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운전자에게 나오면 범칙금 이고, 운전자를 모른 채 차 주인에게 나오면 과태료 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1만 원쯤 비싼 대신 면허 기록과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모든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시속 20km를 넘긴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반별 금액과 벌점, 감경 여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잡는 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누가 받느냐로 갈립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 에게 통고하는 돈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됐거나, 무인 카메라에 찍혔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범칙금이 됩니다. 범칙금에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사진으로 위반은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주인이나 사용자(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우편으로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대로 과태료를 낸다: 차 주인 이름으로 끝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힌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가족이 내 차를 몰다 찍힌 경우 누가 벌점을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적어 내면 안 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렌터카·리스처럼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4호). 위반별 금액과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