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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부품이 없어 수리 못 한다면: 제조일부터 부품보유기간 안이면 남은 값에 10% 더해 환급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제품에 붙은 제조일 을 보세요. 냉장고·TV는 제조일부터 9년, 세탁기·정수기·전자레인지는 7년 안이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면 그냥 버릴 일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일 입니다. 품질보증기간(대개 1년)이 지난 뒤라면 돌려받는 돈은 쓴 기간만큼 뺀 남은 값에 산 값의 10%를 더한 금액 입니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산 값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12월 18일 개정판)에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세는 날이 다릅니다 가전 수리에서 헷갈리는 기간이 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은 공짜로 고쳐 주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 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춰 둬야 하는 기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산 날(배송받은 날) 부터 셉니다. 영수증이 없어 산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반면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 부터 셉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오래 있다가 팔린 제품은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부품보유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제조일은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명판 스티커, 또는 품질보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고시보다 짧게 적었거나 아예 안 적었다면 고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품목별 기간 고시 별표 Ⅲ에서 많이 쓰는 가전만 옮겼습니다. 오른쪽 칸의 부품보유기간이 아래 환급 계산의 ‘내용연수’로도 쓰입니다. 품목 품질보증기간 (산 날부터)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부터) TV, 냉장고 1년 9년 에어컨(냉방 전용) 2년 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 1년 8년 보일러 2년 8년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1년 7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