전자의 말과 몸짓을 녹음한 것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 신고 기능은 2024년 4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앱을 찾을 필요 없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의 신고 가능 분야 안내에 난폭운전·보복운전이 경찰청 소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에서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위반 유형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맞춰 고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위 기준대로 ‘나를 겨냥했는지’로 판단하고, 설명란에 그렇게 본 사정을 적습니다.
  3. 영상 파일을 첨부하고, 발생 날짜·시각과 장소(도로명·방향·이정표)를 입력합니다.
  4. 차량번호와 함께 “몇 분 몇 초에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고 처벌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영상 원본을 USB 등에 담아 가면 진술이 빨라집니다. 신고 뒤에는 담당 경찰관이 연락해 영상 원본이나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니, 원본 파일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연휴 운전길에 함께 챙길 것

교대로 운전했다면 누가 어느 구간을 몰았는지도 영상과 함께 기억해 두세요. 신고 과정에서 당시 운전자를 묻습니다. 운전자 범위가 보험에 맞게 들어가 있었는지는 추석 교대 운전과 가족한정 보험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위협 운전 끝에 접촉사고까지 났다면 치료 기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니 교통사고 8주 넘는 치료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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