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지에서 공복혈당 옆에 126 이상이 적혀 있으면 판정란에는 보통 '질환의심'이 함께 찍힙니다. 그런데 이 판정은 당뇨병 진단이 아닙니다. 진단은 대체로 서로 다른 날 한 번 더 확인해야 내려지고, 검진 결과지에는 그 두 번째 확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지를 받아도 다음에 할 일이 갈립니다. 100~125가 나온 사람과 126 이상이 나온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다르고, 2026년부터는 비용을 내지 않는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결과지의 숫자는 세 칸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국가건강검진의 판정 구간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복혈당은 칸이 셋뿐입니다. 공복 혈당(mg/dL) 판정 100 미만 정상A 100~125 정상B(경계) 126 이상 질환의심 같은 고시가 판정 구분의 뜻도 정해 두었습니다. 정상B(경계) 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이고, 당뇨병 질환의심 은 "당뇨병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입니다. 둘 다 병명을 확정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나누는 분류입니다. 126이 한 번 나와도 확진이 아닌 이유 실제 진단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당뇨병 항목 에 네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검사 당뇨병 당뇨병 전단계 당화혈색소 6.5% 이상 5.7~6.4% 공복 혈장 포도당 8시간 이상 공복 126 mg/dL 이상 100~125 mg/dL 공복혈당장애 75g 경구 포도당 부하 2시간 후 200 mg/dL 이상 140~199 mg/dL 내당능장애 무작위 혈장 포도당 전형적 증상 동반 200 mg/dL 이상 —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앞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