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류할증료 인상, 9월 30일까지 발권하면 9월 요금: 대한항공 일본·유럽은 오히려 내립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로 정해집니다. 12월에 떠나는 표라도 9월 30일까지 결제와 발권을 마치면 9월 금액이 붙고, 10월 1일부터 사면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이미 산 표는 나중에 할증료가 올라도 더 내지 않습니다.

10월 금액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대체로 오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두 구간이 거꾸로 내렸습니다. 도쿄·오사카가 속한 구간은 2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가 속한 구간은 3,500원 낮아집니다. 이 노선을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할증료만 놓고 볼 때 9월 안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약만 해 둔 표는 10월 금액이 붙습니다

두 항공사 공지에는 같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 뒤에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걷지 않으며 내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대한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아시아나항공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기준은 결제를 마치고 항공권이 발행된 날입니다. 좌석만 잡아 두고 결제 기한이 10월로 넘어가는 예약이라면, 10월에 결제하는 순간 10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9월 금액을 원하면 9월 30일 안에 결제까지 끝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사는 보너스 항공권도 할증료를 냅니다. 아시아나는 부과 대상을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으로 적었습니다. 좌석은 마일리지로 사도 할증료는 돈으로 내고, 금액은 역시 발권한 달 기준입니다.

면제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뿐입니다. 대한항공은 할인 대상도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좌석을 쓰는 아이는 어른과 같은 금액을 내므로, 가족 여행이라면 아래 금액에 좌석 수를 곱해야 합니다.

노선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아래 금액은 모두 한국 출발 편도, 1명 기준입니다. 두 항공사는 거리(마일)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한국 출발 편도)
주요 노선(거리) 9월 발권
→ 10월 발권
차이
후쿠오카, 칭다오, 다롄, 선양
~499마일
48,000원
→ 49,000원
+1,000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상하이, 베이징, 타이베이
500~999마일
66,000원
→ 65,800원
−200원
홍콩, 마카오, 광저우, 울란바타르
1,000~1,499마일
91,500원
→ 98,000원
+6,500원
다낭, 하노이, 세부, 마닐라
1,500~1,999마일
109,500원
→ 116,200원
+6,700원
방콕, 싱가포르, 호찌민, 괌, 나트랑, 푸껫
2,000~2,999마일
153,000원
→ 162,400원
+9,400원
자카르타, 발리(덴파사르)
3,000~3,999마일
156,000원
→ 168,000원
+12,000원
두바이, 호놀룰루, 이스탄불, 브리즈번
4,000~4,999마일
216,000원
→ 226,800원
+10,800원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시드니
5,000~6,499마일
325,500원
→ 322,000원
−3,500원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6,500~9,999마일
354,000원
→ 362,600원
+8,600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한국 출발 편도)
주요 노선(거리) 9월 발권
→ 10월 발권
차이
후쿠오카, 칭다오, 다롄
~499마일
52,000원
→ 53,400원
+1,400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상하이, 타이베이
500~999마일
76,500원
→ 79,400원
+2,900원
홍콩, 광저우, 청두
1,000~1,499마일
99,600원
→ 104,000원
+4,400원
다낭, 하노이, 세부, 마닐라, 사이판
1,500~1,999마일
124,100원
→ 128,700원
+4,600원
방콕, 호찌민, 괌, 나트랑, 코타키나발루
2,000~2,499마일
147,200원
→ 153,300원
+6,100원
싱가포르, 푸껫
2,500~2,999마일
171,800원
→ 178,000원
+6,200원
자카르타, 타슈켄트
3,000~3,999마일
194,900원
→ 202,600원
+7,700원
이스탄불
4,000~4,999마일
242,500원
→ 251,900원
+9,400원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시드니
5,000 이상마일
290,100원
→ 301,200원
+11,100원

