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 공짜로 풀리는 것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지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는 26일까지 사흘이고, 수목원은 추석 당일에 아예 문을 닫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며칠에 가느냐 에서 요금이 갈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에서 연휴 나흘간(9월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평소처럼 요금소를 지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량 : 단말기 전원을 켠 채 그대로 통과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 : 들어갈 때 통행권을 뽑고, 나갈 때 내면 됩니다. 헷갈리는 쪽은 기간의 경계입니다.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중 어느 한쪽만 면제 기간에 걸려도 그 통행 전체가 무료입니다. 23일 밤 11시에 진입해 24일 새벽에 빠져나와도, 27일 밤 11시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빠져나와도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각을 맞추려고 무리해서 달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때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기준도 같았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사진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 CC BY 4.0 요금을 받는 도로라고 다 무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의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인데, 이 조항은 감면 대상을 고속국도 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터널이나 유료 다리는 이 면제와 무관합니다. 이름에 '고속도로'가 들어 있어도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시·도가 조례로 감면 대상과 비율을 더 넓게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유료도로는 명절에 면제하는 곳도 있고 평소대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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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귀성길은 해가 진 뒤에 움직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윤곽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면,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가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운전자 대부분이 자기 차의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앞쪽은 주간주행등 때문에 환하고, 계기판도 시동만 걸면 밝게 켜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등화를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만드는 차에는 어두워지면 스스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가 됐습니다. 다만 그 의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까지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주간주행등은 앞면에만 달립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는 주간주행등을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주간주행등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 개발된 차종에 의무가 됐으니, 요즘 차는 시동을 걸기만 해도 앞쪽 LED 띠에 불이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보면 앞 노면이 밝습니다. 도심이라면 가로등까지 더해져 시야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차가 보는 면에는 아무 빛도 없습니다. 후미등과 번호등은 주간주행등과 별개로, 운전자가 등화를 켜야 들어오는 등입니다. 주간주행등이 켜진 앞모습. 앞에서는 이렇게 밝아 보여도 뒷면에는 같은 등이 없습니다. 사진: Thermos,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계기판이 밝다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등화 스위치와 상관없이 늘 밝게 켜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안전기준을 고치면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밤에 켜야 하는 등은 네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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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마치고 등록증과 스티커를 받아 두었다면 의사 표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가족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9회 생명나눔 주간(9월 14일~20일) 기념식 자료 에 붙인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기증희망등록은 13만 9,245명 늘어 누계 304만 3,170명이 됐습니다. 같은 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이었고,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5만 5,002명이었습니다. 등록과 실제 기증 사이에는 절차가 몇 단계 더 있고, 그 절차가 어디서 멈추는지 알면 등록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등록해도 가족이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이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인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이나 유족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즉 법이 정한 문턱은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절차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을 마친 사람에게 보내는 안내문에는 “실제 기증 상황이 오면 선순위 가족 1인의 동의를 받아야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는 법에 정해진 순서입니다. 배우자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이들이 아무도 없으면 4촌 이내의 친족이 순서를 잇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고 있거나 자녀와 왕래가 뜸한 경우라도 이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다음 순서는 가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증 의사를 모르고 있으면 거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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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만 내는 것이 정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 원 이하였고, 전체 기부의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간만 정확히 채운 것입니다. 올해는 그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세금이 14만 4천 원 줄고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이 생겨, 돌아오는 것이 20만 4천 원입니다. 낸 돈보다 많습니다. 대신 20만 원을 넘겨 낼 생각이라면 판단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에 따라 다시 나누는데,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낼 돈과 내년으로 미룰 돈이 여기서 갈립니다. 