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피해보상금, 기한 넘기면 사라집니다: 업체별 마감일과 50%·100% 고르는 법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동안 낸 돈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일부 보장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납입금의 50%이고,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로 받는 ‘내상조그대로’를 고르면 낸 돈을 100% 인정받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합의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사라진 피해보상금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억 원이라고 동아일보가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마감이 남은 업체 세 곳에서도 45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마감은 (주)대노라이프 가입자의 11월 2일입니다.
지금 보상 신청을 받는 상조회사와 마감일
두 공제조합이 현재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곳은 아래 여섯 곳입니다. 업체 이름을 누르면 조합의 보상 공지로 이동합니다.
| 상조회사 | 보상하는 곳 | 신청 마감 |
|---|---|---|
| (주)대노라이프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6년 11월 2일 |
| 순복음라이프(주)(옛 효경라이프)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7년 4월 8일 |
| (주)위드라이프그룹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7년 11월 4일 |
| 모두펫그룹(주)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9년 2월 26일 |
| (주)대노복지사업단 | 한국상조공제조합 | 2031년 7월 8일 |
| 아가페라이프(주) | 한국상조공제조합 | 2031년 8월 2일 |
‘대노라이프’와 ‘대노복지사업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이고, 보상하는 조합도 마감도 다릅니다. 대노라이프 가입자에게 남은 시간은 6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기준으로 영남글로벌은 올해 7월 27일, 국방몰라이프는 5월 4일, 한효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에 마감했습니다.
3년인 곳과 5년인 곳이 섞인 이유
신청 기간은 조합마다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폐업·등록취소 같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입니다(2018년 8월 22일 전에 사고가 난 곳은 2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26년 이후 보상을 시작한 곳부터 5년으로 늘렸고, 그 전 보상은 3년이었습니다.
표에는 선수금을 은행에 맡긴 상조회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가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와 신분증을 들고 해당 은행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기한도 그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법
조합은 보상이 시작되면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모바일 등기)로 안내를 보냅니다. 문제는 가입할 때 적은 주소와 휴대폰 번호로 보낸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이사했거나 번호를 바꿨다면 안내가 오지 않고, 제도를 모른 채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으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조회 서비스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납입금 내역이 나옵니다.
- 같은 사이트의 ‘상조산업 현황’에서 그 회사가 폐업·등록취소 목록에 있는지, 선수금을 어디에 맡겼는지 봅니다.
- 가입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선수금을 은행에 맡긴 회사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조회는 두 공제조합 회원사 가입자만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은행이나 상조회사에 문의합니다.
- 보상 대상이면 위 표의 조합에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조에 들었는지 모른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할 때 상조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가입 내역이 있으면 5~10영업일 뒤 문자로 알려 줍니다. 계약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공백은 내년에야 일부 메워집니다. 9월 8일 공포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2027년 9월 9일부터는 보상 사유가 생기면 조합이나 은행 같은 지급 기관이 시·도에 알리고 시·도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합의 우편·문자와 홈페이지 공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현금 50%와 내상조그대로, 무엇이 다른가
300만 원을 낸 가입자를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300만 원을 냈다면 | 현금 보상 | 내상조그대로 |
|---|---|---|
| 받는 것 | 현금 150만 원 | 참여 상조회사 상품에서 300만 원을 낸 것으로 인정 |
| 더 낼 돈 | 없음. 나머지 1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함 | 300만 원 상품이면 없음, 390만 원 상품이면 차액 90만 원 |
| 맞는 경우 | 이미 장례를 치렀거나 상조가 더는 필요 없을 때 | 앞으로 장례 서비스를 쓸 계획일 때 |
이름과 달리 원래 계약한 상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상조그대로에 참여하는 상조회사의 상품 중에서 다시 고르는 방식이고, 관·수의·도우미 인원·차량 같은 구성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참여업체와 상품 구성은 내상조 찾아줘의 내상조그대로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순서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신청할 때 현금 보상과 내상조그대로 중 하나를 고르되, 현금을 받은 뒤에도 ‘언제든지’ 내상조그대로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받은 현금만큼을 참여업체에 냅니다. 위 예라면 150만 원을 받은 뒤 300만 원 상품에 가입하며 150만 원을 내니, 새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 이 조합이 보상하는 업체 가입자라면 고민이 길어질 때 현금부터 받아 두어도 선택지가 남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현금만 받았던 가입자는 보상기간이 끝난 뒤 ‘내상조그대로 플러스’로 받은 50%만큼을 참여업체에 내고, 낸 돈 100%를 인정받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먼저 신청해야 이 선택지가 남습니다. 헷갈리면 조합에 바로 묻는 것이 빠릅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피해보상 전담센터는 1566-2530,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688-0972입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상 업체
- 조합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 가능한 계약(구좌)을 확인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서류 사진을 올립니다.
- 가입 때와 이름·연락처가 달라졌거나, 계약자가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업체 공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문자(1566-2530으로 사진 전송)나 메일, 우편으로 보냅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약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서류 심사에는 2~3주가 걸립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 업체
- 받은 모바일 등기 문자의 안내를 따르거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내상조그대로와 현금 보상 중 하나를 신청합니다.
-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본인인증이 안 되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주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 창강빌딩 4층 410호 한국상조공제조합입니다.
현금 보상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회원 증빙(회원증서나 납입 내역이 찍힌 통장 중 하나)입니다. 접수 뒤 3개월 안에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하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보상금은 ‘신고된 납입금’ 기준입니다
보상금은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상조회사가 조합에 신고한 납입금으로 계산합니다. 가전 결합상품처럼 여러 상품이 묶였다면 상조 납입분만 들어갑니다. 신고 금액이 통장 내역과 다르면 납입 내역이 찍힌 통장이나 영수증을 준비해 조합에 문의하세요.
아직 영업 중인 상조에 가입해 있다면 지금 내상조 찾아줘에서 신고된 납입금이 실제와 맞는지 한 번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장례가 생기거나, 낯선 전화가 온다면
보상 신청을 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업체별 보상 공지를 먼저 보세요.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지에는 긴급 장례 때 연락할 조합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폐업한 회사의 회원이라고 밝히고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나중에 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 소식이 퍼지면 회사를 인수했다거나 서비스를 이어 주겠다며 새 상품 가입을 권하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두 조합 모두 폐업 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가입을 권하거나 거짓 인수·합병 정보를 흘리는 영업을 조심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후불제’라면서 가입비나 계약금을 먼저 받는 계약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면 선수금 보전을 받을 수 없고 해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상조그대로는 조합 홈페이지나 조합이 공지한 참여업체를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계약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안내문을 놓쳐 사라지는 돈이 상조만은 아닙니다. 병원비 상한액 초과금 같은 건강보험 환급금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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