9월 안에 발권해서 아끼는 돈은 1명 편도로 대한항공이 최대 12,000원(자카르타·발리), 아시아나가 최대 11,100원(5,000마일 이상, 미주·유럽)입니다. 4인 가족이 대한항공으로 방콕에 간다면 가는 편에서만 37,600원 차이가 납니다. 날짜가 정해진 여행이라면 서두를 만하지만, 날짜도 못 정한 채 표부터 살 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대한항공 두 구간의 인하는 공지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입니다. 대한항공은 금액을 미국 달러로 정해 두고, 유가를 잰 기간과 같은 기간의 평균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단계가 함께 올라도 원화 금액은 구간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도시라도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릅니다. 10월 발권 기준 도쿄는 대한항공 65,800원, 아시아나 79,400원이고, 뉴욕은 대한항공 362,600원, 아시아나 301,200원입니다. 운임을 뺀 할증료만의 비교이므로 표를 고를 때는 결제 화면의 총액으로 견줘야 합니다.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 표라면 편명이 KE로 바뀌는 일정도 함께 봐 두세요(아시아나 OZ 편명이 KE로 바뀔 때 확인할 것).

8월에 발권한 사람과 견주면 차이는 훨씬 큽니다. 대한항공 방콕 구간은 8월 99,200원에서 9월 153,000원, 10월 162,400원으로 두 달 사이 63,200원 올랐고, 뉴욕 구간은 259,200원에서 362,600원이 됐습니다(대한항공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왕복 할증료는 편도의 두 배가 아닙니다

공지 금액은 모두 한국에서 출발하는 편도 금액입니다. 왕복 표를 사면 돌아오는 편에는 해외 출발 기준 할증료가 따로 붙고, 대한항공은 이 금액이 한국 출발과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편도 금액에 2를 곱한 값은 어림값일 뿐입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결제 단계의 요금 내역에 나옵니다.

이미 산 표, 날짜를 바꾸면

9월에 산 표는 10월에 할증료가 올라도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11월에 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날짜나 구간을 바꾸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은 항공권을 다시 발행하는 일이라 운임 차액과 재발행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 조건은 운임과 구매처마다 다릅니다(대한항공 항공권 변경 안내). 마일리지 항공권은 바꾸는 구간·등급·일정에 따라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더 붙을 수 있다고 대한항공이 안내합니다(대한항공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 9월 금액을 잡아 두려는 목적이라면 날짜를 확정한 뒤 사는 편이 낫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요금에는 항공 운임이 들어 있어서, 계약 뒤 항공 요금이 오르면 여행사가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기에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2026년 1월 개정).

  • 운송·숙박기관에 내야 할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또는 요금에 적용한 환율이 2% 이상 변했을 때만 그 차액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1항).
  • 여행사가 요금을 올리려면 여행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조 2항).
  • 청구는 양쪽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5% 이상 내렸다면 여행자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권장 양식이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요금 변경 조항과 통지받은 날짜부터 보세요.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와 특별약관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1월 금액은 10월 중순에 나옵니다

여객기 날개 아래 급유구에 호스 두 개를 연결하고 바닥의 급유관에서 항공유를 끌어올리는 흰색 급유 차량
2005년 레위니옹섬 공항에서 여객기에 항공유(Jet A-1)를 넣는 급유 차량. 유류할증료 단계는 이런 항공유의 한 달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사진 David Monniaux,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한 달 평균 가격으로 정합니다. 10월 금액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평균인 배럴당 158.57달러를 기준으로 23단계가 됐고, 9월(21단계)보다 두 단계 올랐습니다(여행신문, 9월 18일).

대한항공은 9월 금액을 8월 18일에, 10월 금액을 9월 16일에 공지했습니다. 같은 방식이면 11월 금액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가격으로 정해져 10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11월에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국내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과 10월 모두 편도 2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대한항공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

방콕·다낭·발리·미주 동부처럼 오른 구간은 여행 날짜가 정해졌다면 9월 30일 안에 결제까지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한항공으로 일본이나 유럽·미주 서부·시드니에 간다면 10월에 사도 할증료는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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