올해 적용되는 구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고향사랑e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과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액의 30% 한도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간 누적 기부액 세액공제율 돌아오는 것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기부 → 세금 10만 원 + 포인트 3만 원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올해 신설) 20만 원 기부 → 세금 14만 4천 원 + 포인트 6만 원 2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까지) 16.5% 100만 원 기부 → 세금 27만 6천 원 + 포인트 30만 원 20만 원 초과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33% 100만 원 기부 → 세금 40만 8천 원 + 포인트 3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값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이 빠져 합계가 1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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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던 무주택자라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하고, 지금까지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인정하던 유예에 갱신계약 한 번(최대 2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야 하고, 그 갱신이 시작되는 날도 정해진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집을 사고도 입주 시점이 2년 가까이 당겨집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사진: Ox1997cow, CC BY-SA 3.0 애초에 왜 입주를 미뤄야 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가 붙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 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입주를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9월 조치는 그 제도의 기한을 늘리고 인정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5월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 5월 조치 10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대상 주택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 유예 범위 현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까지 잔여 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최종 입주 기한 2028년 5월 11일 갱신 없으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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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10월 12일 월요일 에 70세 이상부터 문을 엽니다. 그런데 독감 주사까지 한 번에 끝내려던 75세 이상이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독감은 10월 6일, 코로나19는 10월 12일에 차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을 한 번 방문으로 함께 맞으라고 권고하지만, 올해는 두 사업이 연령을 나눈 방식이 서로 달라 구간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나와 부모님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내 차례는 두 갈래입니다 질병관리청이 9월 17일 발표한 ’26-’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 의 일정입니다. 종료일은 모두 2027년 6월 30일로 같습니다. 대상 접종 시작일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10월 12일(월)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10월 15일(목)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0월 12일(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입니다. 1956년 12월에 태어났다면 아직 69세여도 10월 12일에 시작하는 쪽이고, 1957년 1월생이면 사흘 뒤인 15일부터입니다. 왜 하루에 다 열지 않느냐면, 접종 초기에 사람이 몰려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합니다. 차례가 한 번 열리면 그 뒤로는 계속 열려 있으니 첫날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아홉 달 가까이 여유가 있습니다. 독감 날짜와 겹쳐 보면 두 구간이 어긋납니다 독감 쪽은 9월 16일에 일정이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유행 때문인데, 이 조정으로 어르신 접종 시작일이 3~6일씩 당겨졌습니다 . 그 결과 두 사업의 날짜가 이렇게 놓입니다. 출생연도 독감 코로나19 1951.12.31. 이전 75세 이상 10월 6일(화) 10월 12일(월) 1952.1.1.~1956.12.31. 70~74세 10월 12일(월) 10월 12일(월) 1957.1.1.~1961.12.3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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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두 달 사이 두 번 올랐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꾼 날이 아니라 내 대출 약정에 적힌 금리변동일 에 바뀝니다. 그 날짜와, 그날 적용될 지표가 무엇인지만 알면 언제 얼마나 오를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로 맞췄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6일에 연 2.50%에서 2.75%로, 8월 27일에 다시 3.00%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5년 5월 이후 1년 넘게 2.50%를 유지하다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미국도 같은 방향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지 시각 9월 16일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정했습니다. 표결은 12 대 0이었고, 성명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준 FOMC 성명 ). 국내에서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날은 10월 22일 , 그다음은 11월 26일입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8번뿐이고 9월과 12월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2026년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 기준금리가 올라도 내 이자가 바로 오르지 않는 이유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COFIX), 금융채 금리, CD 금리처럼 은행이 약정서에 적어 둔 지표를 말합니다. 약정서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3%" 같은 식으로 적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은행이 예금·채권으로 돈을 조달하는 값이 올라 지표가 움직이고, 그다음 내 대출의 금리변동주기가 돌아올 때 그 지표가 내 금리에 반영됩니다. 은행연합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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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그 다음 28일 월요일은 달력에 검은 날로 남아 있고, 9월 17일 오전까지 이를 바꾸는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다음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인데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대통령령 안에서 명절에만 다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에 출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날 일한 값은 평일과 얼마나 다른지, 회사가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떤 제도를 가리키는지입니다. 날짜의 법적 성격부터 수당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휴에 해당하는 날 명절 연휴의 뼈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 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사흘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올해 음력 8월 15일이 9월 25일 금요일이므로 사흘은 24~26일이 됩니다. 이 공휴일은 관공서만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의 유급휴일로 끌어왔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 받고 있습니다. 날짜 법에서 부르는 이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성격 9월 24일(목) 추석 전날 공휴일, 유급휴일 9월 25일(금) 추석 공휴일, 유급휴일 9월 26일(토) 추석 다음날 공휴일. 다만 주5일제라면 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과 겹침 9월 27일(일) 일요일 대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9월 28일(월) — 평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급휴일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대체공휴일을 정하는 조문은 같은 규정 제3조 인데, 공휴일 종류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가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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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에 138/73이 떴다고 해봅시다. 