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을 넘겨도 일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하루 한도뿐입니다. 한 달 57시간 한도와 평일에 1시간을 빼고 세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 뒤 5시간, 토요일·공휴일에는 4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어야 인정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미 매달 57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북쪽 구역.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보도자료에 붙은 제도개선 표를 현행과 개정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하루 인정 한도 4시간 없음(일한 시간만큼) 한 달 인정 한도 57시간 57시간 유지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소속 장관 결재 상한 없이 인정, 실·국장급 결재 현업공무원·재난 대응 원래 상한 없이 인정 변화 없음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관리업무수당만,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 보전수당(사전 지정자) 부정수령 징계의결 요구 2회 이상 적발 시 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50만 원 이상 근무 확인 출·퇴근 기록의 총 근무시간 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부서장 확인 셋째 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예외의 상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57시간을 넘겨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월 100시간이라는 천장이 사라지고, 그 승인을 장관까지 올리지 않고 실·국장이 결재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줄의 현업공무원은 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들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근무명령은 규정 제15조제4항에서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