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가 오버부킹이나 자기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면 결제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사업자 잘못으로 숙박 계약이 깨지면 낸 돈을 돌려주고, 거기에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더 얹어 배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더 받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숙소가 이용일 며칠 전에 취소를 알렸는지 , 그리고 그 숙박이 성수기인지, 주말인지 입니다. 여행 당일 현장에서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결제액만 환불받고 끝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숙박 오버부킹·일방 취소 상담은 1,380건이고, 올해는 8월까지 342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322건)를 넘었습니다. 주요 숙박 플랫폼 약관에 이 배상 기준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9월 18일 ). 취소 통보를 받은 날짜별로 받는 돈 1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기부터 보겠습니다. 표의 ‘환급’은 결제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고, 퍼센트는 그와 별도로 총요금에 곱해 더 받는 배상액입니다.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금·토, 공휴일 전날) 이용일 2일 전까지 환급 환급 이용일 1일 전 환급 + 총요금의 10% 환급 + 총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환급 + 총요금의 20% 환급 + 총요금의 30% 예를 들어 비수기 토요일 밤에 20만 원짜리 방을 잡았는데 도착해 보니 방이 없다면, 20만 원을 돌려받고 6만 원(총요금의 30%)을 더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전날 연락을 받았다면 더 받는 돈은 4만 원(20%)입니다. 여름(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12월 20일~2월 20일) 성수기는 구간이 더 잘게 나뉘고 비율도 높습니다. 성수기, 숙소가 취소를 알린 날 주중 숙박 주말 숙박 이용일 10일 전까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