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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차 EDR 기록, 제조사가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기록 안 남는 사고와 ADAS 작동 여부

사고가 난 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 긴급제동이 왜 안 걸렸느냐”로 다툼이 생기면 차 안의 사고기록장치(EDR)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유자나 사고 차를 몰던 운전자, 그 가족은 제조사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사고 기록은 다음 사고에 덮어쓰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제동·차로 유지 같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가 켜져 있었는지는 차의 형식에 따라 아예 기록되지 않기도 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나눠 보세요. 마침 ADAS 사고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ADAS 관련 사고 36건 가운데 23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끝났고, 리콜·무상수리로 이어진 11건은 모두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관련이었다고 세계일보가 9월 27일 보도 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의뢰한 6건은 모두 운전자가 기능을 과신한 사고였습니다. 기록이 남는 사고, 남지 않는 사고 사고기록장치는 늘 녹화하는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정해진 충격이 있을 때만 그 앞뒤를 저장합니다.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가 정한 ‘사고’는 셋입니다. 0.15초 안에 진행 방향 속도가 시속 8km 이상 바뀐 경우(측면 속도 변화를 기록하는 차는 옆 방향도 포함) 에어백이나 안전띠 프리텐셔너(프리로딩 장치)처럼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안전장치가 전개된 경우 보행자·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힐 때 상해를 줄이려고 차 밖에 설치한 보호장치가 전개된 경우 주차장에서 천천히 긁은 정도의 접촉은 이 기준에 못 미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실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지키는 요령은 보복운전 신고 때 블랙박스 영상 챙기는 법 에 정리했습니다. 장착 의무가 있는 차는 승용차(초소형 제외)와 차량총중량 3.8...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세에 다시 더합니다: 금액은 증여한 날 기준, 손주·사위는 5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 에 준 것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합니다.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 만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증여한 날의 시가 입니다. 8년 전 3억원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6억원이 됐어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3억원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따로 보셔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2년 사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규칙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가’입니다.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받은 사람 합산 기간 주의할 점 배우자, 자녀 사망일 전 10년 보통의 경우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 사망일 전 10년 포기해도 이 계산에서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손주, 사위, 며느리 사망일 전 5년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친척·지인 사망일 전 5년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미리 받은 재산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 제2조 제4호 ). 그래서 포기해도 10년 합산은 그대로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대신,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기간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닙니다.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셉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증여일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면 신고서나 등기부의 날짜부터 찾아 ...

SKT 3G 종료, LTE폰도 HD보이스 안 되면 통화 끊깁니다: 대상 조회와 전환 지원 3가지 고르는 법

SK텔레콤이 3G 서비스를 끝내기로 하면서 영향을 받는 휴대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3G 폰만이 아닙니다. LTE 폰이라도 HD Voice(HD보이스, LTE로 하는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통화를 3G망으로 하고 있어서, 3G가 꺼지는 날 전화가 걸리지도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폰은 멀쩡한데 3G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도 요금제를 바꿔야 합니다. 종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는 입장이고, 언론에는 2027년 말을 목표로 한다 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그 사이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회선이 대상인지 조회하고, 대상이면 세 가지 전환 지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내 폰은 어디에 해당하나 SKT가 밝힌 전환 대상 은 세 부류이고, T world 종료 안내 에는 설정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료 뒤 무엇이 안 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쓰는 것 3G가 꺼지면 해야 할 일 3G 휴대폰 통화·문자·데이터 모두 안 됨 LTE·5G 폰으로 교체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LTE 폰 데이터는 되지만 음성통화가 안 됨 HD Voice 되는 폰으로 교체 LTE·5G 폰에 3G 요금제 그 요금제를 더 쓸 수 없음 LTE·5G 요금제로 변경 HD Voice를 꺼 둔 LTE·5G 폰 음성통화가 안 됨 설정에서 HD Voice 켜기 LTE·5G 폰에 LTE·5G 요금제를 쓰고 HD Voice도 켜져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 겉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산 LTE 폰을 유심만 옮겨 끼워 쓰고 있거나, 예전 3G 무제한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조회부터 해 보세요. 마지막 줄은 기기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HD Voice 메뉴 이름과 위치는 제조사와 기종마다 달라서, 설정의 모바일 네트워크 메뉴에서 찾기 어렵다면 T world 매장이나 114에 물어 켜 두면 됩니다. 대상인지 ...

