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벌초·성묘를 간다면, 산소가 산에 있거나 산자락에 붙어 있는 한 산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70만 원 입니다. 라이터를 가지고만 가는 경우는 조항이 다릅니다. 시·군·구나 지방산림청이 화기 소지를 금지한 산에 들어갔을 때 최대 30만 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산불 규정이 산림보호법에서 새로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으로 옮겨 가면서 과태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흔히 보던 ‘담배 최고 20만 원, 불 피우기 최고 50만 원’은 지금 금액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보도 ). 산소가 ‘산림인접지역’에 들어가나요 산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 로 정하고, 건물에 딸린 땅만 뺍니다. 그래서 봉분이 숲 안이 아니라 산 아래 밭 옆에 있어도, 숲에서 100m 안이면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산에 있는 산소를 찾아간다면 거리를 따지기보다 이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숲과 맞닿은 묘역은 봉분 앞에서도 산불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듭니다. 사진 선미, Wikimedia Commons , 퍼블릭 도메인. 행위별 과태료는 몇 번째 적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 산림청 산불 벌칙규정 에 정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림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에 화기·인화 물질을 지니고 들어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초·성묘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