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을 때 배상액: 산 값×배상비율, 인수증 없으면 세탁비 20배

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어들었거나 색이 빠졌다면, 배상액은 “옷값 전부”도 “세탁비 몇 배”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은 산 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 종류별 내용연수와,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계산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소 잘못인지, 옷 자체의 문제인지입니다. 그리고 옷을 찾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따질 수 있는 길이 거의 닫힙니다.

비닐 커버를 씌워 옷걸이 레일에 줄지어 걸어 둔 세탁 완료 의류
세탁을 마치고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옷들. 사진: m0851 / Unsplash, Wikimedia Commons(CC0)

세탁소가 책임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탈색, 변색·퇴색, 재오염, 손상이 생기면 세탁소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분실이나 소실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맡길 때의 확인 의무입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인수 때 이미 이염돼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한 세탁소가 결국 책임을 진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옷의 원단·염료·부자재가 애초에 세탁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이었다면 책임은 판매처나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세탁소가 아니라 산 곳에 교환·환급을 요구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서로 말이 다르면 아래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배상액 계산: 산 값 × 배상비율

먼저 옷의 내용연수를 찾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가운데 자주 맡기는 옷은 이렇습니다.

옷 종류내용연수
면셔츠·티셔츠·와이셔츠, 넥타이, 속옷·내복, 작업복·사무복2년
여름 정장·여름용 바지·스커트, 스웨터·카디건, 실크 블라우스, 스포츠웨어, 특수워싱 청바지, 이불·요3년
춘추·겨울 정장, 코트, 춘추·겨울용 바지·스커트·재킷·점퍼, 일반 청바지, 한복4년
천연 가죽 외의(돈피·파충류 제외), 모피(토끼털 제외)5년
운동화 등 일반 신발, 모자1년

다음으로 물품 사용일수를 셉니다.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날수입니다. 그동안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값을 아래 표에 넣으면 배상비율이 나옵니다.

배상비율내용연수 2년3년4년
95%0~28일0~43일0~57일
80%29~88일44~133일58~177일
70%89~178일134~268일178~357일
60%179~268일269~403일358~537일
50%269~358일404~538일538~717일
45%359~448일539~673일718~897일
40%449~538일674~808일898~1,077일
35%539~628일809~943일1,078~1,257일
30%629~730일944~1,095일1,258~1,460일
20%731~1,095일1,096~1,642일1,461~2,190일
10%1,096일~1,643일~2,191일~

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40만 원에 산 겨울 코트를 1년 반쯤(550일) 지나 맡겼다면 코트는 내용연수 4년이고, 550일은 538~717일 칸이라 50%입니다. 배상액은 40만 원 × 50% = 20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셔츠를 200일 만에 맡겼다면 2년 칸의 179~268일이라 60%, 3만 원입니다.

내용연수 1·5·6년짜리 물건도 같은 방식으로 표가 있습니다. 1년이면 0~14일 95%에서 548일 이후 10%까지 훨씬 빨리 내려가고, 5·6년이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세트 옷과 떼어 내는 부속물

양복 상하처럼 한 벌로 산 옷은 한 벌 전체 값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의만 맡겼다면 상의 몫만 배상하는데, 이때 몫은 상의 65%·하의 35%입니다. 쓰리피스는 상의 55%·하의 35%·조끼 10%, 한복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는 반반입니다. 따로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떼었다 붙이는 털·칼라·모자가 상했다면 그 부속물만 배상합니다. 방한복 모자처럼 없으면 옷 구실을 못 하는 부속물은 옷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수증이 배상액을 바꿉니다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합니다. 인수증에는 상호·연락처, 맡긴 날과 완성 예정일, 품명·수량·요금, 손해배상 기준이 들어가고, 20만 원 이상 옷은 구입가격과 구입일도 적습니다. 배상액은 이 인수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옷을 잃어버린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배상액은 고객이 증명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로 계산합니다. 카드 명세서나 온라인 주문 내역을 찾아 두세요.
  • 고객도 산 값과 날짜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탁소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드라이 요금이 8천 원이었다면 16만 원입니다.

비싼 옷을 맡길 때는 인수증에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적어 달라고 하고, 맡기기 전에 옷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상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고객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뺍니다. 다만 고객 잘못은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 상한 옷을 돌려받고 싶을 때: 배상액을 일부 깎을 수 있습니다. 옷도 갖고 배상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찾을 때 “이상 없음”에 서명했을 때: 인수증에 서명·이름을 적는 것도 확인서가 됩니다. 이 경우 세탁소 책임이 면제되지만, 나중에 세탁소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면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옷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펼쳐 보고 서명하세요.
  • 옷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세탁소가 찾아가라고 알린 뒤 30일이 지나거나,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이 생긴 하자나 지연에 대해 세탁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찾은 뒤 6개월이 지났을 때: 세탁업 표준약관은 완성된 옷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수선이나 배상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여름에 맡긴 겨울옷을 겨울에 꺼내 보고 알았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은 법처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합의의 기준입니다. 세탁소와 따로 정한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특약이 없는 대부분의 동네 세탁소 분쟁은 이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세탁소가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할 때

원인을 두고 다투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유·피혁·세탁 전문가가 옷을 직접 보고 세탁 과실인지, 제품 불량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 가려 줍니다.

  1.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같은 구입 증빙과 세탁 인수증을 준비합니다. 구매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옷의 하자 부위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한 뒤, 서류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세탁·섬유·피혁)에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갑니다. 신발은 부산울산경남지원이 맡습니다.

심의는 사람이 눈과 손으로 보는 관능검사라 원인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색이나 촉감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같은 옷의 다른 부분이나 한 벌의 나머지처럼 비교할 것이 없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 벌 중 한쪽만 맡겼다면 나머지도 함께 챙겨 두세요. 심의 결과가 세탁 과실로 나오면 위의 배상비율표로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이 블로그의 택배 파손·분실 배상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까지, 언제까지”가 갈립니다. 계약을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불 계산은 헬스장·PT 중도 해지 환불 계산법에서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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