이 숫자가 고혈압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쟀는지 에 따라 갈립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나온 값이라면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 전단계'이고, 집에서 잰 값이라면 고혈압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펴낸 제6판 고혈압 진료지침 은 2022년 이후 4년 만의 개정판입니다.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선은 140/90 mmHg 그대로 두면서, 측정 장소별 기준·약을 시작하는 시점·도달해야 할 목표는 손봤습니다. 검진 결과지나 집 혈압계 숫자를 두고 "이 정도면 괜찮은가" 싶을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138/73이라도 진료실에서 잰 값이면 고혈압 전단계, 집에서 잰 값이면 고혈압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사진 Jacek Halicki, CC BY-SA 4.0 .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선은 140/90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2017년에 고혈압 기준을 130/80 mmHg 이상으로 낮췄고 2025년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도 널리 퍼지면서 "이제 130만 넘어도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침도 진료실에서 잰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 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봅니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학회가 밝힌 이유입니다. 대신 그 아래 구간을 이름 붙여 나눠 놓았습니다. 분류 수축기 이완기 정상혈압 120 미만 그리고 80 미만 주의혈압 120~129 그리고 80 미만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1기 고혈압 140~159 또는 90~99 2기 고혈압 160 이상 또는 100 이상 수축기단독고혈압 140 이상 그리고 90 미만 이완기단독고혈압 140 미만 그리고 90 이상 단위 mmHg, 진료실에서 잰 혈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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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 는 조정안을 받지 않겠다고 9월 11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배상이 무산된 사람은 3,700만 명이 아니라 50명 입니다. 그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5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털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뉴스가 50명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는 14만 5,653명짜리 사건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조정은 처음부터 두 곳에서 따로 돌아갔고, 이번에 끝난 것은 그중 하나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조정 창구가 두 곳입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근거 법도 다르고, 신청 시기도 신청 인원도 다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인원 50명 14만 5,653명 신청 시기 2025년 12월 8일 2025년 12월 11일·23일, 2026년 6월 12~26일 추가 모집 진행 상황 2026년 7월 22일 1인당 10만 원 결정 → 쿠팡 거부로 종료 2026년 8월 18일 처리기간 연장 공고 → 결과 대기 근거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에 쿠팡이 거부한 것은 소비자원 쪽입니다. 소비자원은 7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 에서, 이름·이메일·주소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한 기간 정보를 빼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이 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쪽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처음 1,676명의 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정부 조사를 이유로 2026년 2월 9일 절차를 멈췄고, 제재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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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입니다.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열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에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보고 이번에도 소득과 상관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이번이 아닙니다. 2차 가입의 소득요건은 6월 1차 때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우대형 기여율이 오르는 부분은 나중에 가입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넣을까, 내년을 기다릴까"의 답을 정합니다. 신청은 10월 7일, 계좌는 11월 16일부터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입니다. 셋째 날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첫날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10월 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만 신청 10월 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만 신청 10월 12일(월)~16일(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신청 10월 19일~11월 13일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 11월 16일(월)~27일(금) 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열네 곳입니다. 토스뱅크는 이 명단에 없습니다. 외국인은 앱 대신 지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다루는 곳은 은행 열세 곳과 우체국입니다. 신청 자체는 지점 방문 없이 앱에서 합니다. 사진: LandAndTree, CC0. 나이는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계좌 여는 날로 따집니다 여기서 한 살 차이로 갈립니다. 만 19~34세라는 기준을 계좌개설기간(11월 16~27일) 에 맞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2차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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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을 직접 짓지 않고 있다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보다 그 땅이 놀고 있느냐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1만㎡(약 3,025평)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됩니다. 반대로 빌려주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묵혀 두었거나, 1만㎡를 넘는 부분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면 처분의무 사유가 됩니다. 주말농장 용도로 산 땅은 기준이 다릅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 농지 상한 폐지·위탁 의무’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이미 물려받은 땅에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사는 어디까지 왔나: 현장 조사는 12월까지, 처분은 2027년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 약 136만ha입니다. 5월 18일부터 7월까지 토지대장·등기, 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 항공사진으로 기본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의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7월 30일 브리핑 ). 농식품부는 이 비율이 서류상 의심일 뿐 위법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심층조사입니다. 아래 열 가지에 해당하는 농지 약 78만ha가 대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농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가진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가진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밖에 사는 사람이 가진 농지 최근 10년 안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 5월에 물을 대 놓은 강화도 논. 뒤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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