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결항, 먼저 취소하면 수수료 냅니다: 항공권·숙소·여행자보험에서 돌려받는 것

태풍 소식에 비행기표가 걱정된다면, 항공사가 결항을 확정하기 전에는 먼저 취소하지 마세요. 항공사가 결항을 확정하면 대개 환불·변경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결항이 뜨기 전에 내가 먼저 취소하면 보통 ‘내 사정으로 취소한 것’이 되어 수수료를 냅니다. 뒤에 같은 편이 결항돼도 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결항·지연되면 항공사가 정비나 오버부킹 때처럼 배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잡아 둔 숙소 요금도 항공권과 같은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6호 태풍 ‘수리개’는 9월 28일 무렵 대만 남동쪽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투데이, 9월 23일 기상청 예상 경로 ).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게 보지만 경로 예보는 아직 폭이 넓습니다. 대만·오키나와·일본 남부를 오가는 표가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항공권: 결항 확정 전과 후가 다릅니다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한 편의 환불을 ‘비자발적 환불’이라고 부릅니다. 승객 사정이 아니라 항공사 쪽에서 운항을 취소했다는 뜻이고, 태풍 결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한국 출발 국제선, 해외 출발 국제선 모두에서 이 경우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안내 ). 문제는 순서입니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태풍 결항 공지에서 결항이 확정되면 해당 편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결항 확정 전에 취소한 예약은 나중에 결항이 확정돼도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니티항공 비정상 운항 안내 ). 대한항공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운항 취소 같은 비자발적 환불, 출발 91일 이전 취소, 구매 후 24시간 안 취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태풍 예보만 보고 먼저 취소하면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 이틀쯤 전부터는 항공사 공지사항과 예약 조회 화면을 자주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항공사가 영향이 예상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