중고차 침수 조회 ‘이력 없음’이어도 안심 못 합니다: 무료 조회 2곳과 90일 안 계약 해제

중고차를 사기 전 침수 이력은 두 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는 매매상사에 매물로 신고된 차의 침수 정보를 다섯 가지 자료로 보여 주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는 차량번호만 넣으면 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사고를 알려 줍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이력 없음’이 ‘침수되지 않은 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 뒤에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매매상사를 통해 샀고 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다르게 알렸다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한 차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확인이 특히 필요한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 집계로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사고 3만5011건 가운데 95.7%가 7~10월에 났습니다 . 여름에 물에 잠긴 차가 수리를 거쳐 가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흐름이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0월 1일부터 지자체와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자동차365와 카히스토리, 무엇이 다른가 두 곳은 보여 주는 자료와 조회할 수 있는 차가 다릅니다. 자동차365가 더 많은 자료를 모아 보여 주지만 매매상사에 매물로 올라간 차만 조회됩니다. 구분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조회되는 차 매매상사가 매물로 신고한 매매용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 사고를 처리한 차 입력 휴대폰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보여 주는 자료 정비업체 정비 이력, 성능·상태점검 이력, 보험 전손 처리, 보험 분손 처리, 지자체 파악 정보 5종 침수 전손·분손 여부와 사고 일자 비용 무료 무료 표에서 볼 곳은 ‘조회되는 차’ 줄입니다. 매매상사 매물이면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로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고, 직거래 매물처럼 자동차365에서 조회되지 않는 차는 카히스토리 로 보험 기록이라도 ...

통화 몰래 녹음, 내가 대화 당사자면 처벌 안 됩니다: 빠진 대화 녹음은 벌금 없이 징역

상대가 모르게 녹음을 하려 한다면 먼저 한 가지만 따져 보세요. 내가 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고 있는가 입니다. 내가 전화를 받거나 걸어서 나눈 통화,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오간 말은 상대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엿들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9월 26일에는 배우자 차량 조수석 밑에 녹음기를 붙여 배우자와 내연 관계로 의심한 남성의 통화를 녹음한 30대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혼소송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녹음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타인’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기준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같은 녹음 버튼이라도 누가 눌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근거 내가 한 통화를 상대 몰래 녹음 아님 대법원 2002도123 셋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명인 내가 녹음 아님 대법원 2006도4981 통화 당사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통화를 녹음 위반 대법원 2002도123 상대가 전화를 끊지 않고 내려놓은 뒤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녹음 위반 대법원 2013도15616 배우자 차나 방에 녹음기를 두고 내가 없는 사이의 통화·대화를 녹음 위반 제3조 문구, 위 창원지법 판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가 한 말을 녹음 위반(증거로도 못 씀) 대법원 2020도1538 표의 위쪽 두 줄과 아래쪽 네 줄을 가르는 것은 녹음한 사람이 그 자리의 대화 상대였는지 하나입니다. 상대가 녹음...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 나를 겨냥했는지가 갈림길: 벌점 40점과 100점, 블랙박스 영상 챙기는 법

