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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캐리어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안에 알려야 배상: 국제선 1,519 SDR 한도와 안 되는 손상

도착한 캐리어가 찢어져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까지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항공사에 알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은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액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승객 한 명당 1,519 SDR, 국내선은 1,131 SDR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받습니다. 긁힘이나 이름표 분실처럼 항공사가 처음부터 배상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기준입니다. 파손·지연을 알리는 기한과 소송 기한은 두 규정이 같습니다. 상황 알리는 기한 기한을 넘기면 캐리어 파손, 안에 든 물건 일부 분실 발견 즉시,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멀쩡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 불가 짐이 늦게 도착(지연)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지연 손해 청구 불가 짐이 끝내 안 옴(분실) 국제선은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 이 지나면 분실로 보고 청구(국내선은 항공사 약관에 따름) — 소송 도착한 날(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배상 청구권 소멸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첫 줄입니다. ‘발견 즉시’가 원칙이고 7일은 나중에 발견한 손상까지 봐주는 마지막 날이라, 벨트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바퀴와 겉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면 항공사 직원이 사고 보고서(PIR)를 써 주고, 이것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했다면 7일 안에 항공사 홈페이지의 신고 양식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제31조·제35조 , 상법 제911조 ). 여러 항공사를 갈아타고 왔다면 마지막 구간을 운항한 항공사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