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계약 15일 안·예식 150일 전이면 계약금 돌려받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먼저 두 날짜를 세어 보세요. 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는지, 그리고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는지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이면 예식일이 얼마나 남았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15일이 지났어도 예식일까지 150일 넘게 남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총비용의 10%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이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항목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제6조). 계약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취소할 때: 남은 날짜별 위약금

신랑·신부 쪽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의 기준입니다.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 배상’은 계약금을 돌려받되 총비용의 그 비율만큼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날짜는 예식장에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해제를 알린 때소비자가 취소할 때예식장이 취소할 때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까지 남은 날과 관계없음)-
예식일 15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15일이 지났으면 동의한 계약추진비만 공제 가능)계약금 환급
149~60일 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29~10일 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9~1일 전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배상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배상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이 2027년 5월 15일이라면 150일 전은 2026년 12월 16일입니다. 이날까지 알리면 계약금만 정리하면 되고, 12월 17일부터는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60일 전은 2027년 3월 16일, 30일 전은 4월 15일입니다. 경계 날짜는 달력으로 직접 세어 두고, 하루라도 앞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15일 숙려기간은 예식이 가까워도 적용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을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는 예식일까지 며칠이 남았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식장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식 두 달 전에 급히 계약했다가 다른 곳을 찾았더라도 15일 안이면 이 칸이 적용됩니다.

150일 전인데 ‘계약추진비’를 뺀다면

계약 후 15일이 지나 150일 전에 해제할 때 예식장이 공제할 수 있는 돈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일 것
  2.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미리 서면으로 알렸을 것
  3. 소비자가 그 비용에 동의했을 것

‘행정 처리비’, ‘예약 수수료’처럼 이름만 있고 미리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는 공제라면 위 조건을 갖췄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총비용에는 식대도 들어갑니다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은 대관료만이 아닙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연회비용(연회 음식·주류 등)과 예식비용(대관료, 부대시설·서비스·물품 이용료, 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합친 금액으로,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식대가 큰 예식장일수록 같은 10%라도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총비용이 2,000만 원이고 계약금 2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취소를 알린 때위약금계약금과 정산하면
예식 100일 전총비용 10% = 2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으로 상계, 추가 부담 없음
예식 45일 전총비용 20% = 400만 원계약금 상계 후 200만 원 더 냄
예식 20일 전총비용 40% = 800만 원계약금 상계 후 600만 원 더 냄

계약금이 총비용의 10%라면 150일과 60일 사이에 취소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60일 안으로 들어오면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커집니다.

결혼식 연회장. 단상 위 긴 테이블에 신랑·신부 일행이 앉아 있고, 아래에 하객용 원형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다
예식 연회장 모습(미국 웨스털리 아머리). 연회 음식·주류 비용도 위약금을 계산하는 총비용에 들어갑니다. 사진: Westerlyarmory,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볼 것

취소할 일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입니다(제3조). 그보다 많이 요구한다면 표준약관과 다른 계약입니다.
  • 예식장을 쓰는 조건으로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을 함께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3항).
  • 계약서에는 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을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적어야 합니다(제2조). 총비용이 얼마인지가 위약금 계산의 기준이 되니 합계만 적힌 계약서는 내역을 받아 두세요.
  • 예식비용 잔금은 예식이 모두 끝난 뒤 지급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원칙입니다(제3조 제2항).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 환불 불가’처럼 위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표준약관 기준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뒤라면 아래 순서로 다툽니다.

예식장이 먼저 취소하거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예식장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표의 오른쪽 칸처럼 계약금에 더해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배상받습니다. 예식 29일 전부터는 70%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다른 홀에서 예식을 치르게 해 줬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6조 제2항).

예식은 치렀지만 약속한 것이 빠졌을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 계약한 부대서비스나 물품을 예식장의 고의·과실로 쓰지 못했다면 그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표준약관 제7조).
  • 예식장에 맡긴 기념사진이 예식장 잘못으로 없어지거나 상했다면, 주요 사진(주례, 신랑·신부, 신부 독사진, 양가 부모, 가족, 친구 사진) 재촬영을 원할 때 예식장 비용으로 다시 찍고 전부 재촬영이면 촬영요금을, 일부면 촬영요금의 2배를 더 지급합니다. 재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촬영요금의 3배입니다(제8조, 예식비용 한도).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다면 양쪽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제12조).

예식장이 기준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1. 해제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날짜가 위약금 구간을 가르므로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두고, 통화했다면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계약서·견적서·영수증을 모읍니다.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추진비를 미리 서면으로 안내받았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3. 예식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해당 칸을 근거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위약금을 따지는 방식은 다른 계약에서도 비슷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계약이라면 헬스장·PT 중도 해지 환불 계산법이, 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해야 한다면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 읽는 법이 다음 단계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