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에어컨을 거의 안 썼는데 단가가 왜 올랐지 싶다면, 사용량보다 사용기간 을 먼저 보세요. 여름에 넓어지는 누진구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쓴 전기 에만 적용됩니다. 검침일이 달 중순인 집은 9월 고지서 한 장에 8월 후반(여름 기준)과 9월 전반(평소 기준)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름에만 넓어지는 구간 한국전력이 공개한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는 하계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에만 누진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을 올려 놓았습니다. 단가 자체가 싸지는 것이 아니라 싼 단가로 쓸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택용 전력(저압) 누진구간 — 한국전력 요금표 단계 하계 (7월 1일~8월 31일) 그 밖의 기간 전력량요금 1단계 300kWh 이하 200kWh 이하 120.0원/kWh 2단계 301~450kWh 201~400kWh 214.6원/kWh 3단계 450kWh 초과 400kWh 초과 307.3원/kWh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입니다. 1단계와 2단계의 단가 차이는 1kWh당 94.6원이고, 이 차이가 구간 경계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한 달에 400kWh를 쓴 경우로 전력량요금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름 기준 : 300kWh × 120.0원 + 100kWh × 214.6원 = 57,460원 평소 기준 : 200kWh × 120.0원 + 200kWh × 214.6원 = 66,920원 사용량은 같은데 9,460원이 갈립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해집니다. 하계에 1,000kWh를 넘겨 쓰면 초과분에 736.2원/kWh가 붙는 별도 단가도 있습니다. 검침은 이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는 일입니다. 2025년 1월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이며 국내 계량기와 외형은 다릅니다. 사진: Robbi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