귀경길에 누군가 바짝 붙어 오거나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먼저 그 행동이 도로 위의 모든 차를 향한 것인지, 나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인지 를 떠올려 보세요. 앞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 , 뒤의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보복운전 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다만 끼어들기나 과속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둘 다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셋을 가르는 기준과 신고할 때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누구를 향했는지로 갈립니다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에 적힌 9가지 위반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 위험을 만든 경우입니다. 9가지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위반·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입니다. 특정 상대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과속으로 여러 차를 추월해 가는 차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복운전 은 법에 따로 이름이 있는 죄가 아닙니다.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특정 상대에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써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특수협박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로 처벌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거나, 따라와서 진로를 막고 밀어붙이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대를 겨냥한 위협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내용을 쓸 때는 “위험하게 운전했다”보다 그 행동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거나 경적을 한 번 울린 직후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겨냥한 행동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명절 용돈 증여세, 받아서 쓰면 비과세·통장에 모으면 과세: 10년 5천만 원 공제와 가족 간 차용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금액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로 갈립니다. 받아서 생활비·학비로 바로 쓴 돈은 비과세 대상이고, 같은 돈이라도 통장에 쌓거나 주식·집값으로 들어가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10년 동안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비과세와 과세가 갈리는 지점, 공제 한도를 셈하는 법,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받아서 쓰면 비과세, 모아 두면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기념품·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명절 용돈이 흔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건은 시행령 한 줄에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국세청도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쓰려고 받은 재산’으로 보고,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 서면 회신, 2007 ). 용돈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셀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화폐는 해외 동전과 지폐입니다. 사진: stevepb, Wikimedia Commons , CC0 ‘피부양자’라는 단어도 조건입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는 받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재산을 보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이름과 달리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나 명절 용돈을 받아 옷·교통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 몇 시간 지나야 할까: 소주 2병이면 15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밤늦게까지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지는 ‘몇 시간 잤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고, 몸에서 알코올이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산 지침의 감소 속도를 그대로 넣어 보면, 체중 70kg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평균적인 사람은 7~8시간, 분해가 느린 사람은 13~15시간이 지나야 0.03% 아래로 내려갑니다. 밤 10시에 마시기 시작했다면 다음 날 정오 무렵까지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걸려도 같은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전날 마신 술이든 방금 마신 술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측정해 0.03%가 넘으면 그냥 음주운전입니다. ‘술이 깬 느낌’도 기준이 아닙니다. 단속은 본인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측정기에 찍힌 숫자로 합니다. 해외에서 팔리던 옛 휴대용 음주 측정기입니다. 0.05 아래를 초록색으로 표시했지만 국내 단속 기준은 0.03%입니다. 사진: Raimond Spekking,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몇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법 수사기관이 사고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2024) 에 계산 순서가 공개돼 있습니다. 마신 알코올의 양(g) : 마신 양(mL) × 도수(%) × 0.01 × 0.789. 소주 한 병(360mL, 16.5%)이면 약 47g입니다. 최고 농도(%) : 알코올 양 × 흡수율 ÷ (체중kg × 위드마크 상수 × 10). 지침 예시는 흡수율을 0.8~0.9로 잡습니다. 위드마크 상수는 몸의 수분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지침에 실린 평균이 남성 0.68, 여성 0.55입니다. 줄...

성과급 세금, 한 달 월급으로 떼지 않습니다: 1월부터 나눠 계산하고 연말정산에서 확정

성과급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또는 적게 떼였다면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을 그달 월급에 얹어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로 나눠 월평균을 낸 뒤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는 세금도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세액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월급 500만 원인 직장인이 10월에 성과급 1,0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실제 간이세액표로 계산해 봅니다. 올해 이미 한 번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왜 더 많이 떼이는지, 건강보험료가 언제 따라오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몇 달로 나눠 계산하나 기준은 소득세법 제136조 입니다. 성과급(법의 표현으로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이 갈립니다. 경우 나누는 기간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성과급 (예: 상반기 성과에 대해 6월에 주는 상여) 그 기간의 월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 (올해 처음 받는 경우)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 (올해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 직전 성과급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달까지 나누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과급을 나누는 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그 기간의 평소 월급(비과세 제외)에 더해 월평균 급여를 만듭니다. 그 월평균 급여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 나온 세액에 월수를 곱합니다. 그 기간 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성과급에서 떼는 소득세입니다. 월급 500만 원, 10월 성과급 1,000만 원이면 공제대상가족이 본인과 배우자 2명이고, 월급 500만 원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세...

기차표 예매 10월부터 두 달 전 오전 7시: 11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10월 1일부터 기차표는 출발 2개월 전 오전 7시 에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1개월 전 오전 7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열차는 10월 24일 아침 7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만 예외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출발하는 표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 11월 표를 사려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들어가면 아직 표가 없습니다. 12월 2일 표부터는 날짜마다 두 달 전 아침 7시에 하나씩 열립니다. 내 날짜의 표는 언제 열리나 코레일 공지 ‘10월 1일부터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 에 적힌 기준을 연말 날짜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타려는 날 예매가 열리는 때 10월 31일까지 지금처럼 1개월 전 오전 7시(9월 30일까지 차례로 열림) 11월 1일~12월 1일 10월 1일(목) 오전 10시 에 한꺼번에 12월 2일 10월 2일(금) 오전 7시 12월 24일(목)·25일(금) 10월 24일(토)·25일(일) 오전 7시 12월 31일(목) 10월 31일(토) 오전 7시 2027년 1월 1일(금) 11월 1일(일) 오전 7시 계산은 ‘60일 전’이 아니라 달력에서 두 달 앞의 같은 날짜 입니다. 12월 24일에서 60일을 빼면 10월 25일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10월 24일에 열립니다. 월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1월 30일·31일처럼 두 달 앞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11월은 30일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기준일 때 코레일은 그달 마지막 날에 남은 날짜를 함께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표를 팔았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구매 안내 ). 2개월 기준에서 월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짜를 노린다면 그 전날부터 앱 달력에 해당 날짜가 뜨는지 확인하세요. 서울역 승강장의 KTX-I(2012년 모습). 사진 Luke Ma, Wikimedia Commons , CC BY 2.0 어떤 열차에 적용되나 ...

