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벌점 없이 대개 1만 원 더, 20% 감경은 일부 위반만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운전자에게 나오면 범칙금이고, 운전자를 모른 채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1만 원쯤 비싼 대신 면허 기록과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모든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반별 금액과 벌점, 감경 여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 기둥에 달린 신호·속도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잡는 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누가 받느냐로 갈립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돈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됐거나, 무인 카메라에 찍혔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범칙금이 됩니다. 범칙금에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사진으로 위반은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주인이나 사용자(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우편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그대로 과태료를 낸다: 차 주인 이름으로 끝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힌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가족이 내 차를 몰다 찍힌 경우 누가 벌점을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적어 내면 안 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렌터카·리스처럼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4호).

위반별 금액과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승합차는 대부분 1만 원씩 더 많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 39를 따릅니다.

위반범칙금벌점과태료20% 자진납부 감경
신호·지시 위반6만 원15점7만 원없음
중앙선 침범6만 원30점9만 원없음
과속 시속 20km 이하3만 원없음4만 원3만 2천 원
과속 20km 초과~40km6만 원15점7만 원없음
과속 40km 초과~60km9만 원30점10만 원없음
과속 60km 초과~80km12만 원60점13만 원없음
일반 주정차 위반4만 원없음4만 원
(같은 곳 2시간 이상 5만 원)
3만 2천 원
(4만 원)

표를 읽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벌점 칸에 숫자가 있는 위반이라면 과태료로 끝낼 때 벌점이 사라지는 대신 1만~3만 원을 더 냅니다. 중앙선 침범은 차이가 3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벌점이 없는 위반(시속 20km 이하 과속, 주정차)은 과태료를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오히려 범칙금과 거의 같아집니다.

시속 80km를 넘긴 과속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벌금·구류가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나오면 60km 초과와 같은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벌점도 2배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밖이면 위 표의 일반 금액입니다.

위반(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범칙금벌점과태료20% 감경
신호·지시 위반12만 원30점13만 원없음
과속 시속 20km 이하6만 원15점7만 원5만 6천 원
과속 20km 초과~40km9만 원30점10만 원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12만 원없음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9만 6천 원
(10만 4천 원)

20% 감경은 표에 있는 위반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최대 20% 깎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그 비율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로 정하고, 그 표 끝에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별표 39에 들어 있는 교통 위반은 시속 20km 이하 과속과 주정차 위반이 중심입니다. 그 밖에는 고인 물 튀김, 창유리 선팅 기준 위반,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같은 운전자 과태료와 면허 갱신·적성검사 지연이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20km 넘는 과속은 사전통지서에 감경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도 전액입니다.

감경받으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함께 온 감경 고지서나 지정 계좌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 그 위반의 과태료 절차는 끝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기한 안에 신청하면 50% 감경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없어야 하고, 자진납부 감경과 겹칠 수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둘 다 버티면 손해지만 불어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넘기면 그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그래도 안 내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선고 전에 원래 금액의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에 1일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끝까지 두면 원금의 75%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 대상이 됩니다(제55조).

과태료가 억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밀려 있을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납부기간 안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는 범칙금 기록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반영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합쳐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를 할증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1회에 5%, 2회 이상에 10%입니다(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2021년 할증 개편 안내). 실제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력은 운전자에게 내려진 범칙금 처분 기록으로 쌓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무인 단속 과태료는 보험 할증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돼 왔습니다(뉴스핌 2018년 보도). 과태료가 1만 원 더 비싸도 과태료로 끝내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가족이 내 차를 몰다 찍혔다면 먼저 그 가족이 보험 운전자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부터 보세요. 명절처럼 잠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의 보험 범위는 교대 운전과 가족한정 보험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벌점이 한꺼번에 40점을 넘는 위반은 난폭운전·보복운전 벌점 40점과 100점에서 다뤘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

  1. 통지서에서 위반 종류와 장소·시각을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 그 시각에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 정합니다. 차 주인이 과태료로 끝낼지,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벌점으로 갈지를 고릅니다.
  3. 과태료로 끝낸다면 통지서에 감경 금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그 금액으로 냅니다. 없는 위반(신호위반, 20km 넘는 과속)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만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4. 위반 사실이 틀렸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그래도 부과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호·속도위반 과태료처럼 경찰이 부과한 것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지자체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그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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