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캐리어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안에 알려야 배상: 국제선 1,519 SDR 한도와 안 되는 손상
도착한 캐리어가 찢어져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까지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항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항공사에 알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지연은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배상액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선은 승객 한 명당 1,519 SDR, 국내선은 1,131 SDR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받습니다. 긁힘이나 이름표 분실처럼 항공사가 처음부터 배상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기준입니다. 파손·지연을 알리는 기한과 소송 기한은 두 규정이 같습니다.
| 상황 | 알리는 기한 | 기한을 넘기면 |
|---|---|---|
| 캐리어 파손, 안에 든 물건 일부 분실 | 발견 즉시, 늦어도 짐을 받은 날부터 7일 | 멀쩡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소송 불가 |
| 짐이 늦게 도착(지연) | 짐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 지연 손해 청구 불가 |
| 짐이 끝내 안 옴(분실) | 국제선은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면 분실로 보고 청구(국내선은 항공사 약관에 따름) | — |
| 소송 | 도착한 날(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 배상 청구권 소멸 |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첫 줄입니다. ‘발견 즉시’가 원칙이고 7일은 나중에 발견한 손상까지 봐주는 마지막 날이라, 벨트에서 짐을 내리자마자 바퀴와 겉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면 항공사 직원이 사고 보고서(PIR)를 써 주고, 이것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했다면 7일 안에 항공사 홈페이지의 신고 양식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몬트리올 협약 제17조·제31조·제35조, 상법 제911조).
여러 항공사를 갈아타고 왔다면 마지막 구간을 운항한 항공사에 신고합니다. 짐이 마지막으로 거쳐 간 곳이라 추적도 그쪽이 가장 빠릅니다.
배상 한도: 국제선 1,519 SDR, 국내선 1,131 SDR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하는 계산 단위로, 원화 금액은 그날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선 한도는 2024년 12월 28일 1,288 SDR에서 1,519 SDR로 올랐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발표 당시 약 2,000달러로 설명했습니다(ICAO 발표). 인상 전 숫자가 남아 있는 안내문도 있으니, 한도를 따질 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국내선은 상법 제910조가 여객 한 명당 1,131 계산단위(SDR)로 정합니다(상법 제910조).
이 숫자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한도는 정해진 보상금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실제 손해가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받습니다. 수리가 되면 수리비, 안 되면 산 값을 바탕으로 한 가액을 따지므로 구입 영수증이나 수리 견적서가 있어야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승객 한 명당 한도입니다. 가방이 두 개여도 두 배가 되지 않고, 파손·분실·지연 손해를 합쳐 이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한도보다 비싼 물건을 부쳐야 한다면 짐을 맡길 때 가격을 미리 신고하고 추가 요금(종가요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가격까지 배상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여객 편). 항공사 직원의 고의나, 손해가 날 줄 알면서 무모하게 다룬 사실이 증명되면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것은 승객이 증명해야 해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배상받기 어려운 손상
수하물은 벨트와 차량, 화물칸을 거치며 부딪히기 마련이라 항공사들은 ‘정상 취급 중 생기는 손상’을 배상에서 뺍니다. 대한항공 안내 기준으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항공 수하물 파손 안내).
- 가벼운 긁힘, 흠집, 눌림, 얼룩, 일반적인 마모
- 외부 자물쇠, 이름표, 커버, 벨트 같은 부속품의 분실·손상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골프채 등 스포츠 장비
위 사진처럼 천이 찢어지거나, 바퀴가 부러지거나, 손잡이가 빠져 가방을 쓸 수 없게 된 손상은 긁힘과 다릅니다. 헷갈리면 일단 신고해 두세요. 신고하지 않은 손상은 7일이 지나면 따질 방법이 없지만, 신고해 둔 손상은 배상 대상인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성질 때문에 생긴 손해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고, 기내에 들고 탄 휴대수하물은 항공사 쪽 잘못이 있을 때만 배상합니다(상법 제908조). 미국 노선에서 가방 안에 교통보안청(TSA) 검색 안내문이 들어 있거나 겉에 봉인이 붙어 있다면, 그 검색으로 생긴 손상은 항공사가 아니라 TSA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짐이 안 나왔을 때: 지연과 분실은 21일로 갈린다
벨트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른 비행기로 늦게 오는 ‘지연’입니다. 수하물표(짐을 부칠 때 받은 바코드 꼬리표)를 들고 도착 공항 카운터에서 지연 신고를 하면 항공사가 짐을 추적해 숙소나 집으로 보내 줍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세면도구나 갈아입을 옷을 사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도착지가 승객의 원래 거주지가 아니면 필수품 구입비로 약 50달러를 한 번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대한항공 수하물 지연 안내). 여행지에서 산 물건의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쓴 필수품 비용을 지연 손해로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미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냈는데 짐이 크게 늦으면(비행시간 12시간 이하 15시간, 12시간 초과 30시간) 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미국 규정도 같은 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국제선에서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도 짐이 오지 않으면 분실로 보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 21일 규정이 따로 없어 국내선은 항공사 약관과 안내를 따릅니다. 항공사가 먼저 분실을 인정하면 21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적은 목록과 구입 영수증, 가방 사진이 있으면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부터 배상까지 순서
- 공항을 나서기 전 수하물 카운터에서 신고하고 사고 보고서 사본과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수하물표와 탑승권은 버리지 않습니다.
-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가방 전체, 손상 부위 가까이, 수하물표가 보이게 여러 장 찍어 둡니다.
- 공항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면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안에 항공사 온라인 양식이나 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 항공사가 요구하는 수리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을 냅니다. 지연 중 산 필수품 영수증도 함께 냅니다.
- 배상액이 납득되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 청구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험사가 항공사의 사고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1번 단계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여행자보험 청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태풍 결항 때 항공권·숙소·여행자보험에서 돌려받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짐을 맡기는 곳마다 알리는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택배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사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택배 파손·분실 배상 기준과 이삿짐 파손·분실 배상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짐은 이 가운데 가장 짧은 7일입니다. 짐을 찾은 그 자리에서 한 번 살펴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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