해외여행 귀국 면세한도 800달러, 술은 ‘2병’ 아닌 2리터·400달러: 마운자로는 통관 보류

해외에서 산 물건은 한 사람당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술은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면 몇 병이든 면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술은 2병까지’는 2025년 3월에 없어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주고, 숨겼다 걸리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더 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위고비는 면세 한도와 상관없이 통관이 보류됩니다 .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800달러와 따로 세는 술·담배·향수 면세 범위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 기본 면세 1인당 물건값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술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10갑),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중 한 종류만 향수 100mL 농축수산물 800달러 안에서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 품목당 5kg·전체 40kg 이내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800달러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왔다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사람이 산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둘째,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은 술·담배는 적은 양이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세관신고 안내판과 신고서 작성대(2018년 모습). 사진 revi, Wikimedia Commons , CC BY 2.0 KR 술은 ‘2병’...

추석 교대 운전, 가족한정 보험에 형·동생은 없습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가족한정으로 든 자동차보험이라도 형·동생·누나 같은 형제자매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의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가 들어가지만 형제자매는 빠져 있습니다. 조카나 사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기려면 출발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을 붙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밤 12시(24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가입하면 오늘 운전은 보장되지 않고, 내일 0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출발했거나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차 주인의 보험이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보험 에 드는 쪽을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누가 범위 안인지, 어느 보험으로 대비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를 누가 몰면 보상될까: 운전자 범위부터 보세요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계약 조회 화면에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범위를 좁혀 둔 경우가 많아서, 명절에 교대로 운전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운전자 범위별 운전 가능자 를 옮긴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나누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해도 보상되는 사람 본인 1인 보험증권에 이름이 오른 본인(기명피보험자)만 부부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안 됩니다. 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가족 + 형제자매 위 가족에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누구나 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연령 한정은 따로 적용) 표에서 봐야 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부한정이면 성인이 된 자녀가 운전해도 범위 밖이고, 가족한정이면 형제자매가 범위 밖입니다. 명절 귀성길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조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맞아도 나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 26세 이상’처럼 연령을 한정해 두었다면, 가족한정 보험에 든 부모의 차를 ...

GTX-C 착공, 실제로 타는 건 2031년: 정차역 14곳과 구간별 걸리는 시간

GTX-C를 기다리던 분이라면 날짜 두 개를 구분해 두세요. 실제 공사는 2026년 9월 15일에 시작했고, 열차를 탈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31년 가을입니다.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나 이사 계획에 GTX-C를 넣고 있다면 앞으로 5년은 지금 교통편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맞습니다. “2024년에 이미 착공하지 않았나?”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2024년 1월 의정부에서 열린 것은 착공기념식이었고, 공사비 문제로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에 나온 ‘2028년 개통’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31년 개통은 확정일이 아니라 공사 기간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낸 사업 개요에는 사업 기간이 ‘착공 후 60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 14일 ). 9월 15일에서 60개월을 세면 2031년 9월입니다. 사업비를 빌려주는 금융 약정에서도 예상 완공 시점을 2031년 9월로 잡았습니다( 한국경제, 9월 23일 ). 다만 이 날짜는 공사가 계획대로 흘러갈 때의 목표입니다. GTX-C는 처음에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021~2022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 계약을 맺지 못해 3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서울신문, 9월 15일 ). 먼저 개통한 GTX-A도 한 번에 전 구간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그때도 구성역은 몇 달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3월 21일 ). C노선도 개통이 가까워지면 구간·역별 일정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돈 문제가 풀렸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를 두고 사업자와 정부가 맞섰던 문제는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정리됐고, 8월에 바뀐 실시협약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 9월 20일 ).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에서 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